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한 논평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는 오늘(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처벌 조항인 형법 24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등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한 것을 존중한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부부간에 합의한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효성이 없는 간통죄가 폐지 된 만큼, 결혼제도 안에서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민법상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
2015. 2. 26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