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 보도자료 >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보장을 위한
상담창구 개설


수신: 각 언론사 여성, 노동담당 기자
발신: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

1. 안녕하십니까? 여성의 권익실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여성노동법 개정운동을 전개해온 바 있는 본 여성노동법 개정연대회의는 11월 1일부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의 시행에 맞춰 공동상담창구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3. 개정 여성노동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전후휴가 90일 확대 및 연장된 30일분의 임금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남녀노동자 모두 육아휴직 사용 가능 및 그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20만원의 급여 지급,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에 복귀
▣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과태료 1천만원
▣ 간접차별의 금지

4. 고용평등의 실현, 모성보호의 확대 및 가정과 직장의 양립, 사회부담화 등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현장에서 이 법의 준수와 함께 각각 제도의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대회의는 공동상담창구 개설을 통해 전화/인터넷 상담창구 개설→상담 및 신고접수→시정조치요구→ 고소·고발 등 대응활동 등 전국적인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노동현장에서의 고용평등 실현, 모성보호 확대 및 육아지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하게 될 것입니다.

5.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확보와 평등 실현을 위해 널리 보도해주시길 바랍니다.

<별첨> 상담창구 연락처 및 인터넷 접수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02-703-4451 www.iwoman.or.kr
한국여성단체연합 02-2273-9535
대전여민회 여성노동센타 042-252-9790 www.tjwomen.or.kr
대구여성회 여성노동센타 053-427-4595 www.daeguwomen21.or.kr
울산여성회 고용평등센타 052-294-1919 wlabor@hanmail.net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서울 02-853-8354 www.kwwnet.org
인천 032-524-8831
광주 062-383-1286
마창 055-264-5049
전북 063-245-1633
부산 051-241-4586
안산 031-494-4362
부천 032-668-1011
전국여성노조 02-365-8763~5 www.kwunion.jinbo.net
서울지부 02-867-2060
인천지부 032-521-3060
부천지부 032-668-1050
광주지부 062-374-1286
부산지부 051-557-5176
익산전주 063-841-3966
마산창원 055-263-5369
안산시흥 031-495-2060
대구지부 053-252-8657

한국여성민우회 02-736-7883 www.womenlink.or.kr
광주여성민우회 062-225-0410
원주여성민우회 033=732-4116
진주여성민우회 055-746-7925
춘천여성민우회 033-255-5557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