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 5월 27일(화) 오전 10시 국회앞에서 있었던 '호주제 폐지 272 발족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 및 '호주제 폐지 272 발족선언문'입니다.
* 첨부화일은 '호주제 폐지 272 발족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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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를 위한 민법중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성명서>

'호주제폐지를 위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이 5월 27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호주제는 남녀를 차별하고, 부부를 차별하며, 부모를 차별하는 제도로서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인 제도이며, 우리의 전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제의 잔재이다.

이러한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한 여성계의 노력은 40여년이 넘도록 지속되어왔고, 2000년 9월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등 113개 여성·시민·사회단체가『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에서는 대국민 서명운동, 호주제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 호주제 위헌소송 등 호주제 폐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국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는데 뜻을 같이하여 의원발의를 추진하여 왔다.
그리고 드디어 5월 27일 이미경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총 의원 52 명의 발의로 '호주제폐지를 위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동 법안의 주요골자는 제4편 친족편 중 호주와 관련된 전 조항과 처의 부가입적을 규정한 제826조 제3항을 삭제하고, 자의 성과 본을 부모 협의하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제865조의 2를 신설하는 것이다.

동 법안은 사회변화에 따른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이념에 일치하는 가족제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동 법안의 통과로 모든 가족구성원들은 똑같이 대우받게 되고, 진정으로 평화롭고 평등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무쪼록 16대 국회 회기 내에 동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동 법안의 통과야말로 바로 우리 가정과 사회의 민주화, 평등을 구축하는 대역사의 출발이 될 것이다.

2003. 5. 27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 간사단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배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경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직무대행 오세화)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운영위원 고은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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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272' 발족 선언문>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의 인권과 양성평등을 진전시키기 위한 매우 뜻깊은 일에 나섰습니다.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사회에서 다원적이고 민주적인 참여 사회로 변화하는 이 시점에 호주와 가족 구성원을 구별하고 종속시키는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평등한 가족제도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호주제는 현재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가족제도로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는 남아선호를 조장하고 여성보다 남성이 우선한다는 인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은 혼인하면 호주인 남편 또는 시아버지의 호적에, 자녀가 태어나면 아버지 호적에 편제되어 부부차별을 강화하고 여성의 어머니 권리를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평등권과 배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 재혼가정, 미혼모 가정 등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 또는 계부의 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성강제조항으로 인해 변경할 수 없어서 수많은 가정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호주제가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라는 주장이 있는데 고려, 조선 시대에는 현재와 같은 호주제가 없었습니다. 고려·조선시대의 호적에는 호주인 남편이 사망하더라고 그 아내가 호주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호주권 승계의 개념이 없었고, 제사도 아들, 딸들이 똑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평등한 가족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민법에 규정된 호주제는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면서 효과적인 식민통치 수단으로 일본의 가독상속제를 호주제라는 이름으로 강제이식한 것입니다. 그리고 1958년 민법 제정 당시 일본의 구민법상의 호주권이 우리의 민법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호주제도는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아니라 청산해야 할 일제의 식민잔재인 것입니다.

이처럼 호주제도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고 과거 식민지 잔재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16대 국회의원들은 21세기 새시대를 열어갈 막중한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과거의 낡은 유물을 청산하고 탈권위, 개방적 참여, 양성평등, 분배정의, 정치개혁, 사회보장, 평화통일 등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17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정치권은 당권 경쟁에만 골몰하고 국민이 원하는 제도 개선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17대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개혁과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유권자들은 탈권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정치인을 선호합니다. 호주제도 폐지에 대한 국회의원의 입장을 우리 272인은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272인은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이 통과될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5월 27일 의원발의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2003. 5. 27
호주제 폐지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