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2004년 넘기지 말라!
1999년 본격적으로 제기된 호주제폐지 주장이 6년을 넘어서고 있다. 호주제는 남성우선적 호주승계순위 및 부가(夫家·父家)입적조항, 父姓강제 조항을 중심으로 남녀를 차별하고, 부부를 차별하며, 부모를 차별하는 제도로서,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 제도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그동안의 뿌리깊은 성차별적 가부장 의식을 극복하고 다양하고 평등한 사회로 전진하기 위해서 호주제라는 장벽을 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 있다. 여론은 이미 호주제폐지에 대한 찬성으로 돌아섰으며, 대다수 국민들은 이미 호주제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거나 올해 안에 폐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찍이 여당을 비롯해 한나라당, 민주노동당도 호주제폐지를 당론으로 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호주제를 폐지할 것을 확실시 했었다. 또한 국회 여성위원회는 지난 27일,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가족의 범위와 부성원칙 조항에 대한 대타협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성위원회 단일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는 각 당의 입장 차이보다는 ‘호주제 연내 폐지’라는 거시적 결단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법사위는 오는 3일 민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2004년의 해가 넘어가기 전에 합리적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우리의 전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제통치의 잔재이며 세계 유일무이한 부계혈통 제도인 호주제가 15, 16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17대까지 넘어온 것은 우리 역사의 수치이며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온 국민의 열망을 안고 출발한 17대 국회가, 시대에 맞지 않는 잘못된 법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가족들을 또다시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아가 이혼·재혼·동거 가구 등 다양해지고 있는 가족 형태를 우리 사회가 수용하고 가족형태에 따른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가족 변화의 핵심에 수십년간 가족 내 성차별성과 비민주성을 온존·강화시켜온 호주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 벽을 넘어서는데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그동안 어렵게 이뤄온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채우고 평등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의 가장 사적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가족 내 민주주의 정착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름길이 호주제 폐지이다.
호주제 폐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17대 국회는 2004년 첫 정기국회 회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호주제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2004. 12. 3
호주제 연내 폐지 시민사회 원로 및 대표 166인 일동
1999년 본격적으로 제기된 호주제폐지 주장이 6년을 넘어서고 있다. 호주제는 남성우선적 호주승계순위 및 부가(夫家·父家)입적조항, 父姓강제 조항을 중심으로 남녀를 차별하고, 부부를 차별하며, 부모를 차별하는 제도로서,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 제도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그동안의 뿌리깊은 성차별적 가부장 의식을 극복하고 다양하고 평등한 사회로 전진하기 위해서 호주제라는 장벽을 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 있다. 여론은 이미 호주제폐지에 대한 찬성으로 돌아섰으며, 대다수 국민들은 이미 호주제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거나 올해 안에 폐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찍이 여당을 비롯해 한나라당, 민주노동당도 호주제폐지를 당론으로 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호주제를 폐지할 것을 확실시 했었다. 또한 국회 여성위원회는 지난 27일,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가족의 범위와 부성원칙 조항에 대한 대타협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성위원회 단일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는 각 당의 입장 차이보다는 ‘호주제 연내 폐지’라는 거시적 결단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법사위는 오는 3일 민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2004년의 해가 넘어가기 전에 합리적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우리의 전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제통치의 잔재이며 세계 유일무이한 부계혈통 제도인 호주제가 15, 16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17대까지 넘어온 것은 우리 역사의 수치이며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온 국민의 열망을 안고 출발한 17대 국회가, 시대에 맞지 않는 잘못된 법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가족들을 또다시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아가 이혼·재혼·동거 가구 등 다양해지고 있는 가족 형태를 우리 사회가 수용하고 가족형태에 따른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가족 변화의 핵심에 수십년간 가족 내 성차별성과 비민주성을 온존·강화시켜온 호주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 벽을 넘어서는데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그동안 어렵게 이뤄온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채우고 평등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의 가장 사적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가족 내 민주주의 정착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름길이 호주제 폐지이다.
호주제 폐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17대 국회는 2004년 첫 정기국회 회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호주제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2004. 12. 3
호주제 연내 폐지 시민사회 원로 및 대표 166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