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노조(위원장 崔相林)는 지난 4월-5월 서울을 비롯한 전국 9개 도시 173개 초등학교급식조리원 및 보조조리원 1130명을 대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는 대부분 기혼(96%) 40대(60%)로 4인 가족(65%)이 가장 많았으나 여성가장도 11.2%나 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 법정최저임금 수준 임금 받는 학교급식 종사자 60% 차지
초등교 급식종사자 60%가 60만원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조사된 173개 학교 중 방학중에 임금을 지급하는 곳
은 한군데도 없어 대부분의 초등교 급식조사자들이 방학중 임금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학중 임금이 없는 것을 감안하
면 급식종사자의 연평균 한달 급여는 45만원- 53만원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응답자의 22%가 '방학 중에 빚으로 생활한다'고 답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저임금 현실이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2. 높은 노동강도, 불안한 고용조건
직장생활의 어려운 점으로는 '방학중 생활이 어려움(60%)', '고용불안(20%)', '노동강도(16%)' 순으로 꼽았다. 이들의 고용형태는 '일용잡급'으로서 12개월 단위로 계약갱신을 한다는 응답자가 75%로 가장 많았고, 5-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응답자도 1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속연수가 4년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고(32%)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갱신한다'고 답해 급식은 지속근로가 필요함에도 1년 이하의 계약직으로 고용,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리사 1인당 학생 150-200명을 담당해야한다는 응답이 50%로 나타났고 학생 200-250명을 담당한다는 응답도 23%나 달해 조리사 1인당 부담해야할 노동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름에 냉방시설도 없어서 조리실 온도가 35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등 시설낙후 등으로 인한 근로조건의 열악함도 동시에 호소하고 있었다.
급식종사자들에게 생리휴가나 월차가 보장되긴 하지만 대체인력을 '알아서' 넣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쓸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3. 악화되는 근로조건
응답자 42%가 효도방학이나 운동회 등 학교 행사가 있을 때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계약을 갱신하면서 '학교행사로 인한 휴일에는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단서를 붙이는 학교가 많아져 급식종사자의 열악한 처지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실제로 광주 00초교에서는 2002년 2월 급식종사자 근로계약 갱신을 앞두고 학교측에서 '학교 행사로 인한 휴일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전국여성노조는 '명백한 근로조건 저하'라고 밝히고 학교측과 교섭하여 ▲조리원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전년 것을 기본으로 하고 ▲급식소 보조조리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으로 2월 19일 합의, 근로조건을 지켜낸 바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최상림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학교급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급식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많이 이야기되고 있으나 실제 급식을 만들어내는 급식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려면 급식종사자의 근로조건을 높이고 열악한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먼저 급식종사자의 열악한 임금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하고, '일용 잡급'으로 취급되는 급식종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실제로 학교급식은 급식의 책임을 지고 지속근로를 해야하는 자리이나 비정규직으로 쓰면서 급식종사자에게는 고용불안을, 학생들에게는 급식의 질 저하를 가져 왔다.
또한 현재 급식종사자 1인당 담당해야 할 학생수가 너무 많아 급식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고 노동강도가 너무 세다. 따라서 적정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조리실에는 스팀솥, 보일러, 가스 등 위험한 기기들이 많아 화상 등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요통이나 신경통을 호소하는 급식종사자들이 많다. 급식종사자들에게 정기적인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여성노조에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학교급식 종사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개별 학교를 대상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교육청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종사자 예산확대를 요구할 예정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 법정최저임금 수준 임금 받는 학교급식 종사자 60% 차지
초등교 급식종사자 60%가 60만원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조사된 173개 학교 중 방학중에 임금을 지급하는 곳
은 한군데도 없어 대부분의 초등교 급식조사자들이 방학중 임금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학중 임금이 없는 것을 감안하
면 급식종사자의 연평균 한달 급여는 45만원- 53만원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응답자의 22%가 '방학 중에 빚으로 생활한다'고 답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저임금 현실이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2. 높은 노동강도, 불안한 고용조건
직장생활의 어려운 점으로는 '방학중 생활이 어려움(60%)', '고용불안(20%)', '노동강도(16%)' 순으로 꼽았다. 이들의 고용형태는 '일용잡급'으로서 12개월 단위로 계약갱신을 한다는 응답자가 75%로 가장 많았고, 5-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응답자도 1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속연수가 4년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고(32%)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갱신한다'고 답해 급식은 지속근로가 필요함에도 1년 이하의 계약직으로 고용,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리사 1인당 학생 150-200명을 담당해야한다는 응답이 50%로 나타났고 학생 200-250명을 담당한다는 응답도 23%나 달해 조리사 1인당 부담해야할 노동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름에 냉방시설도 없어서 조리실 온도가 35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등 시설낙후 등으로 인한 근로조건의 열악함도 동시에 호소하고 있었다.
급식종사자들에게 생리휴가나 월차가 보장되긴 하지만 대체인력을 '알아서' 넣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쓸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3. 악화되는 근로조건
응답자 42%가 효도방학이나 운동회 등 학교 행사가 있을 때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계약을 갱신하면서 '학교행사로 인한 휴일에는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단서를 붙이는 학교가 많아져 급식종사자의 열악한 처지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실제로 광주 00초교에서는 2002년 2월 급식종사자 근로계약 갱신을 앞두고 학교측에서 '학교 행사로 인한 휴일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전국여성노조는 '명백한 근로조건 저하'라고 밝히고 학교측과 교섭하여 ▲조리원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전년 것을 기본으로 하고 ▲급식소 보조조리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으로 2월 19일 합의, 근로조건을 지켜낸 바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최상림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학교급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급식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많이 이야기되고 있으나 실제 급식을 만들어내는 급식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려면 급식종사자의 근로조건을 높이고 열악한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먼저 급식종사자의 열악한 임금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하고, '일용 잡급'으로 취급되는 급식종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실제로 학교급식은 급식의 책임을 지고 지속근로를 해야하는 자리이나 비정규직으로 쓰면서 급식종사자에게는 고용불안을, 학생들에게는 급식의 질 저하를 가져 왔다.
또한 현재 급식종사자 1인당 담당해야 할 학생수가 너무 많아 급식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고 노동강도가 너무 세다. 따라서 적정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조리실에는 스팀솥, 보일러, 가스 등 위험한 기기들이 많아 화상 등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요통이나 신경통을 호소하는 급식종사자들이 많다. 급식종사자들에게 정기적인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여성노조에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학교급식 종사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개별 학교를 대상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교육청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종사자 예산확대를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