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1월 18일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외30명)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최저임금 감액적용, 사용자가 제공하고 있는 숙박 및 식사비를 임금에서 공제, 최저임금안이 기한내 의결되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의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성노동자의 41.9%(2006년 통계)가 저임금노동자*인 현실에서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유일한 최저생계보장 제도인 최저임금제를 위와 같이 개정한다면 이는 최저임금의 실질적 하락을 초래할 것이며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임금노동자 : 도시근로자 중위임금의(2/3) 이하를 받는 노동자 )


지역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면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의 최저임금이 내려갈 것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공익위원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간 조정과 합의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크며 공익위원들만의 결정으로 최저임금이 동결 또는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은 명백히 연령차별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예상되는 경제위기 및 실업률 상승을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어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허용 확대, 근로기준법 개정 등의 수순을 밟기 위한 첫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는 12월 3일(수) 오전11시에 한나라당사 앞에서 긴급하게 ‘최저임금 개악 반대! 여성노동계 규탄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서울& 수도권 단체 활동가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연락주세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31명의 명단을 아래에 붙이오니, 명단을 보시고 해당 지역구 의원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항의를 표현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최저임금법 개악 반대! 여성노동계 규탄기자회견 안내 / 최저임금법 개악안 발의 의원 명단 및 연락처

[별첨2] 최저임금법 개정안(김성조 의원안)

 

                                                                                                                담당 : 여성연합 활동가 김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