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권 연령 만18세로 하향, 민주적 과정의 공천과정 준수 등 정치개혁이 일부나마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위성정당 등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정당의 악행, ‘코로나19’ 등 여러 사회 이슈로 인해 총선 과정에서는 또 다시 공약이 실종되었고, 여성 할당제 30%는 지켜지지 않았고, 여성 후보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반복되었습니다.
제21대 총선 과정에서의 드러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제21대 총선 평가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변화된 정당체제와 그 의미부터, 각 정당의 젠더공약, 여성후보자의 이야기 등을 자세히 나눠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자료집을 확인하세요.
자료집 : 여성연합_21대총선_평가토론회_자료집(최종).pdf
발제 1. 제21대 총선과 정당체제 변화의 의미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21대 총선에서 ‘코로나19’ 는 공적 국가기구의 작동이 나의 생명/생계와 직결되어 있음을 체감하게 함. ‘코로나19’ 외 하위 이슈로 거대 두 정당이 추진했던 ‘위성정당’만큼이나 ‘n번방’사건이 중요하게 자리했음."
" ‘여성의당’은 원외 정당 중 2번째로 많은 지지를 얻음. 17대 총선 이후 역대 총선에서 처음 등장한 원외 정당이 20만 득표를 한 것은 특이 사례, 전국적으로 득표율이 고름 >온라인 홍보 효과가 전국적으로 효과적으로 기능했다는 점을 방증함."
발제2. 각 정당의 젠더정책과 21대 국회의 역할(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페미니스트 정치 실현을 위한 제21대 국회 제안: ▲실질적 성평등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기존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내 ‘정상가족’을 유지/보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기) ▲주요 젠더정책 과제에 대한 조속한 입법 추진 및 젠더거버넌스 구축"
"▲여성대표성보장 법제도개선 (「공직선거법」- 동수국회 구성을 의무조항으로, 위반 시 선거보조금 회수) ▲국회 남성독점해체 (국회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간사, 정당 내 최고위원/원내대표단- 남성독점 벗어나기) ▲여성후보후보자 검증시스템 구축 ▲선거제도 개혁- 온전한 비례대표제 구축"
토론1. 21대 총선결과가 여성대표성과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던지는 함의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21대 총선결과가 여성대표성과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던지는 함의 21대 총선 여성후보 비율은 늘었다. 정치에 도전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후보를 많이 공천한 당은 소수정당인데 거대정당이 노력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21대 국회는 여전히 남성, 50대와 60대, 대학원 이상의 학력자다 다수로 ‘아재정치’가 유지되고 계급·계층 다양성이 부재하고 여성의원의 경우도 고령화되어있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었거나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상층부 엘리트 여성들이 많아 여성내 다양성도 확대되어야 한다."
"페미니스트 후보들이 지난 지선과 총선과 비교해서 많아졌고 여성의당이 0.7%라는 득표를 하여 유의미한 성과도 있었지만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흐름과 수많은 여성들의 온·오프라인 투쟁을 생각하면 광장의 정치가 의회정치로 연결되고 확장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가 공고한가는 미통당의 지지를 보면 재등장이나 보수화가 언제든 올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항세력으로 페미니스트 정치이고 지방선거와 총선 대비 지금부터 페미니스트 정치세력화에 대해 치밀한 계획과 전략에 대한 고민과 실천 필요하다."
토론2. 페미니스트 비혼 여성 후보가 선거에서 마주하는 정치장벽 (이가현 페미당 창당준비위원회, 무소속 동대문갑 출마자)
"선거자금이 부족해 거주지를 선거사무실로 쓰고 싶었지만 페미니스트 후보나 여성 후보가 테러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 일명 ‘깔세’라고 불리는 단기간이라 더 비용이 높은 공간을 대여. 이런 것이 페미니스트 여성 후보가 치르는 안전비용으로 해석했다. 젊은 여성들이 안전한 주거를 선택하기위해 높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이 선거준비에도 작용했다."
"2천만원까지 후보자 개인 자산을 동원할 수 있지만 가능한 비혼 청년 여성은 얼마나 있을까...260명의 후원과 선거운동원들의 수고로 선거를 치러냈으며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을 추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는 제도는 비혼 무자녀 후보에게는 손해로 작용했다."
"성평등이라는 말을 제각기 다르게 이해해 이상한 질문들과 반박, 청년공공임대주택 공약에 대해 ‘독립은 무슨 시집을 가야지’, ‘정치말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 국가에 기여를 해라’ 와 같은 이상한 훈수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요하는 일들도 발생했고 외모 평가와 성별을 확인하는 질문들도 받았다."
"‘나는 성평등에 투표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동대문구에서만 철거 요청을 받는 선관위의 불공정한 처사도 있었다.개표방송은 거대정당위주 방송으로 3위 이하의 치열한 싸움은 방송이 안돼 방송 노출로 인지도를 높일 기회도 주어지지 않아 아쉬웠다."
"페미니스트 비혼 여성 후보가 정치인으로 활동하려면 높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낮추고 직계존비속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페미니즘 정치가 지속가능하려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진보정당 당원들과의 연대 여성단체와의 연대가 필요하고 이것이 향후 과제로 남았다."
토론3. 2020총선 '페미니스트 정치'와 선거제도 (김은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
"할당제가 생긴지 20년이 되었다.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여성 후보의 변화와 당선자의 변화를 다르게 볼 필요도 있다. 당선자는 수치가 작지만 꾸준히 증가한다. 후보의 수는 다르다."
"여성운동이 여성대표성 확대 차원에서 고민해왔던 것은 후보가 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나 운동적 전개가 절반인 주류정당계열만을 바라보면서 온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싶다."
"2015년 페미니즘 대중화의 복잡한 국면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페미니스트 정치’를 기치로 내 건 지역구 여성후보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여성독자정당 방식의 세력화가 시도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주류정당이 제대로 응답하지 않아서이다."
"90년대 중반 이후 여성정치참여 확대가 여성운동의 핵심과제였으나, 2006년 이후 ‘정당 내 여성운동’ 강조했고 법제도개선운동 외에 선거 시기 정당을 향한 젠더정책 제안에 방점을 두었다."
토론4. 젠더폭력분야 정당 공약 분석을 통한 21대 국회의 과제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미투 운동을 통해 여성폭력 근절을 외쳤던 여성들의 목소리 반영이라는 과제를 가진 미투 운동 이후 처음 맞는 총선이었다."
"젠더 폭력의 양상과 피해는 다양하지만 폭력 발생의 본질은 동일하고 비슷한 맥락과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고민 없이 파편화 된 여성폭력 정책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어 여성 폭력 전반에 대한 법적 체계 정비와 대책 그리고 종합적인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그 과제로는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처벌 실질화 ▲ 성폭력 통념을 부수는 제도와 정책변화 ▲ 분절된 여성폭력 지원제도 속의 사각지대 해소 ▲ 여성폭력 피해자의 생존권 보장 ▲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위한 정책 수립이 있다."
"여성유권자들의 여성폭력 정책 공약에대한 관심은 어느 때 보다 높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여성 폭력문제 해결에 대한 전 국민적 요구가 많다. 앞서 말한 과제도 새로운 정책도 아니다. 정당의 정책 공약에 포함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행되지 못한 것들이다."
"21대 국회는 여성폭력 문제 해결 및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토론5. 노동, 복지분야 정당 공약 분석을 통한 21대 국회의 과제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21대 국회의 과제라고 썼지만 국회의 과제이기도 하고 국회를 감시하고 요구하는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다. 성별임금격차해소 관련한 내용을 강조해왔는데 성별임금격차는 차별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성차별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파악하여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이중구조화 된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자의 절반이상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소규모영세사업장, 단시간 노동, 노동시간단축, 최저임금이 여성노동의 키워드이다. 지금껏 여성노동자 관련 정책은 단기적인 여성 고용률 향상에 집중하여 질낮은 일자리(단시간 일자리 등)를 통해 양육책임을 지우는 방식이었다."
"성차별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은 ‘출산 /양육의 부담’ 관련 내용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시민, 노동자를 남성으로 전제하여 만들어진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변화시켜 성차별적인 노동시장 구조변화를 만들어야한다."
"복지는 사회권 시민권의 관점에서 점검되어야한다. 여성운동 내에서도 좀더 비중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이후 국가를 상상할 때 그 중요성이 더 크다. 주거, 돌봄, 지금 얘기되는 재난지원 같은 복지에서 혈연/이성애결혼중심의 가족기준이 개인 기반으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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