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관련 긴급 집담회: 일상을 위협하는 사이버 생태계의 여성주의적 전환을 위하여]'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은 제작과 소지, 유포 등의 과정에서 행위자가 구분되지 않으며 보다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유포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긴급 집담회]에서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에 대해 국가의 성인지감수성에 기반한 법·제도적 대응과 규제 방안을 비롯하여 한국 사회의 문화 전반과 과학기술에 따른 불평등 재생산의 양상, 성평등 인식의 제고와 변화 등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긴급 집담회에는 온오프라인 약 600여명의 인원이 참여하며, 현재 시민들이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 일시 : 2024년 9월 10일(화) 오후 7시
○ 장소 : 중부여성발전센터 2층 대강당 (※여성연합 유튜브 생중계 병행)
○ 주최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 후원 : 한국여성재단
○ 자료집 : https://women21.or.kr/notice/24996
○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live/fOAHa8aCRLs?si=NxKGxoIMuia4jpQK
○ 프로그램 ※사회 :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순서 |
제목 및 발표자 |
발표 1 |
<이 총체적 실패로부터 시작합시다> -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 |
발표 2 |
<‘디지털성범죄’에서 ‘온라인’, ‘젠더’, ‘폭력’으로의 전환> - 김여진(여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
발표 3 |
<여성들에게 국가가 존재하는가?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 - 서지현 (전 검사) |
발표 4 |
<생성형 AI에게 누가 칼을 쥐어주었나? : 기술 발전으로 심화되는 젠더기반폭력 문제를 중심으로> - 강현주 (전기전자공학부 박사) |
발표 5 |
<범죄예방교육을 넘어 평등과 건강한 관계를 배우는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하다> - 장병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장) |
질의응답 및 상호 토론 |
-주요내용
발표 1 : <이 총체적 실패로부터 시작합시다> -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
권김현영 소장은 지금 일어난 일을 ‘지인능욕을 위해 남성들이 여성들을 AI에 딥페이크 포르노 제작을 대량 의뢰한 사태’라고 진단했습니다. ‘포르노’가 합법화된 어떤 나라에서도 미성년 대상의 포르노 제작, 유포, 소지를 허용하는 나라는 없으며, 이미 산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재화로 거래하는 젠더화된 포르노 경제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 현재의 딥페이크 포르노 대량제작이라는 사태가 만들어지고 유지될 수 있게 한 중요한 인프라였기 때문입니다. 이 생태계는 더 이상 제작자와 소비자, 유포자 등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를 연루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남성들은 아닐지라도) 상당히 많은 수의 ‘남성’들이 집단적으로 계열화되면서 개인의 고유성도, 관계의 상호성도,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정의의 감각을 급속도로 상실하고 있다고 권김현영 소장은 강조했다. 권김현영 소장은 이러한 ‘에피소드적 섹슈얼리티’가 낮은 감정과 높은 강도의 섹스에 탐닉하고 연속적 관계를 부정하면서 성을 상호관계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기계적 흥분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만들어 궁극적으로 섹슈얼리티를 소비적인 재화로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권김현영 소장은 이번 사태가 딥페이크 성착취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딥페이크 포르노 대량제작 사태’라고 명명하는 이유는 바로 그 성착취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로로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과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착취’라는 말은 이 상황 자체를 직관적으로 직시하게 만들 수 있는 언어라기에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맥락의존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설명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불법/합법 여부, 동의 여부 등의 ‘법적 쟁점’이라는 차원으로 포획되지 않기 위해서는 불법촬영이라는 말과 함께 가해자의 가해 행위와 위치와 상황 자체를 사람들에게 직관적/효과적으로 알려주는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을 따옴표를 붙여서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의 책임은 무엇보다 ‘정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이 문제를 사소화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국인 수는 약 700명 수준인데 위험이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발언했고, 이로 인해 “카톡과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전수조사 검열이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온라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권김현영 소장은 이런 국면에서 딥페이크 문제가 ‘검열’ 혹은 ‘표현의 자유‘’같은 말로는 해명될 수 없는 차원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발달은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경제적 사기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문인식과 얼굴인식을 통해 개인정보보안을 하는 현재의 보안기술 전반의 취약성을 높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성착취에 기반한 포르노 제작 기술’로서 딥페이크가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김현영 소장은 지금 딥페이크 포르노 대량제작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치인이 시민이 겪고 있는 문제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석학적 부정의(“한 사람이 겪는 사회적 경험의 어떤 중요한 영역이 집단에게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Fricker 2007, 155)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김현영 소장은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 대책 마련에 대한 해법을 요구해야하고, 요구가 전달될 수 있는 ‘정치적 방법’에 대한 실행가능한 아이디어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 페미니즘 대중운동의 다음 시즌을 시작해야 하며, 이전의 실패를 잊지 말고, 더 많은 연결되고 공존하며, 가해자 연대를 해체하고 그들의 언어를 고립시키자는 의견으로 발표를 마무리 했습니다.

발표 2 : <‘디지털성범죄’에서 ‘온라인’, ‘젠더’, ‘폭력’으로의 전환> - 김여진(여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김여진 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율규제,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 사이버성폭력/디지털성범죄의 산업화를 막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각종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가 개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게 되며, 그 일이 얼마나 가혹하고 지난한지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피해자 지원 단체의 활동가들은 국가의 빈 자리 앞에 업체를 소개해달라거나 찾아가겠다는 피해자에게 우려의 말을 건네면서도 뜯어 말리도 못하게 된다고 참담함에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가는 2017년 9월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정부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용어로서 ‘디지털성범죄’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구성요건에서 피해자들의 피해경험이 탈락되고 있다는 것이다. 2024년 7월 24일~29일, 전국의 7개 단체에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삭제지원 접수단계에서 탈락되거나 지원 과정에서 피해경험자가 어려움을 겪은 16개의 사례를 모았습니다. 삭제지원 접수 단계에서 성적 신체부위가 노출되지 않은 이미지라서 삭제지원 접수가 되지 않은 사례가 3건이었습니다. 유사성행위, 속옷을 입은 모습, 피해자의 일상사진에 다른 사람의 성관계 영상이 나열된 사례 등입니다. 가장 많이 모인 접수 불가 사례는 인터넷방송으로 신체 노출이 된 이후, 불법성인사이트에 유포된 사례 6건입니다. 6건 중 5건이 경찰에 신고한 후 피해자로 인정된 후에 삭제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영상을 계속 찍으면, 삭제할 것이 늘어나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내부 삭제지원 방침 때문입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찰에 성폭력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임하는 것은 여성가족부의 피해자지원 제도가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 김여진 대표의 주장입니다. 일상사진이 유포되고 있으면서 인스타그램에 계속 사진을 올리고자/올리지 않고자 하는 피해경험자를, 인터넷방송을 계속 하면서/하지 않으면서 불법성인사이트에는 유포되지 않았으면 하는 피해경험자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디지털성범죄를 대응할 것이냐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피해경험자의 사례가 접수조차, 혹은 접수되어도 문제화 되지 않는 상황에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통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경찰청 통계, 법원의 판례가 보여줄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상황은 일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여진 대표는 피해촬영물은 이미지 그 자체가 아니라 전부 맥락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지의 생성 과정, 이후 동의의 유지 혹은 철회의 과정, 유포와 소비의 과정, 상품화의 과정, 낙인의 과정을 통해 피해촬영물이 된다는 것이다. 이미지 속에 등장하는 신체 이미지가 촬영을 통해 생성된 것인지 아닌지,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의 몸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지 속에 등장하는 몸을 누구의 몸으로 여기며, 어떻게 소비하는가, 그 이미지는 대개 어떤 성별의 어떠한 이미지인가, 이 이미지를 통해 누가 돈을 버는가에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동의 없는 음란 이미지를 이용한 범죄로 의미화 된 ‘디지털’, ‘성’,’범죄’를 온라인에서 젠더권력관계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사회적 고통은 이름을 잃고, 피해경험자들은 갈 데가 없어집니다.
이번 정부는 특히, 디지털성범죄에서 젠더권력구조를 삭제하고자 기술의 측면으로만 이 문제를 강조합니다. 이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디지털성범죄가 ‘여성’ 분야가 아니라 ‘디지털’ 분야에만 들어간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즉 ‘범죄’ 개념으로서는 이것이 누구의, 무엇을, 왜 침해하는 폭력인지에 대한 설명과 책임은 날려버리고, 범죄자 개개인의 문제로만 환원시키려 합니다. 여성들의 사회적 고통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부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게 젠더 문제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해결은 시작될 것이라고 김여진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성평등 사회가 한 걸음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9월 9일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긴급집회에 1200명의 시민들이 보신각에 모였으며, 곳곳에서 기자회견과 집회가 열리고, 온라인에서도 저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성폭력 문제는 정말 심각하지만, 여성들의 저항도 대단했음을 상기하며, 존재하는, 싸우고 있는, 억압받는 자들과 자리에서 계속해서 함께 하겠다는 다짐으로 김여진 대표는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발표 3 : <여성들에게 국가가 존재하는가?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 - 서지현 (전 검사)
서지현 전 검사는 2021년부터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등대응TF팀(이하 TF팀)의 6개월 간의 활동 및 경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에 11번의 권고를 냈고, 책을 발간했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지 5일 된 날, 그리고 그 다음날인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는 날, 출장 중에 갑작스럽게 유선상으로 성남지청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중도하차 소식을 전해들었다며, TF팀과 법무부 상 업무에 대한 경과나 종결에 대한 논의과정이 전무했음에 대해 분개했습니다. 서지현 전 검사에 따르면 TF팀은 짧은 기간임에도 권고안을 11번 냈고 법률을 60여개 조항을 권고했었습니다.
1차 권고안에는 피해자 원스톱 지원과 관련하여 부처별로 피해자 지원 내용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무부와 경찰, 경찰, 여성가족부라는 세군데의 지원 창구를 만들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반복해서 진술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경찰서나 여성단체를 통해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국가기관 끼리 전달하여 피해자의 재차 진출 없이도 모든 지원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으며 장기적으로는 통합 기구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동훈 장관이, 이것에 대한 성과를 “부산서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위해 울시청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신설했다고 홍보하였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차 권고안에는 불법영상물 삭제차단을 위한 응급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 불법영상물 삭제와 차단의 중심 권한이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는데 불법영상물을 범죄 피해물이 아닌 음란물로 취급하기 때문이라고 서지현 전 검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나 지원기관 마저도 직접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은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서지현 전 검사는 가정폭력처벌법률이나 아동학대처벌법률 상의 응급조치를 온라인에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으로 신고를 받거나 발견했을 시 채증 후 바로 삭제 차단 요청을 하며, 피해자, 가해자 분리하고 피해자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범죄에 대하여 알리고 징역에 대한 경고문을 띄우는 것이 아이디어였으며, 그건 충분히 AI로 실현이 가능하다고 서지현 검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모든 국가기관이 반대했고, 방송통신심위위원회에서 예산과 인력을 핑계로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꼭 실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제도인데 너무 많은 기관이 연관이 되어 있어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서지현 검사는 우려했습니다.
3차 권고는 법무부 내 젠더데스크 설치하고 성범죄 관련 용어의 표현과 사용례를 제시했으며, 서지현 전 검사가 TF팀에 속해있을 당시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법무부에 해당 자료를 요청하였을 때, 젠더데스크의 활동 실적은 0건으로 드러났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 조사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했더니 81건이 집행유예로 드러나, 4차 권고는 솜방망이 처벌 방지를 위해 양형 참작사유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모든 법률이 온라인범죄는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졌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개념 자체도 최근 생겼기 때문에 피해자 관련 법률이 많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헌법에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 진술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지현 전 검사는 피해자가 재판에 가서 진술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임에도 현재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양형조사제도를 개선하여 피해자가 직접 엄벌을 촉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5차 권고는 비신체적성범죄에 대한 대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컨대 일명 ‘정액테러’ 사건이 발생했을 때 폭행죄,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는데 이는 제대로 된 처벌이 아니며 성범죄자로 등록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통해 제안된 권고였다고 서지현 전 검사는 설명했습니다. 2018년 프랑스는 형범 제222-33조를 통해 캣콜링(Cat Calling)도 성희롱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는 것을 아이디어로 성적괴롭힘 조항을 추가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내용을 담아 개선하고자 했으나 이는 아직도 구현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보통신망법을 개선하여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넣자고 권고했었습니다.
6차 권고에서는 법정 마녀사냥 방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 성폭력 피해자 증언방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 지원 신청서에 증언 방식을 안내하고, 선택권 및 신청권을 부여하자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심리 필요적 비공개, 판사, 검사, 변호인 개별 모니터 사용을 통해 틀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한 피해자였던 고 구하라 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분노했습니다. 또한 김지은 씨 사건, 모 스케이트 선수 사건 등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 피해자 사생활 신문 필요적제한과 피해자 사적정보 누설 금지, 피해자 접근권 보장 등을 권고했다고 서지현 전 검사는 설명했습니다. 공적문서는 가해자에게도 제공되고 마녀사냥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공적 문서를 통해 알게 된 사적 정보 절대로 누설하면 안 된다는 것 규정하고, 누설하면 처벌하자는 내용과 유죄, 무죄와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 사생활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신문내용을 제한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범행물을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권 보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7차 권고는 영상을 효율적으로 압수하고, 재유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이버 범죄협약에 가입하고, 잘라내기식 압수수색을 방지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해야 하므로 정보통신망에서 발견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 그 영상 바로 보전해달라고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아직도 신설이 되지 않았는데, 얼마 전 방심위에서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물 25건을 삭제했다고 하여 경찰에 확인 결과 증거 확보도 안한 상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만 했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지의 토지관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이것이 불명확한 경우 최소 관소에서 하거나 피해자 주소지에서 하자는 특별 토지관할 조항을 권고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8차 권고는 법률에서 강조하는 ‘성적 수치심’에 대한 강요를 방지하고, ‘사람의 신체를 성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형태’ 라는 용어를 변경하자고 건의했었으며, 9차 권고에서는 법원에서 별도 영장을 요구 없이 즉시적으로 성착취물의 필요적 몰수추징과 독립 긴급압수수색을 해야한다는 내용, 피해자 경제적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10차 권고에서는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11차 권고에서는 형사배상명령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형사배상명령제도란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것인데 매우 부실하고 특히 딥페이크 범죄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딥페이크를 넣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해 익명송달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서지현 전 검사는 이미 지금 설명한 권고안은 2년 전의 것이고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며, 국가에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기구를 반드시 만들어달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발표 4 : <생성형 AI에게 누가 칼을 쥐어주었나? : 기술을 이용한 젠더기반 폭력을 중심으로> > - 강현주 (전기전자공학부 박사)
강현주 박사는 오늘의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기술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사실 한국 사회의 주요 문제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집담회에서는 과학기술 연구자로서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다 쉽게 기술 발전을 중심으로 작성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새로운 과학기술을 연구 개발해오고 있으며, 왜, 어떻게 이렇게 빠르고 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앞으로 기술이 발전할 방향과 그로 인해 발생할만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후의 대안에 대해 제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현주 박사에 따르면 생성형 ai 모델은 챗지피티 말고도 아주 많은 모델들이 있는데, 이 모델들을 분류할 때 가장 직관적인 기준은 입출력 모달리티와 목표 과제입니다. 대표적인 모달리티로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이며, 목표 과제는 이 인공지능 모델이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를 가리키는 단어이며, 이미지 생성, 이미지 스타일 변환, 텍스트 번역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의 모달리티만으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듯, 생성 ai 모델 또한 하나의 모델에서 여러 모달리티를 입출력으로 이용하는 멀티모달 생성 ai 모델에 대한 연구 분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가 다섯 개 레몬이 두 개 있는 사진과 함께 입력으로 “사진 안에 사과가 몇 개가 있지?” 라는 텍스트를 집어 넣으면, 생성형 ai 모델은 “5개입니다.”라는 텍스트를 출력으로 뱉는 형식입니다. 강현주 박사는 현재까지 기술이 많이 고도화되어 실제 상용화 단계에 온 상황이며, 실제 제품으로 나온 생성형 ai가 딥페이크를 만드는 주요 예시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현주 박사에 따르면 기술적 관점에서 요즘의 기술이 사람들에게 퍼지는 속도가 초고속이 된 이유는 첫 번째로 기반 모델의 출현입니다. 21년도에 스탠퍼드 HAI 연구소에서 나온 논문에 따르면 그 기반 모델은 방대한 스케일의 원시 데이터에서 대체로 비지도 학습을 이용해 훈련한 ai 모델입니다. 이 foundation 모델의 장점은, 하나의 모델을 적은 양의 데이터로 미세조정하기만 해도 아주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생성 ai 모델로, 예컨대 지피티라는 기반 모델을 응용하여 텍스트, 음성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든 챗봇 등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모델은 허깅페이스라는 웹사이트 플랫폼 등에 공유되며, 많은 연구자들과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본인이 직접 개발해서 프로그램 명령어를 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ui를 이용해 생성 ai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컴피유아, 캔바 디아이디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지식이 없더라도 이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듯 이전에 비해서 생성형 ai 콘텐츠를 쉽게 접하게 됨에 따라 사람들의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강현주 박사는 텔레그램 성폭력은 단순히 기술 발전만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며, 여성에 대한 폭력이 놀이 문화인 한국 사회, 이것이 “돈”이 되는 것을 아는 사람들, 이를 손쉽게 만들어줄 기술이 만나면서 젠더기반 폭력으로서 기술매개 성폭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이를 만드는 방법이 계속해서 쉬워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더 많은 콘텐츠들이 생겨날 것이고 더 긴 영상이 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성착취를 더 교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여성이 한 적 없는 글들이나 사진들을 만들어서 유포함으로써 “그럴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장치들을 미리 만들어둘 수도 있을 것이며, 묻는 말에 대답을 하는 등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강현주 박사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 생성 ai 기술의 사용 여부를 표시하게 된다면 이는 악용을 막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시민사회단체나 수사기관 등에서 생성ai 사용 여부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배포할 수 있다면 생산자가 표시하지 않더라도 직접 체크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보보안에서 사용하는 기술인데, 해당 알고리즘을 무력화 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특정 코드를 심는 방법 등으로, 예시로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자신의 그림이 생성ai 학습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들 또한 악의적인 콘텐츠를 신고함으로써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악의적인 콘텐츠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대체로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고 계속 훈련받지만,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 했습니다.
발표 5 : <범죄예방교육을 넘어 평등과 건강한 관계를 배우는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하다> - 장병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장)
N번방 사건이 20대 일부 청년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다면 딥페이크 가해자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으로 나이가 어려졌고 일반 학생 다수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장병순 위원장은 오프라인에서 여성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며 서로의 남성성을 확인하고 승인하고 관리하던 남자들의 방이 온라인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량생산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배경에는 우리 사회에 성차별은 없다며 차별을 부인하고, 여성가족부를 없애려하고, 젠더 갈라치기를 일삼고 젠더폭력을 방치한 현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장병순 위원장은 성교육 커리큘럼은 교육부가 학교 성교육의 유일한 지침으로 인정하는 2015 성교육 표준안에 의한 내용만 인정되고 있으며, 남학생에게는 성적충동을 관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여학생에게는 성적행동을 단속하는 내용을 다룬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차별은 성적 차이가 ‘불이익’이라고 정의할 뿐, 성차별적 구조인 젠더위계로 인해 여학생과 남학생에게 주어진 상황과 경험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처럼 여성에게만 수치심을 주입하는 젠더화된 성교육과 학교 사회가 가해자들에게 딥페이크 범죄 행위의 동기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병순 위원장은 징계 처벌 위주의 범죄예방교육은 젠더권력을 보이지 않게 하여, 폭력의 책임을 개인, 특히 피해자에게 더 많이 전가시키게 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병순 위원장은 성폭력 예방교육은 젠더 폭력이 나이, 지위, 학력 등의 사회적 위계와 성별이 상호교차하면서 발생함을 인식하고 타인과 어떻게 관계 맺을지 상상하게 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고 동의를 협상하는 기술을 터득하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폭력이 예방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병순 위원장은 여성과 남성 모두가 성적 주체로서 동등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분별력을 만드는 교육이 바로 페미니즘 교육이며, 그 가이드라인은 유엔의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폭력을 재생산하는 성교육 표준안을 하루 빨리 폐기하고, 성평등 교육법을 제정하고 포괄적 성교육을 공식적으로 도입하여 폭력의 고리를 끊어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연합은 앞으로도 다양한 여성의제에 맞는 정책포럼, 토론회를 기획하고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