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3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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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최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 주 관 : 한국여성단체연합 

❋ 일 시 : 2024년 11월 6일(수) 낮 12시

❋ 장 소 :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 순 서 사회 : 임선희(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1. 여는 노래 <바위처럼>

오경진(여성연합 사무처장), 김영실·이아름(여성연합 활동가)

2. 주관단체 인사말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3. 주간보고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4. 연대발언

- 최영(푸른내서주민회 회장)

- 이미연(창원여성회 사무국장)

- 경기도 광주 남한산초등학교 6학년

- 테루오카 이츠코(일본 사이타마대학 명예교수, 경제학자)

- 김시훈, 김민서, 김서정(경기도 안성에서 온 편지)

5. 참가단체 소개

사회자

6. 성명서 낭독

김태윤(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1673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고(故) 김학순 인권운동가의 용기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가 전 세계에 알려진 후 그동안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생존자들은 일본정부의 범죄행위를 고발하며 여성인권 향상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애써왔다. 하지만 역사부정세력은 끊임없이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적 발언을 서슴지 않게 발화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손상행위도 지속적으로 가해지고 있다. 이러한 모욕적 상황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 의무를 가진 정부는 물론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군성노예제 역사와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 손상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즉각 개정하여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기억해야 할 역사가 있으며, 그 역사를 딛고 앞으로 나아간다. 현재 경기도 동두천에서는 과거 미군 기지촌 ‘위안부’ 여성에 대해 한국정부가 성병 치료를 명분으로 강제로 가둬두던 낙검여성 수용소(옛 성병관리소)의 보존을 위한 운동이 진행 중이다. 국가는 동두천 낙검여성 수용소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과거에 공공연하게 국가에 의해 자행되었던 젠더폭력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은 과거 양국 정부에 의해 자행되었던 일본군성노예제 역사를 인정하며 기억하고, 다시는 국가에 의한 젠더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세계의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지녔다. 또한 일본군성노예제 역사뿐만 아니라 일터와 학교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역사와 현실을 기억하고 더 나은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과 행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하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는 취임 전부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했고, 2024년 2월에는 여성가족부 후임 장관을 지명하지 않으며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다시금 드러냈다. 그리고 그로부터 8개월여가 흐른 지금까지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석이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젠더 격차지수, 성별임금격차 등 각종 통계를 비롯하여 여성에 대한 젠더폭력, 채용 성차별,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실 등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온갖 사회 현상이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지만, 국가는 이러한 현실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을 해소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정부는 조속히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여 한국사회에 켜켜이 쌓여 있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한 국가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라. 또한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생존자들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는 온갖 모욕과 명예훼손, 인권침해 사건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국회는 일본군성노예제 역사와 ‘위안부’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와 평화의 소녀상 손상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즉각 개정하라.

 

 

또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국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전쟁과 침략의 과거사를 반성하고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

 

 

2024년 11월 6일

1673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및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