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 미군 위안부 주한미군 대상 손해배상청구소송’기자회견
○ 일시: 2025년 9월 8일(월) 14:00
○ 장소: 민변 대회의실(지하 1층)
○ 주최: 주한미군 성착취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원고단
○ 식 순
※ 사회 : 고미라 (새움터 대표)
< 참여자 소개 >
-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소송의 개요: 하주희 변호사, 이한본 변호사
- 발언 1 : 원고
- 발언 2 : 원고
- 소송지지 발언 1 : 안김정애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 소송지지 발언 2 :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소송지지 발언 3 :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
- 공대위 결성 경과 및 향후 활동계획 보고: 이하영(전국연대 공동대표)
- 성명서 : 공대위 참여단체
- 질의응답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소송의 개요]
하주희 변호사
(민변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단장)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3356 손해배상(국)
○ 원고 : 주한 미군 기지촌에서 미군 위안부 생활을 한 여성 117명
○ 피고 : 대한민국
1) 대한민국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2) 공무집행중의 미군 구성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 미군 주둔 중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이하 ‘미군당국’)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1968. 2. 9.부터 효력 발생)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
|
제23조 청구권 5. 공무집행중의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포함한다)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합중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계약에 의한 청구권 및 본조제6항이나 제7항의 적용을 받는 청구권은 제외된다)은, 대한민국이 다음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가) 청구는 대한민국 군대의 행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제기하고 심사하며 해결하거나 또는 재판한다. (나) 대한민국은 전기한 어떠한 청구도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합의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의 지급은 대한민국이 "원"화로써 이를 행한다. (다) 이러한 지급(합의에 의한 해결에 따라 행하여지거나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법원에 의한 판결에 따라 행하여지거나를 불문한다)이나 또는 지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전기 법원에 의한 최종적 판결은 양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최종적인 것이다. |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
|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 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 교섭에 있어서 이루어진 다음의 양해사항을 기록한다. 제23조 1.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조의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서울특별시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후 6개월만에, 그리고 대한민국 안 다른 곳에서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후 1년만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
|
제2조 (국가의 배상 책임) ①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이하 “합중국 군대”라 한다)의 구성원, 고용원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 구성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청구원인 : 대한민국과 미군당국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 선행판결에서 확정된 대한민국의 책임
-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 대법원은 이 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고,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역시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대법원 2019. 11. 14. 선고2018다233866판결).
2) 미군당국의 책임
- 미군당국의 불법행위 1 : 적극적·능동적 성매매 정당화·조장
① 미군당국은 기지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미군들에게 업소 출입을 허용하고, 성병 통제를 위해 여성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클럽 업주들과 특별구역을 설정하기도 함
② 미군당국은 기지촌 여성들을 인종차별 문제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성매매의 동등한 기회 보장’. 또한 미군 위반부들을 상대로 심리작전, “북괴가 인종 문제 악화시키고 한국 국방을 약화시킨다”
③ 미군기지를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도록 허용
④ ‘애국교육’실시
⑤ 미군범죄를 방관하여 폭력적인 성매매 조장
- 미군당국의 불법행위 2 - 미군 위안부에 대한 조직적·폭력적·성차별적인 성병 관리 주도
① 대한민국에 미군 위안부 격리 요구 : 성병감염 여성에 대한 강제격리치료는 미국 내에서는 1953년에 이미 폐지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1970년대 격리수용시설을 새로 만들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관철시킴. 격리수용과정에 법적 근거 없는 격리로 인한 감금, 페니실린 과다투여 등의 인권침해 발생
② ‘토벌’, ‘컨택’에 미군 헌병 출동, 미군 차량 제공, 미군이 직접 격리수용에 소요되는 약품을 공급하기도 하고, ‘컨택’ 명목의 미군 위안부 명단 사진 등을 보관
○ 소송을 시작하며
- 결국 미군 당국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한국 법령 존중의무를 위반하여 윤락행위방지법, 인신매매금지협약을 위반하였음.
- 이 소송은 지난 10년간 계속된 기지촌 여성들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드러내는 일의 일부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실체와 구조를 밝히는 시작이기도 함
- 여성들의 진술은 개인적 경험에 관한 것이었지만 기지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기에 충분했고, 그 진술들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람- 현실의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면밀히 심사되기를 원함
[원고 발언1]




[원고 발언2]


[성명서]
미군 위안부들의 진실과 정의를 위한 투쟁을 지지한다.
주한미군은 미군 위안부들에게 자행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하라!!
1945년 9월 8일 주한미군의 주둔과 함께 한국 사회 곳곳에는 기지촌이 형성되었고, 그 속에서 여성과 아동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히며 성착취의 대상으로 내몰렸다. 수많은 미군 위안부들이 미군의 유흥과 성적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인신매매되었고 이들 중 대다수가 미성년자였다.
유엔은 전시 성폭력과 인신매매를 인류의 존엄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한다. 실제로 지금도 분쟁과 전쟁이 있는 지역에서 여성과 아동은 끊임없이 성착취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 권력과 군사력이 결합한 체계적인 범죄이며, 구조적 폭력이다. 미군 위안부 문제 또한 국가와 군대가 여성의 몸을 군대 유지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와 동일하다.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해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성매매를 금지한 구 윤락행위방지법과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인신매매금지 협약을 모두 위반하며 불법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조장하였다. 심지어 미군기지 영내와 훈련장에서까지 미군 성매매를 허용하였다. 미군 부대의 성매매 조장으로 미군 위안부들은 미군에 의한 심각한 성적 학대에 시달려야 했다.
또한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미군 위안부들의 신체의 자유까지 박탈하며 성병 통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성병에 걸리고, 성병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미군 지프차나 트럭에 태워 강제로 연행하였고, 격리수용치료시설로 이동시켰다. 전문가인 의사 진단 없이 미군 부대로 연행하고, 강제로 페니실린 주사치료를 하였다. 미군 위안부들은 일상적으로 미군의 폭력과 성학대를 겪어야 했지만 주한미군은 미군 범죄를 목격하고도 무시하고,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의 수십 년 동안 자행된 인권 침해는 미군 위안부들의 전 생애에 걸쳐 후유증을 남겼고, 삶을 파괴하였다.
이에 미군 위안부 117명은 주한미군의 불법행위를 밝히고, 다시는 이 땅에 미군 위안부와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염원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생애 마지막 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질병과 빈곤에 시달리며 지금도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는 미군 위안부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117명의 미군 위안부들의 용기 있는 투쟁을 지지하며, 주한미군에 의해 자행된 미군 위안부 제도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군 위안부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양국정부와 주한미군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은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규명하라!!
2.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은 수십 년 동안 성적 학대를 당한 미군 위안부들의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라!
3. 한미 양국 정부는 군 위안부와 군 성매매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미군 위안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
4. 한미 양국 정부는 미군 위안부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미군 위안부들의 진실과 정의를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며 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사실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한미양국정부와 주한미군이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어린 사죄와 배상, 법적 책임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투쟁할 것이다.
2025년 9월 8일
주한미군 성착취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공동대책위원회, 두레방,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에코젠더, 여성 잇다,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인권희망 강강술래, 인권희망티움, 자주통일평화연대 여성본부, 제주여성인권연대, 진보당, 충북여성인권, 전국여성연대, 팔레스타인 문화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햇살사회복지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이상 32개 여성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