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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법 개정과 판례를 통해 성범죄 기준을 '동의' 여부로 명문화하며 피해자의 법적 권리 보장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27일 국회의원 제1세미나실에서 동의 기준의 미국 성폭력 형법의 기준, 절차적 합리성, 실무 판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성폭력 법체계의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발제를 통해 미국의 성폭력 법제는 주마다 다르게 운영되지만, 유형력 기반 모델, 동의 모델, 적극적 동의 모델 등이 수십 년간 병존해온 경험을 소개하면서 강간의 본질은 성적 자율성의 침해이며, 동의 기반 법체계는 피해자의 저항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체성과 동의 여부를 중심에 두는 실현 가능한 기준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강간죄가 폭행·협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성폭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일본·프랑스의 형법 개정과 국제사회의 권고 등을 바탕으로 한국 역시 ‘동의’를 중심으로 성폭력 법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 개요
‘동의’ 기준의 성폭력 형사법 체계,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나
- 일시와 장소 : 2026년 5월 27일(수) 오후 2시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관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서미화·이주희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 프로그램 (※ 사회 :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좌장 :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발제1. 동의 기준의 미국 성폭력 형법 - 기준 및 절차적 합리성 - Ramona C. Albin 교수 (Cumberland School of Law, Samford University)
* 발제2. 동의없는 성폭력, 한국의 상황과 형법에 대한 과제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토론1. 이창환 서울가정법원 판사·법원 현대사회와성범죄연구회
* 토론2. 소은영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 토론3. 전다운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 토론4. 신지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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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자료집 - 동의'기준의 성폭력 형사법 체계,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