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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휘둘러온 알콜중독자 아버지를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한 강원도 주문진읍의 여중생 이아무개(15)양의 일기장 내용 일부이다. 이양의 아버지는 이양이 다니는 학원까지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3월 10일 이양의 일기장에는 '술 먹고 찾아와 나 때리고'라고 적혀 있다. ⓒ 2005 오마이뉴스 박상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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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사회를 뜨겁게 달군 강릉 A양의 아버지 치사사건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사회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세지를 보내며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을 질타했고 사건의 내용과 일기장을 접한 네티즌은 경찰서 게시판과 네티즌 청원 등을 통해 A양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A양이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당해야 했던 폭력은 상상을 넘는다. 어린아이를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가 하면, 집어던지기도 하고 집안의 칼을 휘두르기도 하는 등 세상에 나와 사회의 냉정한 현실을 접하기 전에 이미 가장 신뢰해야할 아버지가 휘두르는 무차별 폭력에 시달리며 불안과 공포와 싸워야만 했던 것이다.
사건이 나던 날도 예외 없이 A양의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에게 폭력을 가했고 이를 말리던 A양은 폭력이 더 심해지자 아버지를 묶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건이었다.
경찰도 소용없는 가정폭력
평소에도 아버지의 폭력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가족과 주변의 이웃들은 아버지의 행패가 두려워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 경찰도 A양이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자 (겨우 14살의 아이임에도) "다음에 아버지가 또 술 먹고 폭력을 쓰면 그때 연락하라"고 하거나 "아버지가 잠들면 집에 들어가"라는 조언(?)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무신경이 결국 이러한 사건을 만들게 되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의 적극적인 초동 개입이 중요함을 누누이 얘기해도 경찰은 '가정의 개인사에 어떻게 일일이 개입하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렇게 피해자의 도움을 외면하던 경찰도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출동하여 오랫동안의 피해자였던 가해자를 살인으로 아주 엄하게 처벌한다. 그러나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구타하다가 결국 죽이게 되면 상해치사나 폭행치사, 혹은 과실치사를 적용하여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것과 대조적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사건의 경우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여 불구속 수사와 존속폭행치사를 적용했지만 아이가 자신과 조부모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A양은 명백한 정당방위이다.
우리나라의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대한 정의는 여성의 조건을 무시하고 있으며 또한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도 없다.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성과 상당성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정당방위는 여성에게는 그냥 맞다가 죽으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자신을 방어할 아무런 수단도 갖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극도의 공포상황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절망, 공포, 수치심......
설사 남편이 술에 취해 자고 있어도 일어나면 또 폭력을 휘두를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현재성에 해댱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한국의 법정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강릉의 A양이 불구속으로 석방 된 후 우리는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원의 선처를 바라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수많은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가해자가 되어 차디찬 감옥에 갇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번 재판은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될 것이다. 이미 검찰은 A양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외국의 경우 정당방위 판결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므로 우린 이번 재판을 통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A양의 정당방위로 인한 무죄판결을 받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이미 불구속으로 석방되어 새 삶을 준비하는 A양을 지원하기 위한 구명운동과 모금운동을 병행할 것이다. 많은 이들의 끊임없는 관심 만이 A양을 지키고 더 나아가 가정폭력피해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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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신연숙 인권국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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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 개정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여성의전화는 작년부터 준비한 가정폭력방지법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이법의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중점을 두고, 가해자의 적절한 처벌과 경찰의 초동개입 구체화,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등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범 국민적 운동을 시작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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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보도자료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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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살해혐의 여중생 구속취소 및 불구속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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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알코올 중독으로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여중생 이모양의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검찰이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이다...편집자주
제목 : 존속살해 혐의 여중생 구속 취소 및 불구속 기소(구공판)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지청장 성영훈)은 지난 2005.4.20 친부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는 혐의로 강릉경찰서가 구속 송치한 여중생 이00양에 대한 존속살해 사건을 수사한 결과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오늘 이양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여 석방한 후 죄명을 존속살해에서 존속 폭행치사죄로 변경하고 불구속 기소(구공판)하기로 결정하였음.
○ 검찰은 그동안 피의자의 조모, 현장출동 결찰관 및 소방관 등 사건관계인 조사, 범행 현장방문조사, 범행 당시의 통화내역 조사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주력하는 한편,
○ 피의자의 친모, 고모, 친구,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하여 피의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과 피의자에게 가해진 가정폭력의 실상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피의자의 일기장을 입수하여 심층 검토하고, 정신과 전문의로 하여금 피의자를 면담토록 하여 피의자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해 왔음.
○ 죄명 변경(존속살해죄⇒존속폭행치사죄)에 관하여는
-피의자와 피의자의 조부모에 대한 폭력을 모면하기 위한 방어 목적의 범행인점, 범행 직후 스스로 2회에 걸쳐 112에 신고한 점, 경찰 도착시 까지 피해자가 완전히 사망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친부를 살해하려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음.
○구속 취소 및 불구속 기소(구공판)에 관하여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점.
-피의자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형사미성년자에서 갓 벗어난 만 14세 8개월의 중학교 3학년 재학생인점,
-법률적 평가에 있어 제반 정황 및 사회통념상 정당방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었고, 사건 당일에도 조모 및 피의자를 폭행하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점,
-경찰의 신속한 현장도착과 후송조치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의 사망을 회피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 출동경찰은 최초 신고 시로부터 약 4분 경과 후 피의자의 집 근처에 도착하였으나 피의자의 연립주택에 동호수 기재가 잘못되어 있는 바람에 집을 찾는데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도어 과오는 없는 것으로 보임
-수사가 마무리된 현재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볼때 피의자가 재판 도중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점,
-피의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과적 관찰과 면담,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의자를 석방하여 불구속상태에서 변호인 등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으며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임
○사후조치에 관하여는
-피의자의 정신적 충격에 따른 치료 등 사후 조치의 필요성, 석방이후 피의자가 거동이 불가능한 노령의 조부 등과 범행 장소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는점 등 여러사정을 감안하여 관내 정신과 전문의 및 우리 청 범죄예방위원에게 피의자의 치료 및 상담 등 보호를 의뢰하였음(끝)
【별첨】
Ⅰ. 검찰수사결과
1. 피의자의 범행배경
○ 피의자가 어릴때부터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탱서 피의자와 피의자의 조모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기는 하였으나 심하지는 않았고, 2004년 이후 특히 금년부터 폭행의 정도가 심해졌음.
○ 일부 언론 등에 알려진 바와 달리 피해자가 피의자를 10여년간 장기간에 걸쳐 직접적으로 폭행해온 것은 아님
○ 사건 당일에도, 만취한 피해자는 중풍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조부를 괴롭히고 조모와 피의자를 심하게 폭행하였는바, 피의자는 이를 방어하고 모면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름
2. 사건 경과
○ 피의자는 조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피해자의 목을 넥타이로 2회 감아서 묶고 비닐끈으로 양손을 묶어 피해자의 폭행을 제지한 다음, 경찰에 1차 112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경찰이 도착하지 않자 16분 후 재차 112 신고를 하여 도움을 요청
○ 최초 신고 접수시로부터 약 18분 경과 후 경찰이 도착하였고 피의자는 피해자가 일어나면 자신과 조모에게 더 큰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하여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넥타이 양끝을 잡은채 울고 있었음.
○ 경찰 도착 직 후 까지도 피해자는 생존해 있었으나 그 후 119 구급대가 도착하여 병원 후송 중 사망하게 되었음.
○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망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7%(만취상태)로 확인되었고, 일반적으로 교살시 발견되는 절골 또는 갑상연골 골절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의자가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이지는 않았으나 넥사이로 장시간 목을 감고 있는 바람에 질식으로 사망하게 된 것 으로 추정됨
○결국,
-피해자의 피의자에 대한 폭행의 빈도와 정도가 피의자로 하여금 살의를 야기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위와 같은 사건 경과에 비추어 피의자는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최초 112신고전화 통화내용 녹음테이프에 당시의 급박한 상황이 잘 나타나 있음) 피해자가 일어나 더 큰 위해를 가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경찰이 올때까지 목을 감은 넥타이를 잡고 있다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결과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살인의 범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3. 피의자의 정신적.심리적 상태
○ 구속 송치된 이후 정신과 전문의로 하여금 피의자를 면담토록 하여 피의자의 정신적.심리적 상태를 파악한 결과
○ 피의자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로 진단되었으며, 지속적인 정신과적 면담과 관찰, 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태임
Ⅱ 사후조치
○ 검찰은 피의자의 정신과적 상태를 감안하여 우리 청 관내 정신과 전문의를 피의자에게 연계해 주어 석방 이후에도 정기적인 면담 및 치료를 받도록 주선하고,
○ 피의자의 조부는 거동 불능이고 피의자의 조모 또한 노령이며, 피의자가 석방되면 자신이 친부를 사망케한 범행장소에서 계속 거주할 수 밖에 없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우리 청 소속 범죄예방위원 2명에게 피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과 상담 등 보호를 요청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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