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여성단체 대표들은 지난 2월 24일 최연희 국회의원의 기자 강제 성추행 사건 이후, 최연희 국회의원을 즉각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의원직을 제명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어 지난 2월 28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김원기 국회의장을 면담한 이후 3월 2일 오전 김원웅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해 '성폭력 범죄등을 저지른 의원들을 중징계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단체 대표들은 "국회법 제155조 <윤리심사 및 징계> 사유를 설명하는 2항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인권관련 범죄, 기타 사회 윤리적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한 경우를 제 25조 품위 유지의 의무에 근거하여 징계사유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현재 국회법 157조 <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등>의 3항에 따라 보고 후 3개월 이내 심사를 종료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하여 안건 상정 후 6개월 이내에 심사를 종료 할 수 있도록 심사 시한을 연장할 것"을 주장했다. 끝으로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이원화하고 독립적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제도를 만들어 여성의 30%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성단체 대표들은 김원웅 윤리특별위원장에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최연희 국회의원에 대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함은 물론,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반여성 반인권적인 국회의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의원직 제명 등 중징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원웅 윤리특별위원장은 여성단체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인권관련 범죄 등도 징계사유에 넣어야 한다'는 제안 및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조사위원회에 여성참여 30%를 보장하여 여성 인권사안이 엄격히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제안 등에 대해 모두 동의하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반여성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즉각 중징계할 수 있도록 국회법과 관련 규정을 즉각 개정하라!
국회의원들의 반여성 반인권적 범죄를 중징계할 수 있는 구조적 대안이 필요하다!
최근 최연희 국회의원의 기자 강제 성추행 사건은 법과 윤리를 제도화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국회의원조차 얼마나 반여성 반인권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가를 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최연희 국회의원으로 인해 현재 국회의 권위와 명예는 여지없이 실추되었다. 강제 성추행으로 비열한 여성인권 의식을 드러낸 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는 한, 국민들 앞에 국회는 위선적이고 부도덕한 대상으로 낙인찍히고 말 것이다. 가끔씩 터져 나오는 국회의원들의 술자리 파문과 성희롱 사건, 각종 윤리적 문제들은 단지 이번 사건을 최연희 국회의원 개인의 윤리성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의 인권 및 윤리 의식 및 행동을 모니터하고 강력하게 처벌·예방할 수 있는 구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의원의 반여성 반인권적 범죄를 징계할 수 없는 빈껍데기 국회법!
그러나 현재 국회법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윤리강령,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어디에도 국회의원들의 반여성적 반인권적 범죄를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단지, 국회법 ‘제4장 <의원>, 제 25조 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 대상만 될 뿐, 심사 결과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은 전무한 상태이다. 결국, 최연희 국회의원의 사례처럼, 국회의원이 강제성추행을 했다 하더라도 국회는 의원직 박탈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회의원들의 인권 및 성관련 범죄를 구조적으로 용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회는 반여성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즉각 중징계할 수 있도록 국회법과 관련 규정을 즉각 개정하라!
만일, 국회가 국민들 앞에 실추된 권한과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국회법과 국회의원 윤리 관련 규정들을 신속히 개정하여야 한다.

첫째, 국회법 제 14장 제 155조 <윤리심사 및 징계>중 징계 사유를 설명하는 2항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인권관련 범죄, 기타 사회 윤리적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한 경우’를 제 25조 품위유지의 의무에 근거하여 징계사유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윤리강령에 ‘국회의원으로서 인권의식에 기반 하여 행동할 의무’를 명시하고,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도 ‘폭언, 폭행,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반여성 반인권적인 행동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둘째, 현재 국회법 제 157조 <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등>의 3항에 따라 보고 후 3개월 이내 심사를 종료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하여 ‘안건 상정 후 6개월 이내에 심사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대구 술자리 파문과 관련한 7명이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심사 안건 처리되었으나, 당시 일부 정당의 항의성 불참으로 회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심사기간 3월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안건이 파기된 바 있다. 따라서 3개월이라는 규정은 안건상정 자체를 불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으므로, ‘안건 상정 후 최소 6개월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이원화하여 독립적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규칙에 따르면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1/2은 제 1교섭단체 소속의원, 잔여의원 1/2은 제1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구성하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수에 대하여는 의장이 제1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교섭단체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안건을 파기시킬 수 있고 판단의 기준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메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국회의원의 윤리위반 여부를 국회의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비객관적이다.

따라서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이원화하여 독립적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윤리조사위원은 일종의 검찰 역할을 담당하고 징계와 처벌의 결정은 공개청문회 등을 거쳐 윤리위와 본회의가 내리도록 하되 윤리조사위원회의 결정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하는 운영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조사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30% 이상 보장하여 여성인권 관련 사안이 엄격히 다루어질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는 하루 빨리 국회법의 국회의원 윤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민들 앞에 국회의 위신을 바로 세우고, 반여성 반인권 범죄에 대한 근절 의지를 명확히 표명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정당 및 국회윤리특별위원회는 적극적인 개정 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최연희 의원의 강제 성추행 사건을 신속히 심사하고 소관 법률의 개정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만일, 국회가 국회의원들의 반여성적 반인권적 범죄를 중징계할 수 있는 법․제도개혁활동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와 국회의원, 각 정당의 책임 있는 행동만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6년 3월 2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