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여성단체 대표들은 지난 2월 24일 최연희 국회의원의 기자 강제 성추행 사건 이후, 최연희 국회의원을 즉각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의원직을 제명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어 지난 2월 28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김원기 국회의장을 면담한 이후 3월 2일 오전 김원웅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해 '성폭력 범죄등을 저지른 의원들을 중징계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단체 대표들은 "국회법 제155조 <윤리심사 및 징계> 사유를 설명하는 2항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인권관련 범죄, 기타 사회 윤리적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한 경우를 제 25조 품위 유지의 의무에 근거하여 징계사유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현재 국회법 157조 <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등>의 3항에 따라 보고 후 3개월 이내 심사를 종료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하여 안건 상정 후 6개월 이내에 심사를 종료 할 수 있도록 심사 시한을 연장할 것"을 주장했다. 끝으로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이원화하고 독립적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제도를 만들어 여성의 30%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성단체 대표들은 김원웅 윤리특별위원장에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최연희 국회의원에 대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함은 물론,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반여성 반인권적인 국회의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의원직 제명 등 중징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원웅 윤리특별위원장은 여성단체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인권관련 범죄 등도 징계사유에 넣어야 한다'는 제안 및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조사위원회에 여성참여 30%를 보장하여 여성 인권사안이 엄격히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제안 등에 대해 모두 동의하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28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김원기 국회의장을 면담한 이후 3월 2일 오전 김원웅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해 '성폭력 범죄등을 저지른 의원들을 중징계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단체 대표들은 "국회법 제155조 <윤리심사 및 징계> 사유를 설명하는 2항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인권관련 범죄, 기타 사회 윤리적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한 경우를 제 25조 품위 유지의 의무에 근거하여 징계사유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현재 국회법 157조 <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등>의 3항에 따라 보고 후 3개월 이내 심사를 종료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하여 안건 상정 후 6개월 이내에 심사를 종료 할 수 있도록 심사 시한을 연장할 것"을 주장했다. 끝으로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이원화하고 독립적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제도를 만들어 여성의 30%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성단체 대표들은 김원웅 윤리특별위원장에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최연희 국회의원에 대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함은 물론,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반여성 반인권적인 국회의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의원직 제명 등 중징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원웅 윤리특별위원장은 여성단체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인권관련 범죄 등도 징계사유에 넣어야 한다'는 제안 및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조사위원회에 여성참여 30%를 보장하여 여성 인권사안이 엄격히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제안 등에 대해 모두 동의하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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