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아동성폭력,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 여성재소자 성추행 사건 등 최근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남윤인순)과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대표 김정숙)는 3월 15일(수) 오후 2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 성폭력 근절을 위한 긴급토론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최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여성주의적 진단과 대안'이라는 주제의 기조발언을 통해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10년 이상이 지났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 성폭력이 만연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특히 최영애 위원은 성폭력의 개념이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어서 '성폭력특별법 개정방향에 대한 제언'으로 발제를 진행한 이미경 소장은 발제를 통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성폭력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개정안들의 국회통과가 시급함을 밝히고 장애인에 대한 간음죄 관련 조항에서의 '항거불능' 요건 삭제, 유사성교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부부강간죄 도입, 신뢰관계있는자 동석의무, 성폭력방지센터 설치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이미경 소장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고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해야한다고 말했으며 공소시효 배제, 연장/정지제도 도입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교육 실시, 양형기준 강화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으며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체계적인 성교육과 인권교육 시스템의 부재, 형식적인 보호관찰, 법원의 낮은 형량, 지나친 정상참작 등이 성폭력 범죄 대응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안미영 법무부 여성정책 담당관은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 전자감독제 검토, 외출제한명령제도 확대 추진 등 성폭력 사범의 재범 방지를 위한 방안들을 내용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성폭력 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들과 관련하여 또다른 인권침해의 우려를 표명하며 좀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정제숙 여성가족부 인권보호팀장은 성폭력특별법 개정방향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의견을 밝히고 김정숙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대표는 성폭력특별법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 외에도 상담소시설과 재정 및 인력구조의 열악성을 극복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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