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등이 참여하는 '돌봄서비스노동자법적보호를위한연대(돌봄연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고용 안정, 적정 근로조건 보장,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통해 유일한 소득 활동을 유지하고 보다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2006년 4월부터 논의를 진행해 온 관련 법개정 안을 마련, 개정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돌봄서비스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욕구 증가와 고령화 사회 진입, 가족형태의 변화 등으로 그동안 가족 내 여성이 무급으로 했던 돌봄의 공백이 생기게 되면서 일자리로 창출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정책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2007년 기준으로 약 45만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다수 여성이 종사하는 간병인과 육아도우미, 가사도우미는 23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노동자에 대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적용을 위한 체계는 전무하며, 고용이 불안정하여 일자리를 잃으면 바로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고 업무 특성상 산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지만, 어떠한 보호장치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돌봄연대는 그동안 법개정 방향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거듭되는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난 8월 30일(월) 오전10, 국회 소회의실에서 '돌봄서비스노동자법적보호를위한토론회'를 김상희 국회의원과 공동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표대중 노무사(한신노무법인, 돌봄연대 법안자문)는 발제문을 통해 돌봄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마련을 위해 근로기준법의 4인이하 사업장과 동일하게 일부 조항만 적용하되, 11조의 '가사사용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항을 삭제하고,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각각의 법안에 가사사용인에 대한 특례조항 명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 징수법안의 특례조항 신설을 통해 기준보수액과 보험관계 성립 및 신고등에 대한 직업안정기관의 지원과 보험료 부담분에 대한 국가지원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돌봄연대는 이 개정내용을 반영한 법 개정안을 9월 1일 오전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김상희 국회의원(민주당)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공식발표하고, 김상희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돌봄노동자 법적 보호 개정 법률안 발의 기 자 회 견 문
돌봄서비스는 인구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욕구의 증가로 인해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07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를 보면 2007년 돌봄노동종사자는 44만 7,000명으로 2006년 40만 6,000명보다 4만 1,000명이 증가했으며 그중에서 간병인과 육아도우미 및 가사도우미가 23만 1,000여명으로 여성 일자리로써 돌봄서비스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돌봄서비스 일자리는 어느 일자리보다도 고용이 불안하고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으나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돌봄서비스 근로자를 ‘가사사용인’으로 명하며 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예전에는 개별 가정에서 근로계약 조건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러한 노동환경과 행정적 어려움을 들어 법 적용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반세기가 넘은 지금은 노동환경이 바뀌어 가사관리, 간병, 보육서비스가 직업 영역의 하나로 분명히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 환경의 변화로 이미 바우처 사업과 같은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참여하는 돌봄노동자는 근로계약 체결과 더불어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 등의 보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수많은 일반 시장에서 일하는 돌봄노동자는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더 이상 구시대의 법을 들어 돌봄노동자의 법적 보호를 회피할 수는 없다. 이에 돌봄연대는 김상희 의원실과 공동으로 돌봄노동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의하고자 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목적은 돌봄노동자가 법적으로 근로자로서 인정받도록 하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이라는 최소한의 사회보장의 적용으로 근로조건 향상과 안정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주고자 함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돌봄서비스 일자리가 고용 산재 보험의 적용으로 보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으로 변화될 것이다. 또한 돌봄노동자가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됨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전문 직업인으로 인식되도록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호 법안은 그동안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던 돌봄노동을 수면으로 떠오르게 해 투명하고 건강하게 운영되는 공식노동으로 변화시켜 낼 것이다. 돌봄연대는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와 더불어 개정안이 통과되어 돌봄노동자가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첫째, 근로기준법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대다수 돌봄노동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더라도 ‘가사사용인’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돌봄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조항으로 노동관계법에 의한 어떠한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사회보장체계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1조 가사사용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을 수정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모든 조항이 전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4인 이하의 사업장과 동일하게 일부만 적용되는 것이다.
O 둘째,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돌봄서비스 노동자에게도 사회보험의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의 서비스 비용이 낮고 서비스 이용자를 ‘사업주’로 보아 사업주 부담분을 징수하기 어려우므로 4대보험의 전면 적용은 현재의 여건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이번 개정 법률안에서는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요구가 가장 높은 고용보험․산재보험을 우선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은 고용보험에 가사사용인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어 적용되도록 하고 구직급여의 수급조건과 수급자격 등을 정하였다. 또한 산재보험에서도 가사사용인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적용되도록 하였다.
O 셋째,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을 개정하였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 징수법안도 특례조항을 두어 기준을 정하였다. 보험료 징수법에는 가사사용인에 대한 기준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금액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보험관계 성립 및 신고 등에 대한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명시하였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를 사업주로 보기 어려은 현실을 감안하고 여성경제활동 촉진의 기제가 되는 돌봄노동 일자리의 확대 발전을 위해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에 대한 국가지원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보호법안의 적용 대상은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던 유․무료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일반 가정이나 병원 등 시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이다. 바우처나 사회적일자리 등 정부 사회사회서비스 참여자와 병원 직고용 간병노동자 등은 이미 근로계약을 통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 법안에서는 제외된다. 또한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재보함과 고용보험에 대해 모든 돌봄노동자가 의무가입하도록 하였다. 2010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