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연금개정안 처리를 중단하라-
결국 오늘 7일, 전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혁이 보건복지위원회의 표결처리로 좌초되고 말았다. 이번 표결처리를 주도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사각지대 해소’라는 연금개혁의 대원칙을 무너뜨려 국민들의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 요구를 외면했을 뿐 아니라, 무리한 표결처리로 그동안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 전체의 92.9%가 연금의 사각지대의 놓여 있는 여성들을 대변하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사각지대 해소’가 빠진 연금개혁(?)안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사회적 대화를 무시한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오만하고 독단적 행동에 강한 분노를 표명한다.
‘사각지대 해소’는 연금 개혁의 가장 중요한 대명제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84.8%가 공적연금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여성은 무려 현재 65세 이상 여성의 92.9%가 연금소득이 없으며, 20세~59세의 73.2%가 향후 잠재적 비수급권자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전체의 33% 정도만이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여성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 거의 의미가 없으며, 이들은 노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해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는 국민연금 개혁은 결코 개혁이라 이름붙일 수 없다. 2008년 1월부터 70세이상, 7월부터 65세 노인에게, 그것도 소득 하위 60%를 대상으로 평균소득의 약 5%를 지급하는, 오늘 통과된 기초노령연금제는 결코 심각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 보험료율을 올리고 수급율은 낮추는 대신 약간의 부스러기를 국민들에게 던지는 정치적 술수 정도로밖에 볼 수 없다. 진정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를 원했다면,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현재 평균소득의 5%부터 시작하더라도 향후 적어도 15%로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했어야 옳다.
이뿐 아니라, 이번 연금개정안 표결처리는 그동안 진행된 ‘사회적 대화’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였다.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여성․종교․시민․노동․농민 단체들은 지난 12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은 정치적 표결처리과정이아니라, 가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과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국회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당연히 정부와 국회는 연석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합의를 이루도록 그 절차를 존중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연석회의 참가 주체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전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문제를 표결처리하고 말았다. 이로써, 우리사회에서 최초로 시도되었고, 저출산 고령화대책에 대한 1차 합의까지 이끌어냈던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는 그 역할과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말았다. 이로 인한 향후 결과에 대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명백히 책임져야 할 것이며, 이후 진행될 가입자들의 반발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갈등도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
‘사각지대 해소’가 생략된 개혁 아닌 연금개혁(?)안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처리는 중단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한 주체들과의 소통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답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2월 7일
한국여성단체연합
결국 오늘 7일, 전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혁이 보건복지위원회의 표결처리로 좌초되고 말았다. 이번 표결처리를 주도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사각지대 해소’라는 연금개혁의 대원칙을 무너뜨려 국민들의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 요구를 외면했을 뿐 아니라, 무리한 표결처리로 그동안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 전체의 92.9%가 연금의 사각지대의 놓여 있는 여성들을 대변하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사각지대 해소’가 빠진 연금개혁(?)안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사회적 대화를 무시한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오만하고 독단적 행동에 강한 분노를 표명한다.
‘사각지대 해소’는 연금 개혁의 가장 중요한 대명제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84.8%가 공적연금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여성은 무려 현재 65세 이상 여성의 92.9%가 연금소득이 없으며, 20세~59세의 73.2%가 향후 잠재적 비수급권자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전체의 33% 정도만이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여성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 거의 의미가 없으며, 이들은 노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해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는 국민연금 개혁은 결코 개혁이라 이름붙일 수 없다. 2008년 1월부터 70세이상, 7월부터 65세 노인에게, 그것도 소득 하위 60%를 대상으로 평균소득의 약 5%를 지급하는, 오늘 통과된 기초노령연금제는 결코 심각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 보험료율을 올리고 수급율은 낮추는 대신 약간의 부스러기를 국민들에게 던지는 정치적 술수 정도로밖에 볼 수 없다. 진정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를 원했다면,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현재 평균소득의 5%부터 시작하더라도 향후 적어도 15%로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했어야 옳다.
이뿐 아니라, 이번 연금개정안 표결처리는 그동안 진행된 ‘사회적 대화’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였다.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여성․종교․시민․노동․농민 단체들은 지난 12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은 정치적 표결처리과정이아니라, 가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과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국회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당연히 정부와 국회는 연석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합의를 이루도록 그 절차를 존중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연석회의 참가 주체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전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문제를 표결처리하고 말았다. 이로써, 우리사회에서 최초로 시도되었고, 저출산 고령화대책에 대한 1차 합의까지 이끌어냈던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는 그 역할과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말았다. 이로 인한 향후 결과에 대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명백히 책임져야 할 것이며, 이후 진행될 가입자들의 반발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갈등도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
‘사각지대 해소’가 생략된 개혁 아닌 연금개혁(?)안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처리는 중단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한 주체들과의 소통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답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2월 7일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