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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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조선일보 전 기자 조희천 무죄판결로

집단성폭력 성산업 삭제시키는 재판부 용납할 수 없다.

고 장자연배우의 죽음을 헛되이 한 재판부를 규탄한다.

고 장자연배우사건을 진상규명하라!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법원은 오늘, 고 장자연씨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조선일보 전 기자 조희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희천의 강제추행 및 접대강요 행위는 이미 2009년 사건 당시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검찰은 증인의 일관적인 사건 진술에도 불구하고 지엽적인 부분을 문제 삼아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기소 처분 하였다. 이에 2019년 5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일관성이 있는 핵심목격자의 진술을 배척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재수사를 진행하였고 수차례 진행된 재판과정을 통해 조희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직원들이 수시로 왔다갔다하는 곳에서의 강제추행은 가능하기 어렵다”, “성추행이 있었으면 생일파티 분위기는 안 좋았을 것”라는 식의 납득할수 없는 판단 근거를 들어 오늘 조희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09년 당시 사건과 관련된 언론사 대표와 중소기업 사장 등 10명이 모두 무혐의로 풀려나고 기획사 대표만이 ‘폭행죄’로 징역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성착취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는 말도 안되는 결과에 온 국민이 분노했으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처벌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고 장자연씨 사건은 과거사위에서 지적하듯이 수많은 수사위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를 이유로 기소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이 바로 조희천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희천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존재하는 피해자를 부정하는 일이자 여론에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이다.

직접적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고 장자연씨의 피해에 대한 명예를 되찾고 사건의 진상규명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기대를 무참히 무너뜨린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넘어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다질 수밖에 없다.

고 장자연씨 사건의 본질은 여성에 대한 성착취와 권력층의 진실 조작 및 은폐이다. ‘힘없고 나약한 신인 여성 배우’에게 가해진 술접대 및 ‘성상납’ 강요 등 우리사회 권력층이 여성을 어떻게 도구화하고 수단으로서 ‘사용’ 했는지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과거사위원회를 통해 2009년 당시 검·경찰에 의한 부실수사가 밝혀졌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관련된 권력자들은 증언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 여성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권력층의 행태를 온 대중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정의를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고 장자연씨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고 가해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야말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며, 남성권력 카르텔에 균열을 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한 발을 내딛는 일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판결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의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싸워나갈 것이다.

 

2019년 8월 22일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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