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자회견 개요
1. 일시와 장소 : 2023년 12월 11일(월) 오전 11시 /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
2. 공동주최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성·인종차별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 TF, 생각나무BB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민통번역센터 링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다문화가정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이주여성연합회
3. 프로그램 (사회 : 남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
-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소개
- 활동가 발언
발언1) 안순화 (생각나무BB센터)
발언2)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언3) 최미자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진정서 낭독 : 백소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기자회견문 낭독
낭독1) 이선미 (성·인종차별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 TF)
낭독2) 왕지연 (한국이주여성연합회)
낭독3) 모선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 퍼포먼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4.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
○ 2021년, 문경시가 추진한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알게 된 이주여성이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알려왔고, '신부'의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유학생 당사자들과 함께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혼인 연령을 놓친 농촌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를 통해 장가보내기를 성사시킨다"는 것이 당시 문경시가 밝힌 사업의 취지였습니다. 이주여성 유학생 당사자들의 움직임으로 해당 사업이 이주여성에 대한 성·인종차별을 조장한다는 문제가 가시화되며 문경시는 해당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 앞선 문경시의 사건 이후 유사한 취지로 운영되었던 국제결혼 지원조례와 사업에 대해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졌고,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권고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여전히 25개의 지자체에서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유지하며 혼인성사 중심의 소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 이후 해당 지자체에 질의를 통해 관련 정책의 폐지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25개의 지자체 중 5개의 지자체가 답변하였고, 그중 2개의 지자체만이 이주여성에 대한 성·인종차별적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개정 또는 폐지 계획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제결혼 지원조례 개정 및 폐지에 대한 무응답 또는 유지 계획 의사는 지자체가 국제결혼 지원정책이 야기하는 성·인종차별과 가부장제의 양산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인구증가 혹은 가족과 지역의 돌봄 및 재생산만을 위해 이주여성을 도구화하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 국제결혼 지원정책은 이주여성을 인구감소, 저출생, 고령화 문제의 해결 도구로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성‧인종차별적입니다. 또한, 한국 배우자와 결혼하면 교육, 일자리 지원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지자체의 부수적 제도는 이주여성이 여전히 한국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속에서 가족이 되는 것을 선택하게 함과 동시에 한국 남성 배우자와의 위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종차별적인 국제결혼 지원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는 증발하고, 인구증가시책으로만 고착화된다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지자체가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유지함으로 이주여성들을 독립적 이주의 주체가 아닌 존재, 언제라도 한국인과 가족을 형성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존재, 가사노동과 농사 등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가 있는 존재, 우월한 한국 남성으로서 자신의 영역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취약한 존재로 고정관념을 강화한다는 점에 문제제기를 하며 국제결혼 지원조례 및 관련 사업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나아가 이주여성에 대한 성‧인종차별, 폭력에 다각도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마련을 적극적으로 요구합니다.
○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지자체가 국제결혼 지원 등 여러 유사 정책을 유지함으로 결혼, 임신, 출산, 돌봄에 대한 ‘기대’를 넘어선 ‘책무’가 이주여성에게 과중되며 이는 이주여성에 대한 명백한 차별임을 인정하고, 해당 지자체에 성·인종차별 철폐 및 이주여성 인권을 위한 명확한 정책 마련 권고를 발표할 것을 촉구합니다.
▣ 기자회견문
성·인종차별적 관점을 확산하고 차별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문
하나. 성·인종차별적 관점 확산 및 차별적 행위를 조장하는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를 촉구한다!
1990년대 초반 정부 주도하에 지역 인구 유입 및 저출생 문제의 해결 등 인구증가시책으로 국민과 외국인 여성 간의 결혼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국제결혼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조례 제정과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의 형태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한국사회의 국제결혼 중개업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제결혼 장려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실질적으로 성혼에 이르는 전반의 과정을 수행하는 주체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라는 점에서 국제결혼 지원정책은 더욱 상업적이고 성·인종차별적인 방식으로 고착화되었습니다.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근거로 하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등 국제결혼 지원정책은 여성에 대한 전통적 희생을 강요하는 가부장적 문화 등에서 기인한 지역의 인구감소와 저출생·고령화의 실질적 대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부장제에 기대어 이주여성에게 출산과 육아, 농사 등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전통적 성 역할 수행에 더욱 구조적으로 가두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이주여성을 지역사회 이익과 남성 중심의 근시안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적입니다. 또한, 이주여성을 국민 남성 배우자에게 종속된 존재로 간주, 시민 주체로 인식되지 못하도록 하여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혐오적 관점 확산에 일조했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비판받아왔습니다. 2021년 문경시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에 대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및 시민사회의 규탄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제기되었고, 해당 사업은 폐지되었습니다. 한국사회의 저출생·고령화 심화가 특정 집단의 결혼과 출산으로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는 현실과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이주여성을 비롯한 모든 여성에 대한 성·인종차별적 편견을 함의한다는 판단으로 다수의 지자체가 관련한 조례와 사업을 검토하고, 개정 또는 폐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중앙정부 역시 각 지자체에 수차에 걸쳐 시정 요구를 한 바, 부정적 효과가 많음이 입증된 사업이므로 국제결혼 지원사업 및 조례의 조속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및 폭력에 대응하는 지자체 안전망을 구축하라!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차별적인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와 함께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및 혐오, 성 역할 고정관념 및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지자체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결혼중개업을 모니터링하고 피해를 예방해야 할 공적 의무가 있어 이에 따라 불법적 중개행위 또는 이주여성 상품화, 성·인종차별적 광고 등 ‘매매혼’으로 평가될 수 있는 상업적 국제결혼 중개행위의 규제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해 국제결혼 지원사업 외에도 다양한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이주여성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또는 배제, 수단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이주민의 시민적 주체성을 고려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상담, 통역, 법률구조, 의료, 주거 등의 지속적인 안전망과 재원을 마련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 가족 중심 지원정책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다양한 이주배경의 가족과 이주민의 시민권 및 사회보장권을 확대하라!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성 인구증가 시책을 활성화하고 있으나, 이는 결혼과 출산을 결부시키고 가부장적 틀에서 이행되어 온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와 유사한 맥락에서 정상가족 이념을 강화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 역시 국민과의 결혼 및 출산을 통해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가정만을 ‘다문화가족’으로 규정, ‘시혜의 대상’으로 상정하여 국제결혼 지원조례와 동일한 방식의 차별적 관점이 강화될 수 있어 우려되는 바입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주자 외에도 농촌의 생산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농업분야 종사 E9이주노동자와 계절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이주민 인구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21기준)에 따르면 강원, 경상, 전라, 충청 등 국제결혼지원 사업 및 조례를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의 결혼이주민 인구는 귀화자를 제외한 지자체 전체 외국인주민의 10% 이내로, 결혼 외의 경로로 지역에 정착한 이주민 인구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국제결혼을 통해 구성된 다문화가족보다 노동 등을 목적으로 한 이주민의 인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이주·다문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평등한 관점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족다양성 포용을 저해하는 ‘다문화가족’ 중심 정책이 폐기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다양한 형태로 거주하는 이주민과 이주민으로 구성된 가족을 시민으로 포괄하고 사회보장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1. 성·인종차별적 국제결혼 지원정책, 농어촌 활성화의 해결책이 아니다!
국제결혼 지원조례 조속히 폐지하라!
2. 결혼, 출산, 돌봄, 노동력 제공만을 위한 이주여성 도구화를 중단하라!
3. 이주여성 대상의 차별과 폭력에 대응하는 지자체 안전망 구축하라!
4. 상업적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실시하라!
5. 이주여성은 국민 남성 배우자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다!
이주여성을 주체적 시민으로 포괄하는 정책을 마련하라!
6. ‘정상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물지원 중심 정책 폐기하고
다양한 이주배경 가족과 이주민의 시민권과 사회보장권을 확대하라!
2023. 12. 11.
전국 이주·여성 인권단체 및 개인 일동
공동주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성·인종차별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 TF, 생각나무BB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민통번역센터 링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다문화가정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이주여성연합회
공동연명
단체 (76개 단체)
(사)씨알여성회 (사)이주민과함께 가족구성권연구소 고려대정치경제학회‘수레바퀴’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기본소득당여성위원회‘베이직페미’ 난민인권센터 녹색당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이주민지원센터 두레방 사)한국여성인권플러스 사단법인세종여성 살처분반대모임 생각나무BB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SHARE’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엘피스의집여성가족인권상담센터‘한삶’ 온플루언서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InternationalWaters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18개 단체(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민통번역센터‘링크’ 이주여성단체 인천여성민우회 전국여성연대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젠더사회문화연구소 주한몽골여성총연맹 진보3.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방토닥토닥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충북대학교여성주의동아리‘우레’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페미씨어터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품’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홍익대학교성소수자동아리‘홍대인이반하는사랑’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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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국제결혼 지원조례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