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공공성과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주최/주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노인장기요양공대위
- 일시/장소: 2023년 11월 29일(수) 오전 11시 / 국회 소통관
2. 취지 및 주요 내용
- 정론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노동자들께 감사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인장기요양 공공성과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2023년 11월 29일(수)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으로 2008년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노인인구 증가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 증대가 예측되며 서비스를 제공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적 운영과 요양보호사 수급 안정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적 성격의 강화와 더불어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 이에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장기요양사업의 공공성 제고, 장기요양요원 성희롱 문제 해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등을 핵심골자로 하여 준비되었습니다.
- 구체적으로 법안은 장기요양기관의 장 성희롱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마련, 수급자와 가족의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의 금지,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장기근속 장려금의 현실화, 적정 근무시간의 보장, 장기요양사업의 공공성 원칙 명시, 장기요양위원회 구성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빠르게 처리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대위는 국회의원과의 면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대국민 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3.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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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진행 및 기자회견 취지 설명: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의 필요성: 정의당 강은미 의원 ·법안 설명: 강은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현장발언1(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 ·현장발언2(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이향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모두를 위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빠르게 통과되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으로 2008년 시행되었다. 현재 노인인구 증가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 증대가 예측되며 서비스를 제공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적 운영과 요양보호사 수급 안정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서비스 질의 문제로 직결될 것이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적 성격의 강화와 더불어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이 필요다.
장기요양요원은 수급자를 돌보며 노인장기요양제도를 현장에서 실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장기요양요원, 특히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와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다. 법률 개정을 통해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미온적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차례에 걸쳐 제도 개선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이들 결정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장기요양요원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인건비-운영비 분리,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적정 근무시간 확보, 장기근속장려금의 적용이 확대되어야 한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성희롱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제도적 예방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무방비 상태이며 오히려 은폐되고 있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관리,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의 의무화, 성희롱 발생 이후 조치에 대한 기관의 의무와 위반시 제재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최소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민간주도의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다. 이익추구를 우선시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열악하게 하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시급한 과제 중심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요원, 서비스 이용자, 가입자 등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은 안정적이고 좋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국민을 위한 최소한 안전장치이며 모두를 위한 돌봄의 초석이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돌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2023년 11월 2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