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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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준석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없음’은 변함없다. 국회는 즉각 이준석을 제명하라.
- 이준석 의원에 대한 경찰 불송치 결정에 부쳐


지난 5월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에 대한 신체적 폭력을 묘사하며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 이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 도구로 삼은 헌정사상 전례 없는 행위로,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윤리, 책임을  저버린 행위였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했고, 해당 청원은 성립요건인 5만 명을 넘어 약 60만 명이 동의하며 마무리되었다. 국민동의청원 동의기간이 끝난 7월 5일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우리는 이준석 의원의 제명 소식이 아니라 경찰의 불송치 소식을 먼저 듣게 되었다. 국회의 직무유기와 책임방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이준석 의원의 발언을 ‘평가 내지 의견표명’이며 ‘정치인이 가져야 할 여성혐오에 대한 기준과 원칙에 대한 담론을 토론하고자 화두를 던진 것’이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는 매우 문제적이다. 이준석 의원의 발언은 평가 내지 의견표명이 아닐뿐더러 여성혐오에 기반하여 행한 여성의 신체에 대한 성폭력 묘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제기나 ‘여성혐오 담론’을 논하고자 하는 화두로 포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수많은 시민들은 당시에도, 지금도 이준석 의원의 발언 자체가 여성혐오이고 폭력이라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구로서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제거하고 주권자의 존엄한 삶을 위해 일해야 한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여부와 무관하게 이준석 의원은 그동안의 언행에 대한 정치적·윤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공적 공간에서 성폭력·여성혐오를 정치적 공격 도구로 사용하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이준석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국회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제명 절차에 돌입하라.

윤석열 탄핵광장에서 시민들이 가장 염원한 것은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사회였다. 국회의 책임 방기는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고, 여성혐오를 정치적 도구로 삼아 공격하는 제2, 제3의 이준석을 양산할 뿐이다. 혐오와 차별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국회는 하루빨리 60만 시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이준석 의원의 제명 절차를 지금 당장 개시하라.


2025년 11월 2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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