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국민투표법 행안위 통과, 위헌 상황 해소 기대한다 - 본회의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개헌 논의의 마중물 되도록 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2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이후 11년간 방치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했다. 국회 행안위 제2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은 서범수 국민의힘 위원이 개정안 심사를 진행하지 않음에 따라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직권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처리하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위 직권 상정이 일방처리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24일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을 명하였지만, 국회는 11년이 넘은 지금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았다. 국회의 의무해태로 헌법개정과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반헌법적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반헌법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시민개헌넷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결단으로 위헌 상황이 해소될 것을 기대하며 향후 본회의 통과를 통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한편 국회의 임무해태로 모든 국민의 국민투표권이 박탈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법의 심사는커녕 표결에도 협조하지 않은 서범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반헌법적 상황을 해소하기보다 정당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것은 또다른 헌법 파괴행위이자, 헌법을 준수해야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소한의 양심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졌다면 지금부터라도 국민투표법의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할 것이다.
어제 발표된 개헌 관련 국회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8.3%가 개헌에 찬성하고, 70% 이상이 개헌을 통해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통제를 강화하자고 응답했다. 개헌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다. 이와 같은 개헌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늘 처리된 국민투표법의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국회는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반헌법적 상황을 해소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26년 2월 23일
시민개헌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