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여성연합은 지역사회탁아소연합(현 한국보육교사회), 여성노동자회 등과 1990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주도하였고 1999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보육예산 증액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마침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저출산 사회로 접어들면서 보육문제 해결이 우리 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듯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보육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공약, 방송연설, 여성단체 초청 토론회 등에서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의지는 보육예산의 획기적인 증액 약속과 여성부로 보육업무 이관이라는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보육정책과 여성부 보육업무 이관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노무현 정부의 보육정책과 여성연합이 요구하는 보육정책
(1) 노무현 정부 공약
○ 보육료 절반 국가 지원, 차등보육료제 도입
○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
○ 국가의 보육재정 분담율을 50%이상 증액
○ 장애아 보육과 영아보육 등 국공립 시설 확대
○ 방과후 보육지원에 관한 근거법 마련, 방과후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교사 양성
○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다양화(야간보육, 24시간 보육, 휴일 보육, 시간제 보육)
○ 공공기관과 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공동육아제도 활성화
○ 평가인증제를 통한 우수보육시설 지원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양성제도 개편으로 보육의 질 확충
○ 보육정보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
(2)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여성연합 정책과제
○ 보육정책을 포괄적 가족지원정책의 차원으로 추진하면서 보육발전계획에 대한 장기적 청사진 마련
○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2004년부터 도시평균가구소득 80% 미만의 가구에 대해서는 4단계로 나누어 차등보육료제 도입
○ 정부 지원시설을 현재 15%에서 단계적으로 50%까지 늘리고 영아전담보육, 장애통합보육, 농촌보육, 방과후보육 등을 우선 실시
○ 보육시설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고 우수보육시설을 비영리보육법인으로 유도하고 운영비 지원(영유아보육법 개정)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재교육을 통해 보육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장시간 근로 해소, 보수교육비 및 대체인력비 예산 확보)
○ 보육의 질 향상과 서비스의 다양화 : 교사자격 국가검정제도 마련, 특수보육 유형 다양화, 평가인증제 도입, 아동의 건강과 영양정책 수립
○ 보육정보센터 기능 강화, 보육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 전문가의 참여(보육위원회 활성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신설), 위탁 선정 투명화를 위한 제도화 등 열린 행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추진
3. 보육정책의 여성부 이관의 필요성
(1) 보육정책의 새로운 관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인구정책, 미래정책, 양성평등정책, 가족정책과 연관하여 보육정책을 위치지어야 하며 동시에 건강하게 양육받을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여 포괄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차원에서 보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보살핌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근거해 ‘보육’철학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복지패라다임의 전환)
○ 지구화·탈산업화 사회로 진전되면서 전통적인 남성 노동은 축소되고 여성 노동이 증가하게 되므로 가족 형태가 변화하게 되고 육아환경도 변화할 수 밖에 없다. 가족중심적 육아문제 해결방식에서 사회적 육아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가족보호노동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는 보완적 보육서비스에서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공공보육서비스로 발전해야 한다.
○ 지역 공동체, 보육수요자가 보육정책에 참여하는 참여복지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2) 보육정책 전환의 필요성
○ 여성과 아동의 관점이 동시에 고려되면서 출산 및 육아 지원 등 포괄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차원에서 보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참여복지모델) :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정보 제공, 보육정책 결정과정에 수요자 참여, 수요를 예측한 공급조절
○ 민간 중심의 시장방식에서 국가 책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국공립보육시설 및 법인보육시설을 15%에서 50%까지 확대(비영리 보육법인 제도화)
○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
○ 지역사회 복지자원 및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포괄적 아동복지서비스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3) 여성부 이관의 근거
○ 보육문제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아동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가족정책,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다중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격 변화는 공공보육정책으로의 전환과 주무부서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1990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후 지금까지 보육서비스는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보육을 보완해주는 선별적인 서비스였다면, 2003년 현 시기는 노령화․저출산 사회로 급격히 변화되는 상황에서 미래의 인적자원인 아동이 가구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가 보장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더불어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가정에 대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보육정책은 아동, 여성, 가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부가 총괄적인 시각에서 보육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육정책을 우선과제로 수행하고자 하는 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육문제 해결이 가정과 직장내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절박한 과제이다. 2002년 잠정 추계 출산율이 1.17명으로 낮아지고 육아와 직업생활을 병립하기 어렵다고 보는 대다수의 여성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럽국가처럼 출산율도 높이고 여성의 취업율도 높이는 방향으로 여성의 입장을 고려해서 보육업무에 애정을 갖고 가장 일순위로 사업을 추진해 줄 수 있는 부서가 현재는 여성부라고 본다.
○ ‘보육’이라는 보살핌 노동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복지 패라다임은 가족보호노동을 여성에게 분담하는 성별분업을 전제한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이 가정내 성별분업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패라다임 전환이 필요하지만 우선 보살핌 노동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가치를 기초로 보육문제를 수행할 수 있는 부서가 여성부로 판단된다. 그동안 ‘보살핌’은 약자에 대한 배려 정도로 인식되어 왔는데 무한경쟁의 세계화 속에서 여성적 보살핌은 상호 소통하고 수용하려는 우리 사회의 새로은 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보육’의 성격에 바로 이러한 가치가 부여되어야 한다. ‘보육’은 여성이 담당해온 가치없는 노동이라는 인식이 보육정책의 질적인 발전을 저해해왔으며 특히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현장교사에 대한 낮은 대우로 나타난 것이다. 성별분업이 고착화되어 여성이 주로 담당해 온 출산과 육아에 대해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고 여성이 사회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재교육은 보육의 질적인 발전을 위한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
○ 여성부는 여성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노동부, 농림부, 교육부, 건교부, 복지부 등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보육정책, 유아교육정책에 대해 총괄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결
여성부로 보육업무를 이관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이 5월 24일 입법예고되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보육업무가 2004년부터 여성부로 이관된다. 여성부는 보육수요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층인 아동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육정책의 철학을 세우고 보육 현장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 확대와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보육의 원칙과 철학을 철저히 관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육현장과 전문가, 여성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여성연합은 지역사회탁아소연합(현 한국보육교사회), 여성노동자회 등과 1990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주도하였고 1999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보육예산 증액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마침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저출산 사회로 접어들면서 보육문제 해결이 우리 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듯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보육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공약, 방송연설, 여성단체 초청 토론회 등에서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의지는 보육예산의 획기적인 증액 약속과 여성부로 보육업무 이관이라는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보육정책과 여성부 보육업무 이관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노무현 정부의 보육정책과 여성연합이 요구하는 보육정책
(1) 노무현 정부 공약
○ 보육료 절반 국가 지원, 차등보육료제 도입
○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
○ 국가의 보육재정 분담율을 50%이상 증액
○ 장애아 보육과 영아보육 등 국공립 시설 확대
○ 방과후 보육지원에 관한 근거법 마련, 방과후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교사 양성
○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다양화(야간보육, 24시간 보육, 휴일 보육, 시간제 보육)
○ 공공기관과 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공동육아제도 활성화
○ 평가인증제를 통한 우수보육시설 지원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양성제도 개편으로 보육의 질 확충
○ 보육정보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
(2)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여성연합 정책과제
○ 보육정책을 포괄적 가족지원정책의 차원으로 추진하면서 보육발전계획에 대한 장기적 청사진 마련
○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2004년부터 도시평균가구소득 80% 미만의 가구에 대해서는 4단계로 나누어 차등보육료제 도입
○ 정부 지원시설을 현재 15%에서 단계적으로 50%까지 늘리고 영아전담보육, 장애통합보육, 농촌보육, 방과후보육 등을 우선 실시
○ 보육시설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고 우수보육시설을 비영리보육법인으로 유도하고 운영비 지원(영유아보육법 개정)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재교육을 통해 보육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장시간 근로 해소, 보수교육비 및 대체인력비 예산 확보)
○ 보육의 질 향상과 서비스의 다양화 : 교사자격 국가검정제도 마련, 특수보육 유형 다양화, 평가인증제 도입, 아동의 건강과 영양정책 수립
○ 보육정보센터 기능 강화, 보육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 전문가의 참여(보육위원회 활성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신설), 위탁 선정 투명화를 위한 제도화 등 열린 행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추진
3. 보육정책의 여성부 이관의 필요성
(1) 보육정책의 새로운 관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인구정책, 미래정책, 양성평등정책, 가족정책과 연관하여 보육정책을 위치지어야 하며 동시에 건강하게 양육받을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여 포괄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차원에서 보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보살핌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근거해 ‘보육’철학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복지패라다임의 전환)
○ 지구화·탈산업화 사회로 진전되면서 전통적인 남성 노동은 축소되고 여성 노동이 증가하게 되므로 가족 형태가 변화하게 되고 육아환경도 변화할 수 밖에 없다. 가족중심적 육아문제 해결방식에서 사회적 육아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가족보호노동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는 보완적 보육서비스에서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공공보육서비스로 발전해야 한다.
○ 지역 공동체, 보육수요자가 보육정책에 참여하는 참여복지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2) 보육정책 전환의 필요성
○ 여성과 아동의 관점이 동시에 고려되면서 출산 및 육아 지원 등 포괄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차원에서 보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참여복지모델) :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정보 제공, 보육정책 결정과정에 수요자 참여, 수요를 예측한 공급조절
○ 민간 중심의 시장방식에서 국가 책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국공립보육시설 및 법인보육시설을 15%에서 50%까지 확대(비영리 보육법인 제도화)
○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
○ 지역사회 복지자원 및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포괄적 아동복지서비스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3) 여성부 이관의 근거
○ 보육문제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아동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가족정책,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다중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격 변화는 공공보육정책으로의 전환과 주무부서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1990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후 지금까지 보육서비스는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보육을 보완해주는 선별적인 서비스였다면, 2003년 현 시기는 노령화․저출산 사회로 급격히 변화되는 상황에서 미래의 인적자원인 아동이 가구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가 보장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더불어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가정에 대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보육정책은 아동, 여성, 가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부가 총괄적인 시각에서 보육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육정책을 우선과제로 수행하고자 하는 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육문제 해결이 가정과 직장내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절박한 과제이다. 2002년 잠정 추계 출산율이 1.17명으로 낮아지고 육아와 직업생활을 병립하기 어렵다고 보는 대다수의 여성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럽국가처럼 출산율도 높이고 여성의 취업율도 높이는 방향으로 여성의 입장을 고려해서 보육업무에 애정을 갖고 가장 일순위로 사업을 추진해 줄 수 있는 부서가 현재는 여성부라고 본다.
○ ‘보육’이라는 보살핌 노동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복지 패라다임은 가족보호노동을 여성에게 분담하는 성별분업을 전제한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이 가정내 성별분업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패라다임 전환이 필요하지만 우선 보살핌 노동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가치를 기초로 보육문제를 수행할 수 있는 부서가 여성부로 판단된다. 그동안 ‘보살핌’은 약자에 대한 배려 정도로 인식되어 왔는데 무한경쟁의 세계화 속에서 여성적 보살핌은 상호 소통하고 수용하려는 우리 사회의 새로은 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보육’의 성격에 바로 이러한 가치가 부여되어야 한다. ‘보육’은 여성이 담당해온 가치없는 노동이라는 인식이 보육정책의 질적인 발전을 저해해왔으며 특히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현장교사에 대한 낮은 대우로 나타난 것이다. 성별분업이 고착화되어 여성이 주로 담당해 온 출산과 육아에 대해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고 여성이 사회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재교육은 보육의 질적인 발전을 위한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
○ 여성부는 여성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노동부, 농림부, 교육부, 건교부, 복지부 등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보육정책, 유아교육정책에 대해 총괄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결
여성부로 보육업무를 이관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이 5월 24일 입법예고되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보육업무가 2004년부터 여성부로 이관된다. 여성부는 보육수요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층인 아동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육정책의 철학을 세우고 보육 현장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 확대와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보육의 원칙과 철학을 철저히 관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육현장과 전문가, 여성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