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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 일요일 12시 30분경 ‘서울 하월곡동’ 성매매업소집결지(속칭 ‘미아리 텍사스’)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의 여성이 숨지고 한명이 중태에 빠지는 대형 참사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6개월 만에 또다시 발생하였다. 지난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으로 5명, 2002년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로 14여명의 여성들이 희생을 당한 이후 또 다시 5명의 여성들이 희생당한 ‘서울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더 이상의 희생을 막고자 지난 2004년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는 과정에 발생한 것이어서 더욱 충격을 안겨주었다.

지난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40여 년이 넘도록 한국사회는 성매매 여성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성매매 알선범죄와 성산업의 확대를 방치해 왔다. 특히 정부와 사법당국은 성매매 알선을 매개로한 갖은 불법행위와 유착비리, 상납으로 이어지는 부정부패를 확산시키면서 남성 중심적인 왜곡된 성문화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겨온 불법집단들에 의해 경제구조가 왜곡되고 향락접대문화로 사회가 불건전해지는 것을 방관해 왔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올바른 성문화와 성의식을 향상시키기 어려웠고, 성매매는 근절할 수 없다는 패배의식이 국민 전체적으로 팽배해 왔다.

이렇듯 성매매가 당연시 되어오던 사회 환경에 일대 전환을 가져온 것은, 바로 2000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성매매 집결지의 대형 화재참사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사회는 지금까지 은폐되어 왔던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침해 현실을 목격하게 되었고, 성매매가 알선범죄 집단에 의해 자행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적착취이며 인권침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법 제정까지 수많은 성매매피해여성들의 희생과 용기 있는 증언 및 수년에 걸친 법적소송, 그리고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나선 여성단체들과 국회 및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성매매알선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지난 2004년 3월 2일 제정되었고, 6개월 이후인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법 집행 이후 지난 7개월간의 과정은 성매매알선 범죄자와 성 구매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 그리고 일상화된 성매매 집결지 및 산업형 성매매 업소와 단속 공무원과의 유착비리와의 싸움이자,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새로이 세워나가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와중에 발생한 ‘서울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는 5명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엄청난 인명사고이기에 충격을 준 것일 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경찰, 소방당국, 서울시, 성북구청 등 당국의 직무유기, 유착비리, 무능력, 책임전가, 인권무시 등 그 동안 여성단체와 시민단체에 의해 거듭 문제제기 되어 온 법 집행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유가족은 물론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법 집행 이후 지금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사회 일각에는, 법을 무력화시키고 성매매를 정당화시키면서 결코 성매매 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일부 알선조직범죄 집단들의 끊임없는 로비와 압력에 의해 일부 언론과 지역사회를 비롯한 사회의 일부 지도층들이 마치 성매매는 근절될 수 없는 것 인양 여론몰이를 하면서 법을 사문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종종 발견되고 있다. 그리하여, 법 집행상의 문제점이 발견될 때마다, 어떻게 법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세우기 위한 노력보다는, ‘그러니까 법을 바꿔서 ’성매매를 합법화시키자‘라든가, 또는 ‘공창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제도화하려는 후안무치의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

흔히들 ‘성매매는 인류역사만큼 오래되었기에 뿌리 뽑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강도, 절도, 살인, 강간...’ 등 성매매만큼 오래된 여타의 범죄 또한 지금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과 강간, 절도 살인이 계속되지만, 이를 근거로 ‘살인 합법화’, ‘강도행위 허용 특별지역 설치’를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왜 유독 성매매만큼은 근절되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합법화를 대안으로 내세우려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마치 이솝우화의 ‘악어의 눈물’처럼,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진정 원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추악한 돈과 폭력적인 성욕), 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가를 숙고하는 진솔한 노력이 부족해서는 아닐까?

마지막으로 또 한번 강조하고 싶다. ‘성매매방지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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