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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2차례 연기시킨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40여년간 호주제 폐지를 염원해 온 여성들은 이 순간을 애타게 기다려왔다. 그동안 호주제가 폐지될 날을 기다리며 전화를 걸어주던 많은 분들의 목소리가 쟁쟁하게 들려왔다. “아직도 호주제 폐지가 안되었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제 그분들에게 할 말이 생겼다. 정부에서는 호주제 폐지를 결정하였으니 이제 유권자로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면 정말 폐지시킬 수 있다고 말이다.

국무회의에서 2차례나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심의를 보류할 때는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다. 지난 23일치 <한겨레> 여론면 ‘발언대’에서 이러한 심정을 표현하였다. ‘발언대’가 나간 이후 고건 총리가 국무회의는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호주제 폐지 이후 민법 중 가족 조항을 정비해서 재논의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한겨레>에 기고했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여러 경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호주제 폐지를 그 어느 부서보다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

이처럼 적극적인 견해 표명과 노력을 통해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성계에서는 민법 안에 혈족 인척 등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 호주제 폐지 이후 민법에 가족 조항을 재규정해야 할 필요가 굳이 없다고 보지만, 국무회의에서 ‘호주와 가족’ 조항이 삭제된 후 ‘가족’ 개념이 사라진다는 것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민법에 ‘가족의 범위’를 두어 ‘부부,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그 형제자매’로 규정해서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국무회의가 여러차례 논의를 거친 것은 국회에서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미리 점검했다는 의미가 있다. 각 정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이번 국회에서 정부가 발의한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21세기를 평등의 시대로 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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