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합 2002.02.20 조회 수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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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1월 31`일 여성부 주최로 열린 여성정책토론회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전략'에 대한 토론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1.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약평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이고 방대한 여성정책을 외형적으로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여성발전기본법에 강제조항이 없어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여성정책전담부서가 자주 바뀌는 바람에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못했고, 추진실적에 대한 이행모니터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20대 정책과제, 144개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했으나 핵심적으로 추진할 전략적인 과제 설정이 안되었고 연도별 추진계획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집행보다는 방향 제시에 그쳤다.

2.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에 대하여

(1) 기본방향

- 젠더예산, 젠더통계 및 분석, 젠더의식인력을 통해 성주류화 정책 실현
- 남녀의 공존과 참여를 전제한 여성정책
- 여성 내부의 다양한 차이를 고려한 다원화된 여성정책
-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성역할분담구조를 변혁하는 여성정책
- 여성 자신의 발전과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하는 여성정책
- 5년간 달성할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연도별 세부과제 및 실행방법을 구체화

(2) 2차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 대하여

여성 NGO의 현장경험과 비젼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과제별,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통 여성의 삶에서 제기되는 구체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여성정책제안대회(가칭)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열어 여성정책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촉발시킨다. 또한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향후 5년간 국내외적인 여성정책환경의 변화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여 성평등의 비젼과 철학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

(3) 2차 기본계획에서 중시해야 할 과제

1) 여성인권보장 :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대국민홍보 및 교육,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의료적 지원체계 확충, 성폭력의 개념을 성적자기결정권침해죄로 규정하고 친고죄를 전면폐지
·전국민 대상의 성교육 체계화 : 국가 차원에서 성교육을 추진하고 책임지는 위원회 구성, 8차 교과과정에 성교육을 학교교육으로 채택, 성인 대상의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생교육에 반영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통해 성매매의 중간알선고리 근절하고 성매매된 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지원체계 강화
·성매매방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 섹스관광위주의 관광정책 전환, 접대문화 및 군대성매매 등 남성의 성문화 개선, 인성교육으로서 성교육 실시

2) 호주제 폐지 등 가족관련법 정비

·동성동본금혼제도를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
·친양자제도의 도입, 부가입적제도, 부성강제조항 등 민법 개정
·호주제도폐지 및 양성평등한 신분등록제도 도입

3)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조치

①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확대 및 실효성 제고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대상을 일용직, 가내노동자, 도시저소득 자영업여성, 농촌여성으로 확대, 모든 여성의 분만시 분만수당 지급, 분만시 의료비용에서 본인부담금 제외
·모성보호휴가 및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

② 보육의 공공성 확충

·보육비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확대
·부모소득에 따라 5단계로 차등화해서 보육료 지원
·영아보유시설 확충 및 운영비 지원
·방과후 보육, 연장보육, 장애아통합보육 등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농어촌 지역부터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및 보육평가제도 도입

③ 육아 및 가족지원서비스 : 유급육아휴직의 급여수준 확대 및 남성의 육아참여권리, 가족간호휴직제, 노인복지서비스 확충 등

4) 여성의 빈곤화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 여성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적일자리 개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및 취업적응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시스템 구축,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산 규제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균등처우 및 보호대책, 최저임금제 상향조정, 농촌지역 및 도시저소득 자영업 여성들의 세제감면 및 금융지원

5) 직장내 고용평등정책 정착 : 간접차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및 처벌강화, 집단적 소송제도 도입 등 권리침해에 대한 제재방식 강화, 동일가치 동일노동의 기준 마련 및 제도화, 권리구제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권리구제제도의 남성편중 인력구조 개선
6) 사회보험 및 각종 민간보험에서 성차별 요소 개선 : 여성을 피부양자 및 가사책임전담자로 전제한 연금제도 개선, 각종 민간보험에서 혼자사는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제도 개선 및 가사노동가치 상향조정 유도

7) 성차별적인 편견과 의식, 관행을 개혁하기 위한 교육 및 문화, 미디어에서의 성평등정책 : 청소년 대상의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과과정 채택, 여성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력 및 콘텐츠 개발 지원, 미디어의 성역할 정형화 및 성차별 개선, 미디어의 인권침해 방지

8)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건강정책 수립 : 여성건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지표 개발, 청소년 피임교육을 통한 낙태예방,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환경 조성, 중년여성의 우울증 예방, 노년기의 치매예방 등 여성의 몸을 중심으로 여성건강정책 수립하여 전체 건강정책에 포함시켜야 함

9) 정치 및 공직분야에서 여성참여 확대 및 실질적인 영향력 확대

·헌법에 적극적인 평등조치로 할당제 명시
·정당공천, 공직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여성할당 30% 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세티브 제도 도입

10)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성의 역할 증대 : 평화교육 및 평화문화의 확산, 남북여성민간교류 지원, 통일 및 외교분야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 확대 등


(4) 기본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들

1)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책임성 기제를 내재화하기 위해 정책의 젠더분석 명시, 성별분리 통계 구축, 젠더예산 프레임 워크 포함, 여성정책기본계획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해서 부서별로 여성정책책임관을 도입할 경우 기존업무에 여성정책 업무를 추가해서 맡아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우려된다. 따라서 여성정책담당관이 있는 6개부처 이외에 기획예산처,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등에는 반드시 여성정책담당관을 두어야 한다.
3) 또한 정책담당자의 젠더훈련은 매우 주요한데 여성부에서 이 분야는 역점을 두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공공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젠더의식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시험에 젠더관련 항목이 들어가야 하고 공무원 연수시 젠더교육을 필수화하고 표준화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4)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를 두어 계선조직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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