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운동조직강화위원회] ⑦ 제주 성평등 추진체계, 유지에 머무르지 말고 한발짝 더 나아가야

by 여성연합 posted Dec 0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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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 연합운동조직강화위원회는 성평등 퇴행의 흐름 속에 민선 8기 지역성평등정책의 현주소와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니터링의 주요 결과를 여성신문사의 시리즈연재를 통해 공유합니다.

 

[민선 8기 지역성평등정책 현주소] ⑦ 제주도
제주 성평등 추진체계, 유지에 머무르지 말고 한발짝 더 나아가야

 

민선8기를 맞은 현재 제주도의 성평등 추진체계를 짚어본 결과, 성평등여성정책관 등 선도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정책은 유지 또는 축소에 그쳤다는 진단이 나왔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민선7기 성평등정책 전담기구로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했다. 성평등정책관은 타 지역과 같이 여성·가족정책과 복지분야 등이 합쳐져 있는 국이나 과 체제가 아닌 성평등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형식이다. 이는 정책의 추동력을 높이고, 실질적 성평등을 앞당기기 위함이다.

이어 2023년엔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부지사>성평등정책관과 △보건복지여성국>여성가족청소년>여성권익정책팀으로 이원화됐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성평등여성정책관으로 일원화시켰다. ‘성평등(성평등정책관)’과 ‘여성 인권(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권익팀)’ 담당 부서의 분리·이원화로 인한 정책 현장의 혼란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제주의 추진체계는 지역 성평등정책을 선도하는 중요한 모델로 평가되고, 양성평등담당관제·성주류화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 등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 윤석열 정부 이후 전국적인 성평등정책의 후퇴가 목격되는 시점에서 제주도가 성평등정책 추진에 대해 일관성과 속도감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성평등여성정책관 조직 위상 미약 △여성 일자리와 성평등 노동문제 담당 조직의 부재 △성평등거버넌스 취약 등에 대해 개선방안은 여전히 요구된다. 또한 오늘날 저출생 및 지방소멸, 돌봄 위기, 다양한 불평등 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제주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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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선8기에 이르러 성평등정책관에서 성평등여성정책관으로 성평등정책 총괄부서에 여성권익 부분이 통합돼 ‘가족-돌봄정책’ 부서와는 분리됐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 제주지역은 타지역 저출생 지원정책 대비 남성의 육아, 가사노동 참여 촉진을 위한 제반 정책을 찾아볼 수 없었다. 과 단위의 가족정책 부서(여성가족청소년과)가 해체된 뒤 팀 단위(가족친화팀)에서 제주지역의 저출생·돌봄 공백의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마련 추진 동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성평등여성정책관의 수평적 정책 총괄, 조정력 확장이 절실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저출생, 지방소멸과 같은 한국사회의 주요한 이슈엔 반드시 성평등 관점이 함께 동반돼야 한다. 제주도정 또한 다방면으로 성평등한 ‘가족-돌봄’ 정책을 공세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 요구된다.

둘째, 성평등정책 담당부서의 축소 현상은 예산에도 반영됐다. 민선8기 제주도의 성평등·여성인권 정책 예산을 민선7기와 비교하면 오히려 줄었었다(’22년 10,490백만원, ‘23년 8,809백만원, ’24년 8,837백만원). 정책 추진체계와 예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선8기 제주도정의 성평등정책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현 도정의 성평등·여성정책 공약의 이행 수준 및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제기한 문제들과 연동해 무엇보다도 제주도 성평등 정책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매해 중앙의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 특화 사업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지난 민선6기부터 이를 보완하고자 제주에 특화된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해왔다. 새롭게 구성된 민선8기 제주도정은 앞서의 연장선상인 「성평등 빛나는 제주(2023~2026)」를 제주형 성평등 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수립해 실시 중이다. 그러나 수립과정 및 내용적 측면에서 기본계획의 정체성 및 위상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성평등 빛나는 제주(2023~2026)」의 정체성 논의와 함께 국가 정책 기조·지역의 특성을 고루 반영해 서로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기본계획 추진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제주지역의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의회와 NGO, 연구기관, 행정 등이 노력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을 마련한 점은 성과로 제시할 수 있다. 2023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제주도는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조례에 따른 조치가 이행된 것이 없고, 「성평등 빛나는 제주(2023~2026)」(제주형 성평등 기본계획)에도 ‘비예산’으로 명시돼 있어 예산 확보 등 정책의 실질적 시행방안이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

제주도는 역사·문화적으로 ‘여다(女多)의 섬’이자 ‘생활력 강한 여성’으로 상징되는 지역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 결과 ‘지역 성평등 수준’과 같은 전국 단위 통계 데이터는 수치상 제주 여성의 지위가 높고 성평등한 지역이라는 통념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 성별 지위 측정은 단순히 성별간 ‘격차’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수준’까지 고려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 영역만이 아닌 정치·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며, 젠더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대·계층 등 다양한 차이를 아우르는 교차적 분석과 관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2018년 이후 성평등여성정책관을 중심으로 만들어온 제주지역만의 성평등 추진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기사 원문 :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