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1월 27일(목)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에서는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및 가족지원기본법안의 제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의 건의문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앞으로 전달하였다.
‘여성연합’이 위의 법안에 대한 건의문을 제출한 이유는 가족보호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평등한 가족관계 형성이 양성평등사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에서 근거한다.
여성연합은 영유아보육법 제정 및 보육의 공공성 확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호주제도 페지운동 등 가족분야의 정책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및 가족지원기본법안 입법화 과정에 가족과 가장 관련이 깊은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이 참여하지 못한 것은 법 제정의 당위성을 떠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난 8월 22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 참여해서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제정에 대해 문제제기했고, 10월 7일 사회복지학회가 주최한 ‘가족지원기본법’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서 여성주의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11월 11일 개최한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에 여성계 대표를 진술인으로 초청하지 않아 의견수렴 과정의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여성연합에서는 가족문제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가족관련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두 법안이 여성주의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현시기에 가족관련 기본법안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다음은 건의문의 전문이다.
‘여성연합’이 위의 법안에 대한 건의문을 제출한 이유는 가족보호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평등한 가족관계 형성이 양성평등사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에서 근거한다.
여성연합은 영유아보육법 제정 및 보육의 공공성 확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호주제도 페지운동 등 가족분야의 정책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및 가족지원기본법안 입법화 과정에 가족과 가장 관련이 깊은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이 참여하지 못한 것은 법 제정의 당위성을 떠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난 8월 22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 참여해서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제정에 대해 문제제기했고, 10월 7일 사회복지학회가 주최한 ‘가족지원기본법’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서 여성주의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11월 11일 개최한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에 여성계 대표를 진술인으로 초청하지 않아 의견수렴 과정의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여성연합에서는 가족문제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가족관련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두 법안이 여성주의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현시기에 가족관련 기본법안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다음은 건의문의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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