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민회는 10일 오후 3시,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김영택 정무부지사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3,000만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제주여민회는 지난 4월 3일, 3월 15일에 있었던 김영택 정무부지사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제주도지사 성추행 사건의 사실 왜곡과 여성운동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 요구'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만약 사과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아무런 사과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여민회는 김 정무부지사와 문제의 기자회견 내용을 사전 합의했을 것으로 확실히 유추되는 우 도지사를 상대로 공동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주여민회는 지난 4월 3일, 3월 15일에 있었던 김영택 정무부지사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제주도지사 성추행 사건의 사실 왜곡과 여성운동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 요구'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만약 사과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아무런 사과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여민회는 김 정무부지사와 문제의 기자회견 내용을 사전 합의했을 것으로 확실히 유추되는 우 도지사를 상대로 공동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