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3월 25일 열린 제14차 국무회의에서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이 전격 결정되었다. 이날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산율 감소, 이혼율 증대, 노인인구 비중 증가 등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따른 국가적, 사회적 보육지원과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보육업무의 여성부로의 이관을 제안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은 “보육문제는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국가전략과 맞물려 있는 만큼 여성부가 맡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김 장관은 여성부를 가칭 여성가족부로 변경하고, 결혼 및 출산장려, 건전한 가정 육성, 보육, 청소년 업무를 총괄적으로 맡고 복지부는 저소득층, 아동, 여성 등의 복지업무만 관장하고, 거시적 인구정책 사업을 맡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관광부의 반대로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보육정책이 여성의 사회참여와 아동복지를 고려한 적극적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국가전략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여성부 이관을 주장해온 여성연합은 다음과 같이 환영의 뜻을 밝힌다.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에 대한 여성연합 논평문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보육의 공공성을 조속히 확대하라!
3월 25일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결정한 것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그동안 여성연합은 보육정책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아동복지를 고려한 적극적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국가전략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여성부 이관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이러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육문제는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국가전략과 맞물려 있는 만큼 여성부가 맡는 방향으로 추진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여성연합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이를 적극 수렴하기를 기대한다.

1. 여성부에 가족전담 부서를 두어 ‘보육’이 여성만의 일로 협의적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총괄적인 가족지원정책, 남녀평등정책, 아동복지정책 등과 연계해서 여성부의 중점사업으로 보육정책이 진행되어야 한다.

1.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의 30% 확대,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제 도입,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제 도입 및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영아보육․방과후보육․장애아통합보육·연장보육 등 보육서비스의 다양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1. 여성부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보육업무 이관에 따른 아동과 교사, 학부모, 일선 공무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육정책 결정과정에 학부모, 보육교사,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양성평등한 사회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육정책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2003. 3. 25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에 앞서 여성연합은 지난 17일 김 장관의 보건복지부의 보육·아동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려는 계획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발표한바 있다.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에 관한 여성연합의 입장 성명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논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
‘복지부 장관의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에 대한 전격적인 제안으로 보육업무 소관부처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되고 있다. 이제 노무현 정부가 약속한대로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가족정책의 하나로 보육업무를 우선순위로 수행할 수 있는 소관부처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자칫 이 논의가 공급자 중심의 이해관계로 인해 비본질적으로 흐르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의 입장을 밝힌다.

1. 보육정책은 과거 맞벌이 가구의 육아지원이라는 소극적 보육에서 21세기 가족의 미래와 아동의 복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고려한 적극적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국가전략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성부 이관이 효율적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출산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고 노령화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은 붕괴되고 있고 가족 안에서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해결하던 시대는 지났다. 가족중심적인 해결방법으로는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보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가족의 기능을 지원해야만 가족이 유지될 수 있게 되었고 보육은 가장 선결과제라는 사회적 인식이 모아졌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보육과를 신설하는 등 변화에 대비해온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그러나 김화중 장관이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제안배경에서 밝혔듯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을 우선순위로 수행해야 할 현실적 요구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복지부가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보육업무를 부처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보육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므로 총괄적인 가족지원정책, 남녀평등정책, 아동복지정책 등과 연계해서 해당 부서의 중점사업으로 열의를 갖고 진행할 수 있는 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성부는 신설될 때부터 보육업무에 대한 관심을 보여왔고 나름대로 보육정책 발전방안을 준비해왔다. 그리고 소관법률이 많지 않아 집행업무가 적기 때문에 보육업무를 이관할 경우 부처의 우선순위 사업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자칫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이 여성에게 육아 책임을 강요하는 성역할 고착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연합이 여성부 이관을 주장하는 것은 여성의 역할로 강요되는 사회의식과 환경 속에서 육아문제 해결에 여성이 발벗고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2.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보육정책을 통합․조정하고 다양한 보육을 통합 수행할 수 있도록 범 정부 차원에서 보육정책을 시행․점검하고 이를 주관할 수 있는 네트워킹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여성부는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조정회의와 각 부처 여성정책책임관제를 통해 보육업무를 총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육관련 업무는 그동안 복지부, 노동부, 농림부, 교육부 등에서 분산되어 수행해 왔다. 보육서비스의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소관부처가 어디든지 간에 질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싶다. 또한 아동의 연령에 상관없이 영아, 유아기, 학령기에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받고 싶은 것이다. 그동안 보육업무는 연령에 따라 보육서비스 형태에 따라 소관부처가 분산되어 있었다. 이제 보육업무를 시행하는 부처가 다르더라도 총괄적인 보육정책의 방향 속에서 보육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여 균형있게 발전해야 한다. 그동안 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주무부처로 보육업무 발전에 노력해 왔지만 다른 부처 소관인 직장보육, 농촌보육 등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해 여성부는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각 부처와 여성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여성정책조정회의가 4월부터 시행되고 모든 부처에 여성정책책임관을 두도록 되어 있어 집행과 조정업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정책과(복지여성과)에서 보육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육업무를 여성부가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도 지금까지 이중, 삼중의 업무지시로 혼란을 겪었다면 범 정부 차원에서 미리 조정하여 보육업무 지침을 전달한다면 현장에서 일하기도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

3. 여성부가 보육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준비로 현장의 아동과 교사,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상적인 보육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 또한 여성부에 가족전담 부서를 두어 보육업무를 가족업무의 한 축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부가 보육업무를 이관한다고 하더라도 복지부의 지원없이는 불가능하다. 부처간의 협력과 조정이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 그 피해를 현장에서 고스란히 겪는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저소득층 지원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을 선별하고 보육료를 지원하는 문제는 복지부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방안, 일선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여성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부서가 아닌데 어떻게 아동보육 업무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안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육업무만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정책 차원에서 보육업무를 수행한다는 비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보육정책은 이 문제에 애정을 갖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부처에서 추진해야만 공급자의 입장을 떠나 수요자의 입장에서 여성, 아동, 가족을 고려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연합은 보육업무 소관부처 이관 논의과정에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이 수렴되어 참여정부의 면모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2003. 3. 24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