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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육아휴직비용을 약 29만5천원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육아휴직은 남녀 노동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전체 노동자 통상임금(1,181,866원, 2000년)을 산정 기준으로 하고 최소한 25%를 육아휴직 급여로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노동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육아휴직의 비용을 10만원으로 결정해 여성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육아휴직비용, 최소한 29만 5천원으로

왕인순 여성연합 노동위원장은 "한국의 출산률 감소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것"이라며, "육아휴직 유급화를 제도화한 것은 일정한 소득 보장을 통해 남녀노동자들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고 미래의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인데, 노동부가 현실성없는 조사에 기반하여 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1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를 '육아휴직 급여 20만원 지급시 조사대상자의 66.5%가 희망을 했고, 심지어 무급일 경우에도 희망률이 83.7%(20만원 지급시 희망자 66.5% 중)에 이르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이다.

노동부는 이 조사결과에만 근거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2000년 논의되었던 2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삭감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연대회의측에서는 "무급일 경우의 사용 희망률이 83.7%(20만원 지급시 희망자 66.5% 중)로 조사되었다는 것은 95년 도입된 무급 육아휴직 사용률이 0.2%(남성의 경우, 99년 이후 단 2명만 육아휴직 사용)인 현실과 비교할 때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사실 이번 조사결과는 시행 후 실제 사용율을 반영하기보다는 육아휴직의 유급화에 대한 여성노동자의 기대와 희망비율이라는 편이 옳을 것이다. 남녀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희망한다 하더라도 실제 기업문화나 소득보장 정도를 고려할 때, 휴직희망률과 실제 사용률 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거꾸로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을 것을 염려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삭감하여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 : 육아휴직 사용희망율 66.5%로는 재원부족해
여성계 : 0.2% 뿐이었던 육아휴직사용율이 갑자기 증가할 리 만무


3세까지의 경험이 아이의 지능과 성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부모 중 한사람(주로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한, 부모가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여 아이에게 안정감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기는 힘든 여건이다.

유급 육아휴직의 도입은 당장의 비용으로 계산될 수 없는 것이며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노동부가 출산율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면서, 최초로 도입된 유급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급여를 책정한 것은 모순이다.

소득보장은 고사하고 아이에게 최소한으로 필요한 기저귀와 우유값도 안되는 10만원으로 우리의 미래를 맡길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