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제자 성추행 혐의로 해임된 동국대 사회학과 김아무개(51) 교수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위원장 차현직, 이하 교심위)가 지난 6월 19일 이례적으로 1개월 정직 후 복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2000년 7월 5일 훗카이도 삿포르역 부근 노래방. 유학생으로 동국대 사회학과에 다녔던 M(26)씨는 김 교수가 학회 때문에 훗카이도를 방문하자 술을 겸한 저녁을 먹고, 2차 술자리 후 노래방에 갔다. M씨는 이 자리에서 "술 취한 김 교수가 블루스 출 것을 요구했고, 두 차례에 걸쳐 억지로 가슴을 만지고, 손을 스커트 아래쪽으로 가져가고, 키스하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교수는 처음에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잘못한 것 같다"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다가 M씨가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자 "기억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할 수 없다"며 상반된 입장을 취했다. 결국 M씨는 이메일을 통해 동국대 사회학과에 도움을 요청했고, 사건이 알려지자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회와 학생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김 교수에게 사과와 사표제출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김 교수는 사표 제출까지 했었다.
그러나 김 교수 사표 의사 번복으로 결국 이 사건은 학교 진상조사위원회로 넘겨졌다. 학교법인 동국학원은 조사결과 "교원으로서 부도덕한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2000년 10월에 교수직 해임을 결정했다. 그러나 '교심위'가 재단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해임 결정을 문제 삼자 학교는 재단이사회를 통해 2001년 4월 9일 다시 김 교수 해임을 확정지었다.
학교법인 동국학원은 "사립학교법 제55(복무)규정에 의거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의무) 및 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위반으로 해임했다"고 밝혔지만 곧 김 교수는 '교심위'를 통해 해임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1991년 7월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구성된 '교심위'는 현재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1인, 비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사과정을 거쳐 법적으로 6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돼 있다. '교심위'의 결정은 교원특별법 10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처분권자에 대한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학교법인 동국학원은 '교심위' 지시 사항을 지킬 수밖에 없다. 결국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해임된 교수에 대해 '교심위'가 면죄부를 제공한 셈이다.
이에 대해 '교심위' 김성덕 상임위원은 "김 교수 복직은 한 사람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위원들의 포괄적인 의견교환을 거쳐 이루어진 일"이라며 "일본에 있는 M씨의 진술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15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일한 점, 여성단체 표창을 받은 점 등에 근거해 해임은 너무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복직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교심위'가 학교법인 동국학원에 보낸 재심결정서(12162-563호, 2001년6월19일)에 따르면 학교가 해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첫째 증거가 없다- 채증법칙위반, 둘째 김 교수가 제자 김 아무개에게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셋째 M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넷째 M씨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중대한 하자를 범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교심위'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성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추행의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 성추행의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교수의 신분까지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그 정도가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다.
①15년간 한번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②1997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공로상 수상 ③사회와 대학에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④동국대 교수 201명의 선처 호소 등을 참작. 4월 9일 해임을 정직1개월로 변경"
성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나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학생들은 '교심위'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이들은 '교심위'가 제시한 해임철회 근거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첫 번째 15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과 세 번째 사회와 대학에 반성하고 뉘우친 점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참작에 여지가 없다는 것. 이외에 두 가지 근거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사회학과 전 학생회장인 박경태(26) 씨는 "97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받은 공로상은 학생들이 진행한 사회조사 사업의 결과 받은 상이기 때문에 개인이 받은 상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파면을 원하는 사회학과 학생들 요구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교수 201명의 탄원서만 중요한 사안으로 취급한 점은 가장 중요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동국대 사회학과는 총여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와 함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 위원회'를 구성해 여성단체와 함께 이 사건을 공론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동국대 교수 201명의 탄원서 제출에 대해 이 학교 교수회 회장 심익섭(행정학과) 교수는 "해임까지 갈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200여명의 교수가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피해자가 주장한 대로 성추행이 일어났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교심위' 복직판결에 대해 동국대 재직 중인 한 교수는 "교심위가 사립학교 전횡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오다가 성추행 교수에 대해 이례적으로 복직 판결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사건 당사자인 M씨는 애초 일본에서 민사소송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김 교수가 복직하자, 지난 7월 18일 김 교수의 거주지인 의정부 경찰서에 김 교수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M씨는 "평소 인격적으로 존경하던 김 교수에게 그런 일을 당한 데다 거짓말까지 하는 것을 보고 인간적 배신감이 들었다"며 "해임 결정 이후 형사 소송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된 이상 끝까지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 당사자인 김 교수는 사실 확인을 요구하자 부인을 통해 "이미 복직이 결정된 마당에 더 무슨 말이 필요하냐"며 입장표명을 거부했다.
김 교수의 일본인 제자 성추행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영애 소장은 "학교와 학생들의 구체적인 판단 속에서 해임이 결정됐는데 교육부 '교심위'가 성추행을 별 문제 없는 행동으로 간주하고 정직1개월에 복직 판단을 내린 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단순히 한 대학교에 국한된 사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 대책위, 여성단체들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2000년 7월 5일 훗카이도 삿포르역 부근 노래방. 유학생으로 동국대 사회학과에 다녔던 M(26)씨는 김 교수가 학회 때문에 훗카이도를 방문하자 술을 겸한 저녁을 먹고, 2차 술자리 후 노래방에 갔다. M씨는 이 자리에서 "술 취한 김 교수가 블루스 출 것을 요구했고, 두 차례에 걸쳐 억지로 가슴을 만지고, 손을 스커트 아래쪽으로 가져가고, 키스하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교수는 처음에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잘못한 것 같다"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다가 M씨가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자 "기억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할 수 없다"며 상반된 입장을 취했다. 결국 M씨는 이메일을 통해 동국대 사회학과에 도움을 요청했고, 사건이 알려지자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회와 학생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김 교수에게 사과와 사표제출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김 교수는 사표 제출까지 했었다.
그러나 김 교수 사표 의사 번복으로 결국 이 사건은 학교 진상조사위원회로 넘겨졌다. 학교법인 동국학원은 조사결과 "교원으로서 부도덕한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2000년 10월에 교수직 해임을 결정했다. 그러나 '교심위'가 재단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해임 결정을 문제 삼자 학교는 재단이사회를 통해 2001년 4월 9일 다시 김 교수 해임을 확정지었다.
학교법인 동국학원은 "사립학교법 제55(복무)규정에 의거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의무) 및 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위반으로 해임했다"고 밝혔지만 곧 김 교수는 '교심위'를 통해 해임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1991년 7월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구성된 '교심위'는 현재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1인, 비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사과정을 거쳐 법적으로 6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돼 있다. '교심위'의 결정은 교원특별법 10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처분권자에 대한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학교법인 동국학원은 '교심위' 지시 사항을 지킬 수밖에 없다. 결국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해임된 교수에 대해 '교심위'가 면죄부를 제공한 셈이다.
이에 대해 '교심위' 김성덕 상임위원은 "김 교수 복직은 한 사람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위원들의 포괄적인 의견교환을 거쳐 이루어진 일"이라며 "일본에 있는 M씨의 진술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15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일한 점, 여성단체 표창을 받은 점 등에 근거해 해임은 너무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복직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교심위'가 학교법인 동국학원에 보낸 재심결정서(12162-563호, 2001년6월19일)에 따르면 학교가 해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첫째 증거가 없다- 채증법칙위반, 둘째 김 교수가 제자 김 아무개에게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셋째 M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넷째 M씨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중대한 하자를 범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교심위'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성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추행의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 성추행의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교수의 신분까지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그 정도가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다.
①15년간 한번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②1997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공로상 수상 ③사회와 대학에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④동국대 교수 201명의 선처 호소 등을 참작. 4월 9일 해임을 정직1개월로 변경"
성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나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학생들은 '교심위'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이들은 '교심위'가 제시한 해임철회 근거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첫 번째 15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과 세 번째 사회와 대학에 반성하고 뉘우친 점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참작에 여지가 없다는 것. 이외에 두 가지 근거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사회학과 전 학생회장인 박경태(26) 씨는 "97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받은 공로상은 학생들이 진행한 사회조사 사업의 결과 받은 상이기 때문에 개인이 받은 상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파면을 원하는 사회학과 학생들 요구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교수 201명의 탄원서만 중요한 사안으로 취급한 점은 가장 중요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동국대 사회학과는 총여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와 함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 위원회'를 구성해 여성단체와 함께 이 사건을 공론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동국대 교수 201명의 탄원서 제출에 대해 이 학교 교수회 회장 심익섭(행정학과) 교수는 "해임까지 갈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200여명의 교수가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피해자가 주장한 대로 성추행이 일어났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교심위' 복직판결에 대해 동국대 재직 중인 한 교수는 "교심위가 사립학교 전횡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오다가 성추행 교수에 대해 이례적으로 복직 판결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사건 당사자인 M씨는 애초 일본에서 민사소송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김 교수가 복직하자, 지난 7월 18일 김 교수의 거주지인 의정부 경찰서에 김 교수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M씨는 "평소 인격적으로 존경하던 김 교수에게 그런 일을 당한 데다 거짓말까지 하는 것을 보고 인간적 배신감이 들었다"며 "해임 결정 이후 형사 소송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된 이상 끝까지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 당사자인 김 교수는 사실 확인을 요구하자 부인을 통해 "이미 복직이 결정된 마당에 더 무슨 말이 필요하냐"며 입장표명을 거부했다.
김 교수의 일본인 제자 성추행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영애 소장은 "학교와 학생들의 구체적인 판단 속에서 해임이 결정됐는데 교육부 '교심위'가 성추행을 별 문제 없는 행동으로 간주하고 정직1개월에 복직 판단을 내린 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단순히 한 대학교에 국한된 사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 대책위, 여성단체들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