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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 참가단체 회원들이 전체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생리휴가와 임신한 여성을 위한 모성보호 확대를 맞바꿀 수 없다며, 모성보호법의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결의문 전문

우리는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확대와 사회분담화를 위해 지난 8월 여성노동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고, 개정촉구활동을 가열차게 전개해왔다.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공청회와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통해 환노위 대안으로 산전후휴가 90일 연장, 유사산 휴가, 임산부 태아검진휴가, 육아휴직시 소득의 일부 보장, 가족간호 휴직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대안을 제출하였고, 이 대안은 여성·노동계가 청원한 개정안의 최소한의 내용이다.

그러나 법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경영계와 경영계를 대변하는 자민련은 기업부담과 경제의 어려움을 이유로 시행, 전면유보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집권여당은 여당 공조를 이유로 법시행 2년 유예를 발표하더니 이후 일부조항 삭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정부와 노사정위원회는 생리휴가를 국회에 계류중인 모성보호법안 입법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와 노사정위원회가 생리휴가를 국회 계류중인 모성보호법안 입법과정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결국 이후 유급생리휴가를 폐지하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전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생리휴가와 임신한 여성을 위한 모성보호 확대를 맞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와 노사정위원회, 민주당과 자민련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1. 국회는 모성보호 확대와 사회분담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개정하라.
1. 정부는 모성보호 확대가 시급한 정책과제임을 직시하여 생리휴가폐지 논의를 중단하고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후퇴없는 모성보호 법개정 화동에 즉각 앞장서라.
1. 민주당은 기민적이고 내용없는 법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와 노사정위원회는 생리휴가와 모성보호를 맞바꾸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 여성계는 모성보호 관련법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는 정부, 정당이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결의한다.

2001. 6. 1
여성노동법 개정연대회의 집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