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이 지난해 11월 26일 '성매매방지법' 제정 청원서를 제출했고, 조배숙 의원(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성의원들이 '성매매방지법'을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달 19일부터 여성연합은 성매매방지법 전국순회 캠페인에 돌입했다. 이에 본지는 27일 오전 본사 회의실에서 "성매매방지법 제정,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좌담회에는 조영희 여성연합 인권복지실장, 조배숙 민주당 국회의원, 최현숙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좌담회에서는 성매매에 관한 금지주의 원칙을 지닌 한국상황에서 일부 공창제를 허용하자는 주장은 성매매된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간과하는 견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은 울산지역의 사례조사를 통해 성매매방지를 위한 지역사업을 벌일 계획임을 밝혔다. 여성연합은 앞으로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해 정당의 역할 및 지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지자체 의무 강제하고 주민 감시 캠페인 필요
조배숙의원 등 여성의원들이 발의할 예정으로 있는 '성매매방지법'의 주요 골자는 △성매매 알선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을 통해 인신매매, 감금, 협박 등의 성적 착취와 인권침해 및 불법과 유착관계가 줄어들게 하는 것 △성매매 알선행위 등으로 인한 일체의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것 △성매매 피해여성을 성매매 피해여성을 성매매된 자로 규정하여 보호대책을 마련 △'성을 파는 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은 무효로 처리하는 등이다.
△최방식= (반갑습니다) 여성문제의 최일선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 두 분과 여성문제에 적극적이신 국회의원을 모시고 '성매매방지법'관련 좌담회 자리를 만들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용감한 여성들'이란 책을 읽었다. '용감한 여성들'이 여성운동가를 지칭하는 것일까 생각하고,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성매매된 여성들을 표현하는 말이었다. 그 책 속에서 성매매여성들을 '아가씨들'혹은 '성노동자'라고 표현했는데. 성매매현장에 있는 여성들이 자기얘기를 감추지 않고, 모든 것들을 털어놓고 얘기하는 부분이나, 여성운동이나 인권운동에 대한 바람을 얘기하는 부분 등은 참 감동적이었다.
여성연합에서 지난 해 11월 26일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 제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성매매방지법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성매매방지법 제정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토론과 모색을 하는 자리이다.
토론회는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이하 윤방법)'의 문제점,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해 여성단체들이 벌이는 운동, 마지막으로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해결과제가 무엇인지 등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조영희= 윤방법은 지금의 성매매현실과 맞지 않다. 먼저 '윤락(淪落)'이라는 개념이 '타락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즉 기존의 순결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성은 보호할 정조가 있고, 규제할 대상은 여성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윤방법이 만들어진 시기와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성매매와 관련된 규제 조항이 있지만,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이것은 여자는 정조를 지켜야 하는 존재이고, 남자는 성욕을 규제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 기저에는 성매매라는 것이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내용이 깔려있다.
△최방식= 그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 조 의원께서는 여연이 입법청원한 성매매방지법의 소개의원이었는데.
△조배숙= 지난해는 입법청원 당시 소개의원이었고, 여성단체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여야 여성의원들과 '성매매방지법' 입법발의를 할 예정이다. 올 1월 29일 군산 개복동 화재사건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 다녀오기도 했다. 2000년도 대명동 사건에서는 5명이 사망했었는데, 2년 뒤에 똑같은 형태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 가슴이 아팠다. 또한 성매매관련 법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다. 성매매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당국의 태도도 전혀 달라진 게 없었다. 작년 여성단체들이 군산화재사건에서 경찰관을 직무유기로 고소했는데, 무혐의 처리되었다.
△최방식= 성매매방지법에서는 성매매관련 수사책임자에 대한 처벌권이 들어있나.
△조영희= 물론 있다. 또한 법안에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성매매된 여성은 형사처벌이 면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끔 하도록 되어 있다.
△최방식= 성매매관련 산업이 일종의 서비스산업화되어 정치&경제적 문제와 얽혀있다. 단속주체인 경찰이 그들의 관행 속에 단속이라기 보다는 한몫 챙기는 건수로 활용하기도 한다.
△최현숙= 성매매된 여성 개인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총체적 사회구조와 맞물려 있다. 한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성매매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해봄으로써 그녀들의 인권상황도 미루어 예측해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화가 가속화됨으로써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저임금 노동자로, 또 비정규직화 된다. 여성들이 사회적 경제권을 확보할 여지가 더 없어지는 것이다. 또한 성문화의 개방성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주변부여성노동자들의 선택지가 '성매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자체는 확장될 것이다.
성매매 확장 추세 심각
따라서 성매매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성매매를 금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력히 요구된다. 여성연합의 대체입법안에도 지방자치나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제해내는 부분까지도 포괄돼야한다.
△조영희=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법이나 제도 속에 구현되어야한다. 법 제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요구가 있을 때 가능한지 조 의원의 의견이 궁금하다.
△조배숙= 사회구성원의 요구는 다양하다. 그것을 법이라는 기준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사회적 요구의 최대공약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성매매관련한 법률체계는 금지주의. 규제주의, 합법주의로 되어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금지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규제주의는 일부 허가받은 사람에게 성매매를 허용하는 것인데, 주로 공창제 형식으로 운영되고, 대신 성매매여성은 의무적으로 정기검진을 받아야한다. 즉, 자발적 성매매만을 인정하고, 타율적 성매매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이라는 것은 자기존엄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성매매가 집촌의 단위가 아닌, 대규모로 성산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산업에 종사자들도 대규모로 되어있다. 따라서 성산업화의 재생산구조를 단절시키지 않으면 성매매를 근절할 수 없다. 발의 안에 보면, 성매매로 인한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성매매 재생산구조를 단절하는데 유교적 전통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같다.
△최방식= 엄밀히 말하면 유교적 전통이라기 보다는 봉건사회적 질서나 구습이라고 해야하지 않을까?
여성계 '금지주의' 합의
△최현숙= 가부장적 사회문화가 성매매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원인이기도 하다. 또한 자본주의 속에서 생겨난 물신주의도 성매매의 원인이다. 또하나는 '분단'과 주한미군주둔이라는 상황이다. 분단과 주한미군주둔이라는 상황은 군사문화를 만들어 내서 성매매 행위를 지속시키기도 했다.
△조영희= 두분 말에 모두 동의한다. 한가지만 더 지적하자면, 그 동안 성매매를 암묵적으로 묵인했던 국가의 책임도 있다. 70년대 기생관광이 유행하고, 88년 올림픽을 전후해서 성산업이 팽창하는 동안 국가는 그런 유흥산업을 제대로 규제, 감독하지 않고, 은근히 묵인해 오기도 했다. 성매매로 인한 '여성의인권침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왜 성매매가 없어지지 않는지, 또한 누가 수혜를 받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한다.
성매매산업으로 인한 이득이 얼마나 되고, 그 경제규모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새움터'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관련 종사자의 70-80%가 13-14세 사이에 성매매에 유입된다고 한다.
올 초 군산 개복동 화재가 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또 망했다'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군산 개복동에서 유흥업소를 둘러싸고 지역경제가 먹이사슬처럼 얽혀있었던 거다. 또한 최근 영등포에서 경찰이 성상납을 받았다는 사건은 전형적인 공권력과 성매매업주와 결탁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운동하는 사람이나 페미니스트들이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성욕발산의 형식은 자기자유이지만, 결코 남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성매매방지법의 핵심은 '성매매알선'도 범죄로 규정해서, 피해여성을 구제하자는 것이다.
△최방식=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단시 사회의 도덕률을 높이는 차원이 아니고,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돈을 벌어들이고자 하는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잘 정리해 준 것 같다.
다음으로 조 의원께서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성매매방지법'간에 몇 가지로 대별되는 차이점을 설명해 달라.
△조배숙= 아까 조영희씨도 설명했듯이, 성매매방지법에서는 '윤락'에서 '성매매'로 개념을 바꾸자는 것이다. 여성개인이 도덕적 선택을 잘못해서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이다. 또한 피해자를 낳게 한 사람들도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것이다. 또한 성을 사는자, 파는 자, 알선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더 무겁게 하는 것이다.
또한 윤방법에서는 여성들을 '보호시설' 강제로 입소시키는 내용이 있는 데, 성매매방지법에서는 이 부분을 뺏다. 오히려 보호시설 입소 문제는 피해여성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또한 윤방법에서는 인신매매 행위,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행위 등을 처벌하지 않았는데, 성매매방지법에서는 똑같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윤방법은 알선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었는데, 5년 이상의 징역, 벌금도 5 억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참고로 형법상 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임) 또한 성매매알선 등으로 인한 불법수익은 몰수, 추징된다.
외국의 경우, '샌프란시스코 존스 스쿨'이란 시설이 있는 데, 이곳은 성매매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시설이다. 이곳의 보고서에 따르면, 재범율이 2% 정도로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시설로 상당히 효과적인 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설들을 도입해야한다.
또한 윤방법을 보면 '채무'에 대해서 각서나 채용증서를 쓰는데, 성매매방지법은 거기에 대한 손실을 없애고, 이런 것으로 생긴 채권에 대해서 원인에 상관없이 전부 무효화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방법에서는 성매매장소를 폐지하는 여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이었는데, 강제*의무적으로 성매매장소를 없애도록 되어있다.
△최방식=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도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제재 조항은 없는지.
△조배숙= 성매매방지법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 검토 중이라 관행과 관련 제제 조항도 넣어야 할 것이다.
△조영희= 선불금 사기라는 것을 호소하면 이를 감안하여 수사방향을 알선업자와 성매매 여성들 문제를 처리하는 경찰관도 있다고 들었다.
△조배숙= 굉장히 역설적인데, 포주들이 교활해서 각서를 받고, 도망가는 경우 친구들이 '연대보증'을 통해 서로 감시하게 한다. 제대로 된 경찰이 수사를 하면 밝힐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경찰 관변단체의 방범위원, 청소년선도위원 등의 신분이어서 경찰과 유착될 가능성이 높다.
△최방식= 만약 단속 현장에서 경찰이 법을 비껴가면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은 없어지게 된다. 민노당 여성위원회에서 성매매방지법에 대해 약간의 이견이 있다고 들었는데, 설명해 달라.
△최현숙=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는 그동안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관련해서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이제 시작이나 다름없다. 당강령에서 성매매에 대한 '금지주의'원칙을 밝혔다.
지난 4월 퇴폐이발소 사건이나 김강자 총경의 공창제 홍보용 비디오 제작 관련 사건 등에 대해 여성위원회 이름으로 성명을 낸 적이 있다. 당내에서도 성매매에 관련해서 다양한 시각과 입장이 공존한다. 일부에서는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인정하자는 입장과 일부에서는 공창제도를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등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당원들 사이에도 '성매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당 전체의 입장으로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성연합의 대체입법안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14조'자발적' 매춘여성에 대한 처벌조항(1년 이하 징역, 3백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의 삭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정확하게 성매매에 대해서 '자발적''비자발적'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성매매여성들을 '비범죄화'하자는 입장이다.
또 한가지는 성산업에 대한 처벌부분이 기본적으로 타당한데, 입법화과정 속에서 비슷한 형태의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형량으로 제시되어 있어 타법과의 형평성이 문제제기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80조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중 사형 삽입문구에 대한 것이다. 세계의 진보정당들과 시민단체들은 사형제 폐지 입장이어서, 사형처벌 조항을 삭제해야한다는 논의도 있다.
△조영희=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을 두고 얘기하는 건지.
△최현숙= 12조, 13조 알선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이다. 5년 징역으로 형량이 너무 높으면 아예 '무혐의'처리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낮은 단계부터 다양한 처벌이 오히려 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조영희= 여연은 2년동안 현장활동가, 여성문제전문가, 법률가, 여성학자 등과 함께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가졌다. 지금 제기 된 부분은 그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이기도 하다.
'성노동' 인정 논란거리
△조배숙= 법률가 입장에서 발언을 하면, 생계형 성매매 외에도 자발적 성매매 행위를 하는 여성들이 있다. 자발적 성매매 행위를 하는 여성들이 모두 피해여성이 아닐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모두 구제해야할 대상도 아닌 셈이다.
또한 '양형'에 대해서 5년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했는데, 법 적용 과정에서 감경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80조 역시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입장을 그대로 원용한 것이다.
왜냐하면, 매춘이 조폭과 연결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영희= 조직적 보복범죄와 관련된 법을 차용하여 정리한 것이지, 사형제도의 존폐 논의의 의미는 아니다.
△최방식= 최 위원장이 제기한 문제는 민노당의 공식화된 입장이 아니라서 아직 내부 논의나 조정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법안을 만들어 발의하는 과정, 발의 후에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더욱 필요할 것이다. 이제 성매매방지접 제정과 관련해서 시민운동이나 정치권의 과제들을 이야기 해보자.
△조배숙= 김강자 소장이 방범과장을 하면서, '공창제'얘기를 했었다. 만약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면, 경찰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앞으로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이는 '공창제'가 현실적이라는 주장을 하는 남자들과 함께 토론을 통해 성매매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합의과정을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기업들의 '술접대문화'도 바꿔야한다. 성산업이 발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의 접대문화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최방식= 기업뿐만 아니라 인허가권을 가진 고위 공무원들의 접대문화도 문제다. 고위직 공무원의 접대문화는 더 확장되는데, '비공개화'되는 경향이 있다.
△조영희=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성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 매매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중요하다. '당연한 거야', '어쩔수 없어'등의 선입견들이 없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여성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도 없애야 성매매된 여성들이 적어도 덜 늘어날 것이다.
또하나는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자신의 성욕을 풀어가는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최현숙= 사회적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제도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일전에 여연에서 지방의원들에게 '성매매방지특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접근이 중요하다. 각 자치단체마다 성매매방지를 위한 실효성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천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실천해야한다. 그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필요하다.
민노당은 일단 우리당의 지방의원이 많이 진출한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성매매상황이 어떤지에 관한 사례조사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는 울산이 대공단지역이며, 성산업 등 향락문화가 번창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민노당 여성위원회는 울산의 사례를 통해 성매매방지와 관련된 제대로 된 실천을 할 것이다.
△조영희= 민주당과 민노당을 포함해 각 정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각 정당이 법 제정뿐만 아니라 피해여성들을 위한 쉼터와 상담소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피해여성들을 지원하는 사회적 비용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된 여성들에게는 절실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성매매된 여성들을 위한 민간활동에 대해 정당이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
두 번째는 성매매 알선 등의 광고행위 금지, 성매매 매개*주선*권유*유인*강요 등도 처벌 받게 되어있는 데, 그런 행위들도 줄어들어야한다.
△최현숙= 일부 여성주의자들은 '성노동'의 노동성을 인정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성매매방지를 위해 도덕과 인간성을 앞세우기보다 다양한 각도의 근본적인 대응논리가 필요하다.
△조영희= 이 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인권침해를 당하는 성매매여성들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성노동'의 노동성 논쟁은 다른 차원의 논쟁으로 가능할 것이다.
△최방식= 최근에 '자치경찰제'의 논의가 나오고 있다. 시민들이 자치경찰에 합류해서 교육환경, 노동환경 등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또한 최 위원장 말씀대로 진보적 자치일꾼들을 통해서 모델실험을 만들 필요가 있다.
앞으로 '성매매방지법'의 제정, 실효성 있는 법 적용 등 많은 과제가 있는 것 같다.
시민의신문은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단체와 정당 등의 활동에 있어서 지지&후원하며 적극 보도할 예정이다.
오랜 시간 토론에 임한 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린다.
지난 달 19일부터 여성연합은 성매매방지법 전국순회 캠페인에 돌입했다. 이에 본지는 27일 오전 본사 회의실에서 "성매매방지법 제정,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좌담회에는 조영희 여성연합 인권복지실장, 조배숙 민주당 국회의원, 최현숙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좌담회에서는 성매매에 관한 금지주의 원칙을 지닌 한국상황에서 일부 공창제를 허용하자는 주장은 성매매된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간과하는 견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은 울산지역의 사례조사를 통해 성매매방지를 위한 지역사업을 벌일 계획임을 밝혔다. 여성연합은 앞으로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해 정당의 역할 및 지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지자체 의무 강제하고 주민 감시 캠페인 필요
조배숙의원 등 여성의원들이 발의할 예정으로 있는 '성매매방지법'의 주요 골자는 △성매매 알선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을 통해 인신매매, 감금, 협박 등의 성적 착취와 인권침해 및 불법과 유착관계가 줄어들게 하는 것 △성매매 알선행위 등으로 인한 일체의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것 △성매매 피해여성을 성매매 피해여성을 성매매된 자로 규정하여 보호대책을 마련 △'성을 파는 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은 무효로 처리하는 등이다.
△최방식= (반갑습니다) 여성문제의 최일선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 두 분과 여성문제에 적극적이신 국회의원을 모시고 '성매매방지법'관련 좌담회 자리를 만들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용감한 여성들'이란 책을 읽었다. '용감한 여성들'이 여성운동가를 지칭하는 것일까 생각하고,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성매매된 여성들을 표현하는 말이었다. 그 책 속에서 성매매여성들을 '아가씨들'혹은 '성노동자'라고 표현했는데. 성매매현장에 있는 여성들이 자기얘기를 감추지 않고, 모든 것들을 털어놓고 얘기하는 부분이나, 여성운동이나 인권운동에 대한 바람을 얘기하는 부분 등은 참 감동적이었다.
여성연합에서 지난 해 11월 26일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 제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성매매방지법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성매매방지법 제정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토론과 모색을 하는 자리이다.
토론회는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이하 윤방법)'의 문제점,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해 여성단체들이 벌이는 운동, 마지막으로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해결과제가 무엇인지 등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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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성매매와 관련된 규제 조항이 있지만,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이것은 여자는 정조를 지켜야 하는 존재이고, 남자는 성욕을 규제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 기저에는 성매매라는 것이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내용이 깔려있다.
△최방식= 그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 조 의원께서는 여연이 입법청원한 성매매방지법의 소개의원이었는데.
△조배숙= 지난해는 입법청원 당시 소개의원이었고, 여성단체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여야 여성의원들과 '성매매방지법' 입법발의를 할 예정이다. 올 1월 29일 군산 개복동 화재사건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 다녀오기도 했다. 2000년도 대명동 사건에서는 5명이 사망했었는데, 2년 뒤에 똑같은 형태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 가슴이 아팠다. 또한 성매매관련 법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다. 성매매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당국의 태도도 전혀 달라진 게 없었다. 작년 여성단체들이 군산화재사건에서 경찰관을 직무유기로 고소했는데, 무혐의 처리되었다.
△최방식= 성매매방지법에서는 성매매관련 수사책임자에 대한 처벌권이 들어있나.
△조영희= 물론 있다. 또한 법안에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성매매된 여성은 형사처벌이 면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끔 하도록 되어 있다.
△최방식= 성매매관련 산업이 일종의 서비스산업화되어 정치&경제적 문제와 얽혀있다. 단속주체인 경찰이 그들의 관행 속에 단속이라기 보다는 한몫 챙기는 건수로 활용하기도 한다.
△최현숙= 성매매된 여성 개인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총체적 사회구조와 맞물려 있다. 한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성매매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해봄으로써 그녀들의 인권상황도 미루어 예측해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화가 가속화됨으로써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저임금 노동자로, 또 비정규직화 된다. 여성들이 사회적 경제권을 확보할 여지가 더 없어지는 것이다. 또한 성문화의 개방성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주변부여성노동자들의 선택지가 '성매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자체는 확장될 것이다.
성매매 확장 추세 심각
따라서 성매매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성매매를 금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력히 요구된다. 여성연합의 대체입법안에도 지방자치나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제해내는 부분까지도 포괄돼야한다.
△조영희=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법이나 제도 속에 구현되어야한다. 법 제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요구가 있을 때 가능한지 조 의원의 의견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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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주의는 일부 허가받은 사람에게 성매매를 허용하는 것인데, 주로 공창제 형식으로 운영되고, 대신 성매매여성은 의무적으로 정기검진을 받아야한다. 즉, 자발적 성매매만을 인정하고, 타율적 성매매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이라는 것은 자기존엄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성매매가 집촌의 단위가 아닌, 대규모로 성산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산업에 종사자들도 대규모로 되어있다. 따라서 성산업화의 재생산구조를 단절시키지 않으면 성매매를 근절할 수 없다. 발의 안에 보면, 성매매로 인한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성매매 재생산구조를 단절하는데 유교적 전통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같다.
△최방식= 엄밀히 말하면 유교적 전통이라기 보다는 봉건사회적 질서나 구습이라고 해야하지 않을까?
여성계 '금지주의' 합의
△최현숙= 가부장적 사회문화가 성매매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원인이기도 하다. 또한 자본주의 속에서 생겨난 물신주의도 성매매의 원인이다. 또하나는 '분단'과 주한미군주둔이라는 상황이다. 분단과 주한미군주둔이라는 상황은 군사문화를 만들어 내서 성매매 행위를 지속시키기도 했다.
△조영희= 두분 말에 모두 동의한다. 한가지만 더 지적하자면, 그 동안 성매매를 암묵적으로 묵인했던 국가의 책임도 있다. 70년대 기생관광이 유행하고, 88년 올림픽을 전후해서 성산업이 팽창하는 동안 국가는 그런 유흥산업을 제대로 규제, 감독하지 않고, 은근히 묵인해 오기도 했다. 성매매로 인한 '여성의인권침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왜 성매매가 없어지지 않는지, 또한 누가 수혜를 받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한다.
성매매산업으로 인한 이득이 얼마나 되고, 그 경제규모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새움터'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관련 종사자의 70-80%가 13-14세 사이에 성매매에 유입된다고 한다.
올 초 군산 개복동 화재가 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또 망했다'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군산 개복동에서 유흥업소를 둘러싸고 지역경제가 먹이사슬처럼 얽혀있었던 거다. 또한 최근 영등포에서 경찰이 성상납을 받았다는 사건은 전형적인 공권력과 성매매업주와 결탁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운동하는 사람이나 페미니스트들이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성욕발산의 형식은 자기자유이지만, 결코 남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성매매방지법의 핵심은 '성매매알선'도 범죄로 규정해서, 피해여성을 구제하자는 것이다.
△최방식=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단시 사회의 도덕률을 높이는 차원이 아니고,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돈을 벌어들이고자 하는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잘 정리해 준 것 같다.
다음으로 조 의원께서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성매매방지법'간에 몇 가지로 대별되는 차이점을 설명해 달라.
△조배숙= 아까 조영희씨도 설명했듯이, 성매매방지법에서는 '윤락'에서 '성매매'로 개념을 바꾸자는 것이다. 여성개인이 도덕적 선택을 잘못해서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이다. 또한 피해자를 낳게 한 사람들도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것이다. 또한 성을 사는자, 파는 자, 알선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더 무겁게 하는 것이다.
또한 윤방법에서는 여성들을 '보호시설' 강제로 입소시키는 내용이 있는 데, 성매매방지법에서는 이 부분을 뺏다. 오히려 보호시설 입소 문제는 피해여성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또한 윤방법에서는 인신매매 행위,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행위 등을 처벌하지 않았는데, 성매매방지법에서는 똑같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윤방법은 알선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었는데, 5년 이상의 징역, 벌금도 5 억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참고로 형법상 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임) 또한 성매매알선 등으로 인한 불법수익은 몰수, 추징된다.
외국의 경우, '샌프란시스코 존스 스쿨'이란 시설이 있는 데, 이곳은 성매매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시설이다. 이곳의 보고서에 따르면, 재범율이 2% 정도로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시설로 상당히 효과적인 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설들을 도입해야한다.
또한 윤방법을 보면 '채무'에 대해서 각서나 채용증서를 쓰는데, 성매매방지법은 거기에 대한 손실을 없애고, 이런 것으로 생긴 채권에 대해서 원인에 상관없이 전부 무효화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방법에서는 성매매장소를 폐지하는 여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이었는데, 강제*의무적으로 성매매장소를 없애도록 되어있다.
△최방식=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도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제재 조항은 없는지.
△조배숙= 성매매방지법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 검토 중이라 관행과 관련 제제 조항도 넣어야 할 것이다.
△조영희= 선불금 사기라는 것을 호소하면 이를 감안하여 수사방향을 알선업자와 성매매 여성들 문제를 처리하는 경찰관도 있다고 들었다.
△조배숙= 굉장히 역설적인데, 포주들이 교활해서 각서를 받고, 도망가는 경우 친구들이 '연대보증'을 통해 서로 감시하게 한다. 제대로 된 경찰이 수사를 하면 밝힐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경찰 관변단체의 방범위원, 청소년선도위원 등의 신분이어서 경찰과 유착될 가능성이 높다.
△최방식= 만약 단속 현장에서 경찰이 법을 비껴가면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은 없어지게 된다. 민노당 여성위원회에서 성매매방지법에 대해 약간의 이견이 있다고 들었는데, 설명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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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퇴폐이발소 사건이나 김강자 총경의 공창제 홍보용 비디오 제작 관련 사건 등에 대해 여성위원회 이름으로 성명을 낸 적이 있다. 당내에서도 성매매에 관련해서 다양한 시각과 입장이 공존한다. 일부에서는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인정하자는 입장과 일부에서는 공창제도를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등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당원들 사이에도 '성매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당 전체의 입장으로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성연합의 대체입법안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14조'자발적' 매춘여성에 대한 처벌조항(1년 이하 징역, 3백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의 삭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정확하게 성매매에 대해서 '자발적''비자발적'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성매매여성들을 '비범죄화'하자는 입장이다.
또 한가지는 성산업에 대한 처벌부분이 기본적으로 타당한데, 입법화과정 속에서 비슷한 형태의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형량으로 제시되어 있어 타법과의 형평성이 문제제기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80조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중 사형 삽입문구에 대한 것이다. 세계의 진보정당들과 시민단체들은 사형제 폐지 입장이어서, 사형처벌 조항을 삭제해야한다는 논의도 있다.
△조영희=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을 두고 얘기하는 건지.
△최현숙= 12조, 13조 알선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이다. 5년 징역으로 형량이 너무 높으면 아예 '무혐의'처리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낮은 단계부터 다양한 처벌이 오히려 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조영희= 여연은 2년동안 현장활동가, 여성문제전문가, 법률가, 여성학자 등과 함께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가졌다. 지금 제기 된 부분은 그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이기도 하다.
'성노동' 인정 논란거리
△조배숙= 법률가 입장에서 발언을 하면, 생계형 성매매 외에도 자발적 성매매 행위를 하는 여성들이 있다. 자발적 성매매 행위를 하는 여성들이 모두 피해여성이 아닐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모두 구제해야할 대상도 아닌 셈이다.
또한 '양형'에 대해서 5년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했는데, 법 적용 과정에서 감경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80조 역시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입장을 그대로 원용한 것이다.
왜냐하면, 매춘이 조폭과 연결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영희= 조직적 보복범죄와 관련된 법을 차용하여 정리한 것이지, 사형제도의 존폐 논의의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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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김강자 소장이 방범과장을 하면서, '공창제'얘기를 했었다. 만약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면, 경찰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앞으로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이는 '공창제'가 현실적이라는 주장을 하는 남자들과 함께 토론을 통해 성매매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합의과정을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기업들의 '술접대문화'도 바꿔야한다. 성산업이 발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의 접대문화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최방식= 기업뿐만 아니라 인허가권을 가진 고위 공무원들의 접대문화도 문제다. 고위직 공무원의 접대문화는 더 확장되는데, '비공개화'되는 경향이 있다.
△조영희=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성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 매매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중요하다. '당연한 거야', '어쩔수 없어'등의 선입견들이 없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여성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도 없애야 성매매된 여성들이 적어도 덜 늘어날 것이다.
또하나는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자신의 성욕을 풀어가는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최현숙= 사회적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제도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일전에 여연에서 지방의원들에게 '성매매방지특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접근이 중요하다. 각 자치단체마다 성매매방지를 위한 실효성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천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실천해야한다. 그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필요하다.
민노당은 일단 우리당의 지방의원이 많이 진출한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성매매상황이 어떤지에 관한 사례조사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는 울산이 대공단지역이며, 성산업 등 향락문화가 번창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민노당 여성위원회는 울산의 사례를 통해 성매매방지와 관련된 제대로 된 실천을 할 것이다.
△조영희= 민주당과 민노당을 포함해 각 정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각 정당이 법 제정뿐만 아니라 피해여성들을 위한 쉼터와 상담소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피해여성들을 지원하는 사회적 비용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된 여성들에게는 절실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성매매된 여성들을 위한 민간활동에 대해 정당이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
두 번째는 성매매 알선 등의 광고행위 금지, 성매매 매개*주선*권유*유인*강요 등도 처벌 받게 되어있는 데, 그런 행위들도 줄어들어야한다.
△최현숙= 일부 여성주의자들은 '성노동'의 노동성을 인정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성매매방지를 위해 도덕과 인간성을 앞세우기보다 다양한 각도의 근본적인 대응논리가 필요하다.
△조영희= 이 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인권침해를 당하는 성매매여성들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성노동'의 노동성 논쟁은 다른 차원의 논쟁으로 가능할 것이다.
△최방식= 최근에 '자치경찰제'의 논의가 나오고 있다. 시민들이 자치경찰에 합류해서 교육환경, 노동환경 등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또한 최 위원장 말씀대로 진보적 자치일꾼들을 통해서 모델실험을 만들 필요가 있다.
앞으로 '성매매방지법'의 제정, 실효성 있는 법 적용 등 많은 과제가 있는 것 같다.
시민의신문은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단체와 정당 등의 활동에 있어서 지지&후원하며 적극 보도할 예정이다.
오랜 시간 토론에 임한 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린다.
정리=장성순 기자 newvoice@ngotimes.net
사진=이정민 기자 jmlee@ngo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