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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타 도이블러 그멜린 본인을 소개하는 첫 인사를 66세 할머니에 손주들이 많다고 했지만 범상치 않은 할머니셨다. 1972년부터 지금까지 연방 하원의원에 있으며 법무장관, 인권위원회 의장, 사민당 부대표, 변호사 등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셨던 분이다. 한시간여의 강의와 한시간 반의 열딘 질의 응답 시간을 간략하게 옮겨 본다.


‘인권 관점에서 본 젠더 문제’ 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헤러타 도이블러 그멜린 선생님의 특강은 독일 여성인권문제의 역사와 현황(문제점)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독일은 1918년 1공화국 헌법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했지만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 독재 시대에 여성인권에 대한 많은 후퇴가 있었다고 한다. 나치 시대 후 1960년에 헌법과 동일한 기본법이 제정되었는데 남성의원들은 여기에 1공화국 때의 명시적 내용을 그대로 넣으려고 했다고 한다. 파시즘에 대해서는 촉수를 세웠지만 여성의 권리를 원칙수준에 머무른 이들의 인식. 어디랑 비슷하다. 아무튼 이때 여성들은 ‘구속력’ 있는 평등권을 원한다는 편지보내기 운동을 통해 기본법의 내용을 바꾸어 냈다고 한다. 독일 역시 이런 남성, 권력층의 의식차이 그리고 이것을 깨고자 하는 여성들의 공동행동으로 여성인권이 향상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이후의 독일, 전후세대가 직업을 얻어가는 시점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 전후세대들은 학교생활에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다고 배웠는데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직장생활을 하면서 알게 됐고 이들은 이런 문제점을 시민사회에 제기했고 시민단체, 여성단체들의 서포트를 받아 차별을 없애는 사회적 움직임을 시작하고 진행해 오고 있다고 한다.


그멜린 선생님의 법무 장관 재직시절에 통과시킨 대표적 법안이 ‘가정폭력방지법’ 이었는데 금지 조항으로만 되어 있는 가정폭력에 대처, 예방 등을 세부적으로 만든 법안이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다른 특이점은 가해자 남성이 집을 나가야 하고 피해 여성이 집에 남아 보호되는 시스템이라는 점. 합리적인 방안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로 피해자가 보호된다. 우리나라 가정폭력 추방운동도 독일의 예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의 독일은 여성임금이 남성임금보다 4분의 1정도 적고 따라서 연금수입도 30%적은 점(우리나라는 여성임금의 남성임금의 60% 수준이다. 5분의 2정도 적은 것. 게다가 경력단절 현상 때문에 연금 수급율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아이들의 양육 때문에 소득이 적은 엄마들이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점들이 사회적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2년전부터 양육수당이 마지막 임금의 70~80% 정도를 주고 있어 아빠들의 양육휴가도 느는 등의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고 한다.


이후 강의는 독일의 법체계 문제,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보호와 처벌에 대한 세부 사항,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독일의 성매매 문제 등 다양하고 깊이 있게 진행되었다. 

 

글 한황주연 여성연합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