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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조리사들의 외침 "방학 중 급여 지급하라! 정규직 전환하라! 산재보험 적용하라!"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지난 8월 21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는 경기도 안산ㆍ부천지역의 초등학교 급식조리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결의 한마당이 열렸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의 학교급식종사자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2년 현재 급식조리사 및 급식보조조리원들은 전국적으로 49,825명인데, 그 중에 조리사 4,000여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아이들의 먹거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로 상시고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절감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단기계약을 수 차례 반복하여 고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1인당 학생수가 200명을 넘는 높은 노동강도와 조리실 온도가 35도가 넘어 비오듯 땀을 흘려야 하는 시설은 직업병을 유발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1달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부천지역 W초등학교 급식소에서 일하는 조리사 김00씨는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부천지역 초등학교 급식조리사가 담당하는 평균 학생수는 165명. 하지만 W초등학교 급식소는 1인 조리사가 담당하는 학생이 181명이나 되고 있어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이를 반증하듯 현재 W초등학교에서 일하는 11명의 급식조리사중 새로 들어온 사람이 9명이나 되고, 이나마도 일이 힘들어 몇 달을 못 채우고 그만두곤 하고 있다.

부천지역 C초등학교에서 학교 급식 종사자로 1년 이상을 일해오던 최00·조00씨의 경우, 새로 부임해온 영양사와의 갈등을 이유로 계약 기간 중 해고를 당했다. 쌍방이 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학이 되는 7월 15일 학교장은 갑자기 최씨와 조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해고예고를 하거나 정당한 해고 사유도 가르쳐 주지 않은 해고였다. 최씨와 조씨는 '해고예고도 하지 않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고 8월 19일 학교장과 교섭하여 사과를 받아냈다.

학교급식조리사들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여성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근로조건 개선에 나서기로 결의하였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에서 학교급식조리사들은 ▲교육청 예산이나 또는 고용보험에서 방학중 급여 지급 ▲정규직과의 지나친 임금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급여의 기준을 높일 것 ▲수 차례에 걸쳐 재계약을 지속하고 있는 장기근속자부터 정규직 채용으로 전환 ▲지나치게 높은 노동강도 해소를 위하여 학생 150명당 1인으로 유지 ▲직업병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산재보험 적용 ▲학교행사로 급식을 하지 않을 경우 일당과 주휴 및 월차 휴가 지급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를 학교가 책임질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