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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담당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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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황주연 활동가 02-313-1632/ ihup1114@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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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군가산제 부활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반드시 부결시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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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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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오늘(20일) 오후, 군가산점제 도입을 명시한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고조흥 의원 외 12명 발의, 이하 군가산제 부활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헌요소가 모두 제거되었다고 볼 수 없기에 소위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한 바 있으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3.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내일(21일) 열릴 예정인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는 이 법안을 부결시켜야 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헌법재판소는 1999년 군가산점에 대해 ‘군복무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 는 없는 것’이라고 위헌결정을 내렸으며, 이러한 내용을 법 전문가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4.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한 내용을 법 제·개정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이 다시 발의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면, 이는 대한민국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5. 기자 여러분께서도 군가산제 부활안 논의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