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인권·여성·종교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07년 11월 14일(수) 오전10시30분, 청와대 앞

 

□ 기자회견 순서(안)
○ 경과보고(남윤인순 여성연합 상임대표 )
○ 발언
- 박김영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 장병권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 김정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 종교계
- 장서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퍼포먼스(집단 ‘3시간전’진행)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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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정론보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등 전국 84개시민사회·인권·여성·종교단체는 오는 11월 14일(수)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앞에서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주최 합니다.

 

3. 현재 법무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안)’은 이미 입법예고한 법안의 차별범위 조차 축소한 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입법예고안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대상 차별범위로 명시하고 있으나, 법무부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법안에는 ‘성적지향, 학력 및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이 누락된 것입니다.

 

4.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인권·여성·종교단체는 누락된 7개 차별범위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내에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5.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취지에 동의하시는 많은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