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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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안내 사항을 전해 드립니다.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여성연합 기부금영수증은 2010년 1월 19일 발송 될 예정입니다.

 - 세법개정으로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1개월 늦춰졌습니다.

 

2.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상기간은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3. 기부금 영수증의 공제 대상 명의가 배우자와 직계비속 명의로 확대되었습니다.

 - 2008년부터 세법개정으로 본인명의의 기부금 영수증 외에 부양가족 대상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기부금 영수증도 증빙자료로 사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단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직계비속은 기본 공제대상자에 한합니다.)

 

4.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정기부금 단체(코드번호 40호)로 소득공제 한도는 15%입니다.

 

>> 문의 : 여성연합 김미란 기획부장 02-313-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