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2011년 여성연합을 후원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성연합은 지정기부금단체로 후원하신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코드 40, 공제범위 소득의 30%)
올 한 해 동안 후원해 주신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영수증은
1월 2일~5일 사이에 우편으로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기부금영수증의 정확한 발송을 위해
주소나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아래 이메일로
변경된 정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 여성연합 김미란 / 02-313-1632 / pd@women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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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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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50조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 |
본인, 배우자 외 직계비속 |
직계존속과 형제, 자매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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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34조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
소득금액의 20% |
소득금액의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