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8차 한국 정부 최종견해 중간이행 현황에 관한 NGO보고서 제출
8개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 가정폭력, 사이버성폭력, 여성의 인신매매/성매매 착취 분야
2년간 정부의 중간이행 현황 문제점 지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조치의 조속한 마련 /
가정폭력특별법 목적조항 전면 개정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폐지 /
장기적 관점의 종합적인 사이버성폭력 근절 정책 마련 /
E6-2 비자의 전면 재검토 및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등 제안
* 보고서 다운로드:
1) CEDAW최종견해중간이행현황NGO보고서(2020년5월).pdf (국문)
2) ((RoK) CEDAW_NGO_Submission_for_Followup_Procedure(May2020).pdf (영문)
1. 한국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한국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는 지난 2018년 3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위원회”)의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에 관한 한국 정부의 중간 이행 현황을 검토한 의견을 담은 NGO보고서(이하 “NGO보고서”)를 지난 5월 26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오는 제76차 세션(6월 29일~7월 9일)에서 한국 정부의 중간 이행 현황 보고서를 검토할 계획이다.
2. 위원회는 지난 2018년 2월 개최된 제69차 세션에서 한국 정부의 제8차 정기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후, 한국의 전반적인 여성차별 실태에 대한 우려사항과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같은 해 3월 12일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합당한 가정폭력 범죄의 해결 및 처벌, ▲ 온라인 성폭력 예방조치 강화, ▲ E-6-2 비자 제도의 모니터링 강화 및 G-1 비자 취득 제도 보완 과제에 관한 이행상황을 2년 이내 보고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중간 이행현황 보고서를 지난 3월 18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3. NGO보고서에서 단체들은 ▲ 일부 극우〮보수기독교 단체들의 젠더 개념 왜곡과 성소수자 인권정책의 배제를 위한 조직적 시도가 최근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 2018년 11월 발표된「가정폭력 방지대책」이 대부분 법 개정 관련 계획만을 담고 있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국회로 떠넘긴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가정폭력 현장 및 이로 인한 이혼소송의 현장에서도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 온라인성폭력 관련 정책이 최근 몇 년간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범죄 전파 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형태로 변용되는 사이버성폭력의 특성 상,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여전히 처벌되지 않는 범죄행위들이 많고,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양형 기준이 낮으며, 성범죄에 관대한 문화 등으로 현장에서 법과 이행의 괴리가 크다는 점, ▲ 인신매매 관련 법의 부재로 인하여 새로운 유형의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예방하지 못하고, E-6-2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는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에 대한 정부 모니터링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 빈곤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유흥업소 및 성매매 유입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포괄적인 대책이 미비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4.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단체들은 위원회가 주요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들로 다음의 과제들을 지적하였다.
▲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도록 전면 개정할 것 / 가정폭력 사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고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이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 보장 조치를 마련할 것
▲ 온라인성폭력의 근본적 예방 및 안전한 온라인 공간 보장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종합적 정책을 마련할 것 / 여성단체 및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체계를 마련할 것 / 전자매체를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유입행위 일체의 적극적 규제를 위한 법〮정책을 조속히 정비할 것
▲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창구가 되고 있는 E6-2 비자를 전면 재검토할 것 /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할 것 / 성착취〮인신매매 피해 외국인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 / 북한이탈여성의 경제적 자립 실현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사회 안전망을 마련할 것
▲ 성매매 알선고리 및 수요차단 전략을 마련하고 반드시 성매매 여성을 불처벌 할 것
5. 위원회는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은 1979년 12월 18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유엔 회원국 193개 중 총 189개국이 비준하였다. 한국은 협약에 1984년 12월 27일 가입(1985년 1월 26일 발효)한 후 가장 최근인 2018년 2월 심의까지 총 8차례 심의를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