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자유권규약 제 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평가 워크숍 열려


 지난 2월 16일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일명 자유권규약) 제 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워크숍이 열렸다. 법무부를 포함한 10개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1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여 국가보고서에 대한 신랄한 평가와 토론이 벌어졌다.


 여성연합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공동으로 정부보고서의 3조 남녀동등 권리보장, 8조 강제노동 금지, 23조 가정의 보호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다.


 대한민국정부는 1990년에 자유권규약을 비준하였고,
헌법 제 6조 1항의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표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에 의해, 정부는 규약의 내용을 법체계에 반영하고 실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자유권규약은 시민의 자결권과 평등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 2008년 정권교체 이후 정부의 정책 변화를 평가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정부보고서는 정권교체 이후의 정책변화에 대한 통계자료와 분석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았다.


 워크숍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사태, 국정원 등 수사기관 감청, G20 경호안전특별법, 촛불집회, 용산참사, 군대내 인권, 전의경 인권 등의 이슈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여성관련 부분에서 여성가족부는 정책목표가 ‘저출산, 가족해체 등 미래요인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소개하며 여성가족부가 2008년 이후 겪은 조직의 변화에 대한 언급 없이 ‘조직의 정책 총괄 및 조정 기능이 강화되었다’고 서술한데 대해 여성연합은 조직의 변화과정을 구체적인 예산과 사업내용 변화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여 사실적으로 기술할 것을 요구했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이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동화주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대한 비판에 여성가족부관계자는 ‘향후 결혼이민남성에 대한 정책을 늘리겠다’는 엉뚱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이 정부보고서에 대해 조항별로 다소 장황하고 세부적인 평가와 문제제기를 한데 반해 정부 측 관계자들이 준비해온 답변은 대부분 3분을 넘지 않았고 단편적․방어적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워크숍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추후 공식적인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고 정부부처들은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부가 최종 국가보고서를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 일정이 확정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별도의 NGO Shadow Report 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글 이지운 여성연합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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