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태평양 시민단체와 한국여성단체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합동 NGO보고서 제출
-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우려,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 제안 담아 -
아시아·태평양 여성과 법, 개발 포럼(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APWLD), 아태지역 30개 국가 265개 여성단체 연합체)와 한국여성단체연합, 유엔인권정책센터는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제4차 한국 심의를 앞두고, 지난 7월 14일 공동으로 NGO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뿌리 깊은 가부장제와 성차별적 규범이 존재하며 한국 여성들은 구조적인 불평등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올해 5월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기반으로 여성인권을 공격하는 방식의 캠페인을 진행했던 점을 비판하며, 한국 여성들이 겪는 경제·사회적 차별을 부정하는 그의 입장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더불어, 한국시민사회의 많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 새롭고 다양한 형태로 계속 증가하는 디지털성폭력,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법·정책이 부재한 점 등에 주목했습니다.
3개 단체는 보고서에서 ▲성평등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모든 정부 부처에 성평등 전담 부서를 신설할 것, ▲즉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정치 및 공적 영역 등에서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돌봄 영역에서의 평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괴롭힘, 성차별적 문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온라인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성폭력의 형태로 규정하고 관련 법·정책을 도입할 것, ▲강간죄 판단 기준이 동의 여부가 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보편적인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정책을 도입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6.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의 전반적인 인권 의무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 권고를 통해 각국 인권상황의 실질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의 인권검토 메커니즘입니다. 2006년 유엔 총회 결의(resolution 60/251)로 신설된 이래 1차(2008년~2011년), 2차(2012년~2016년), 3차(2017년~ 2022년) 회기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4차 회기(2022년~2027년)가 시작됩니다. 2023년 1월 26일로 예정된 4차 UPR 한국 정부 심의에서는 지난 회기 때 한국 정부에 내린 권고의 이행 상황 점검 및 2018년 이후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첨부자료 : 바로가기(클릭) -> 제4차 한국 UPR 아시아태평양 여성시민사회 공동보고서 (영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