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평화

경찰은 오늘 7월 10일 11시에 열린 ‘국민 합의 없는 한미FTA 협상 강행 규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에 참석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1인 등 여성연합 소속 3인과 문화연대 사무처장을 강제 연행하였다. 연행된 활동가들은 연행 당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기자회견 준비를 위해 방송트럭 뒤에 탑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에 의해 포위되었고, 경찰은 이들이 트럭 위에 서 있는 위험한 상태에서 차량을 무리하게 이동시키고 이후 이들을 성동 경찰서로 강제 연행하였다.

경찰은 연행 사유에 대해 오늘 기자회견은 불법이며 불법집회의 방송트럭에 탑승하고 있던 연행자들은 현장범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평화적인 기자회견조차 불법이라면, 한미 FTA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모든 결사권은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것과 같다. 이는 민주사회의 기본 원리인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일뿐 아니라, ‘참여 정부’를 세워준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과 같다.

일방적 한미FTA 추진에 대해 반대하며 국민적 토론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조차 무자비하게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참석자들을 강제 연행하는 정부가 어떻게 ‘참여 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 평화로운 기자회견조차 불법이라 규정하는 ‘참여정부’가 말하는 ‘참여’란 무엇인가! 이번 한미 FTA 협상의 진행과정을 볼 때, 과연 ‘참여정부’에 ‘참여’란 있는가 묻고 싶다.

또한 오늘 경찰은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방송트럭 뒤에 탑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탑승자들이 다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미 탑승자들이 트럭에서 내려 상황이 모두 종식된 상태에서 또다시 현행범이라며 강제 연행하였다. 경찰은 연행과정에서 이들 참가자들을 폭력적으로 밀쳤으며, 남성 경찰들이 여성연합 활동가들의 다리를 들어 강제로 연행하는 등 연행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저질렀다. 평화적인 집회 참석자들을 현행범으로 연행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인권을 침해한 경찰은 명백히 이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며, 연행자들을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다.

여성연합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기자회견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폭력적으로 진압한 경찰과 민의를 져버리며 한미FTA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7월 10일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