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대한 성폭행사건이 터지면 미국의 경우 앰블런스가 먼저 달려온다고 한다. 그리고 이어서 심리학자나 전문상담자가 와서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일을 시작한다고 한다.
물론 한국은 백차가 먼저 달려와 가해자고 피해자고 함께 실어간다. 이어서 억센 남성 경찰관이 양쪽을 심문한다(물론 요즘 일부에서는 여성경찰관이 심문하는 곳도 있다). 피해자에게 물어볼말 안 물어볼 말 다 물어보기 때문에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별을 안한다. 때로는 조서가 완전히 음란문서가 되기도 한다.
피해자가 입게 될 지 모르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상처에 대해 배려하는 구석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들에게 앰블런스도, 심리학자.상담자도 없다. 피해자의 고통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부인하면 경찰,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출두해야 한다. 피고인이 서 있는 앞에서 피해자는 악몽을 다시 되살리고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 경우에도 폐쇄회로를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증언할 수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가 여기에도 깃들여 있다. 이런 일을 당하면서 성폭력 피해를 신고할 사람은 없다. 2중 3중의 성폭력을 당하면서 신고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성폭력 신고의 비율이 9%라고 하는 이유을 알고도 남는다.
우리나라도 언젠가부터 국민소득 1만불의 시대가 되었다.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었으니 사람의 삶의 질도 생각해보고 인간의 품격도 고민해 보아야 할 때이다. 사회적 약자이자 피해자들이 힘센 강자에 의해 막무가내로 고통받고 사회는 그것을 방치하고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라 할 수 없다. 마땅히 그들을 보호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우리도 여성경찰관을 배치하여 피해자들의 수치심을 보호해 주어야 하고 여성심리상담전문가들을 양성하여 피해자들을 위무하여야 하며 폐쇄회로를 통한 증언이 가능하게 시설투자에 예산을 배치하여야 한다. 인간의 최소한의 인권과 윤리와 도덕이 살아 있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사회적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여성의 권리가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한다. 상속비율이 균등화되고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었으며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법들이 제정되었고 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다. 호주제 폐지도 눈 앞에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인권의 보장과 성의 완전한 평등을 위해서는 갈길이 많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법률상의 완전한 평등과 그것이 현실 사회의 구체적 모습으로 관행과 의식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러한 평등을 위한 비용으로서 사회적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평등의 실현에도 돈이 필요한 것이다. 여성경찰관을 채용하고 여성심리전문상담자들을 훈련하며 폐쇄회로를 설치하는 데에 예산의 배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 남녀평등과 인간적 사회를 이룩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급선무가 아닐 수 없다. 여성인권과 성의 평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배정을 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경찰.검찰.사법당국을 설득하는 일도 새로운 여성운동의 한 아이템으로 추가되어야 한다.
물론 한국은 백차가 먼저 달려와 가해자고 피해자고 함께 실어간다. 이어서 억센 남성 경찰관이 양쪽을 심문한다(물론 요즘 일부에서는 여성경찰관이 심문하는 곳도 있다). 피해자에게 물어볼말 안 물어볼 말 다 물어보기 때문에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별을 안한다. 때로는 조서가 완전히 음란문서가 되기도 한다.
피해자가 입게 될 지 모르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상처에 대해 배려하는 구석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들에게 앰블런스도, 심리학자.상담자도 없다. 피해자의 고통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부인하면 경찰,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출두해야 한다. 피고인이 서 있는 앞에서 피해자는 악몽을 다시 되살리고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 경우에도 폐쇄회로를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증언할 수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가 여기에도 깃들여 있다. 이런 일을 당하면서 성폭력 피해를 신고할 사람은 없다. 2중 3중의 성폭력을 당하면서 신고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성폭력 신고의 비율이 9%라고 하는 이유을 알고도 남는다.
우리나라도 언젠가부터 국민소득 1만불의 시대가 되었다.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었으니 사람의 삶의 질도 생각해보고 인간의 품격도 고민해 보아야 할 때이다. 사회적 약자이자 피해자들이 힘센 강자에 의해 막무가내로 고통받고 사회는 그것을 방치하고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라 할 수 없다. 마땅히 그들을 보호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우리도 여성경찰관을 배치하여 피해자들의 수치심을 보호해 주어야 하고 여성심리상담전문가들을 양성하여 피해자들을 위무하여야 하며 폐쇄회로를 통한 증언이 가능하게 시설투자에 예산을 배치하여야 한다. 인간의 최소한의 인권과 윤리와 도덕이 살아 있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사회적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여성의 권리가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한다. 상속비율이 균등화되고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었으며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법들이 제정되었고 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다. 호주제 폐지도 눈 앞에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인권의 보장과 성의 완전한 평등을 위해서는 갈길이 많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법률상의 완전한 평등과 그것이 현실 사회의 구체적 모습으로 관행과 의식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러한 평등을 위한 비용으로서 사회적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평등의 실현에도 돈이 필요한 것이다. 여성경찰관을 채용하고 여성심리전문상담자들을 훈련하며 폐쇄회로를 설치하는 데에 예산의 배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 남녀평등과 인간적 사회를 이룩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급선무가 아닐 수 없다. 여성인권과 성의 평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배정을 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경찰.검찰.사법당국을 설득하는 일도 새로운 여성운동의 한 아이템으로 추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