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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인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성 명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외 25개 사회단체
건 명 : 『國民基礎生活保護法』 제정 청원
소개년월일 : 1998년 6월 23일

소개의견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심각한 대량실업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 안에 편입되지 못하고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을 위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총26개의 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가 마련한 입법안입니다.

2. IMF체제-저성장·대량실업의 경제상황하에서 '빈곤'의 문제는 극히 일부에 국한된 특정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중간 소득층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장의 장기실업자, 영세사업장의 실직자, 일용노동자, 기타 영세 도시빈민을 망라하는 일반적인 사회문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3. 향후 '구조조정 상황에서의 대량실업에 따른 소득기회의 상실'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구매력 저하 - 내수 시장의 위축 - 투자 부족 - 자본축적의 부족 - 저생산 - 저소득 및 실업의 양산'이라는 빈곤의 악순환에 처하게 됩니다.

4. 따라서 현 상황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특정 인구학적 범주에 국한된 예외적인 보호'에서 '빈곤'에 처한 국민이라면 국가가 생존을 보장하는 '일반적 공공부조'로의 전환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18세 이상 65세미만자들의 장기실업으로 인한 '절대적 빈곤'에 대하여 최소한의 '실업부조'의 성격을 포함한 생활보호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장기적인 저성장고실업사회에 진입하게 된 한국사회에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26개의 사회단체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청원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며, 이 의견의 취지에 공감하여 소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입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입법화되어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에 크게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소개의원 : 김 홍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