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세훈 장관, 촛불시위가 100% 불법?
이명박 정부가 100% 불법이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29일) "경찰이 엄정하고 정당하게 법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자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국회 민생안정대책특위에서 "경찰이 법 집행을 하다가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자신들이 처벌받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미친 듯이 날뛰는 경찰의 강경 폭력 진압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살인적 진압이 “자신 없는 것”이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자신 있게” 진압을 하면 도대체 얼마나 유혈낭자한 살인 폭력이 벌어질지 끔찍할 정도다. 어떤 폭력 진압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경찰을 향해 더욱 악독한 폭력을 주문한 것과 같은 것이다.
원 장관은 또 촛불시위가 100% 불법이라 했고, “가자, 청와대로” “MB정권 타도”를 외치는 세력은 “헌법질서 파괴, 체제전복세력”이라 했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에 따라 촛불시위는 100% 합법이다. 오히려 이를 인정치 않고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마저 ‘원천 봉쇄’하는 이명박 정부야 말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인권을 땅에 내팽개친 이명박 정부야 말로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100% 불법” “체제전복세력” 아닌가.
백골단 부활, 촛불시민에 대한 ‘벌금 폭탄’, PD수첩 등 비판적 언론 탄압, 집회 원천봉쇄, 검경의 공안탄압 등 이명박 정부가 역사 앞에 저지른 범죄는 셀 수 없이 많다. 역사의 정방향에 거슬러 역주행하는 이명박 정부의 퇴행적 시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900여 명 약식기소, 차량경적 시위도 처벌
대한민국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있는가?
검찰이 촛불시위에 참가했다 불구속 입건된 900여 명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기소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구속 입건된 촛불집회 참가자 중 죄질이 나쁜 가담자를 먼저 추려내 불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900여 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약식기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두 달여 동안 무려 1천45명이 체포됐고 이 중 불구속 입건된 집회 참가자는 935명에 달한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벌금액은 1백만 원에서부터 5백만 원 까지 차등 적용하겠다고 했다. 총 벌금액만 최소 9억 원에서 최대 45억 원으로 그 동안 몸둥이 찜질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벌금 폭탄’으로 보복하려 한다.
아울러 경찰은 차량을 이용해 촛불시위를 지지하는 ‘차량 경적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증 사진에 나온 차량 번호판을 판독해 21명의 신원을 확인했고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셀 수 없이 많은 전경버스를 불법주차 시키고 흉물스런 ‘명박 산성’을 쌓아 최악의 교통방해를 자행한 경찰은 교통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 시위대가 차도에 있으면 교통방해라 하더니, 차량이 차도에 있어도 교통방해라 한다. 정작 경찰 자신들이 광화문 일대의 차도 뿐 아니라 인도 위도 전경버스로 막아 시민들이 제대로 통행할 수 없게 만든 장본인인데 말이다.
많은 국민들이 검경의 이처럼 막나가는 촛불탄압에 아연실색하고 있다.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인도든 차도든 모두 통제하고 억압하려 하는가.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존재하긴 하는가? 존재한다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러다 나중에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사람마저 처벌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되고,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 말해도 처벌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이명박 정부는 즉각 ‘막가파식’ 촛불탄압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