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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의받지 않은 대량의 상업성 전자우편(이하 이를 '스팸메일'이라고 합니다)은 정보통신망에서 규제되어야 할 대상이다. 스팸메일은 정보통신망에서 비용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데, 이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스팸메일은 수신자의 시간을 빼앗는다. 스팸메일은 정보통신망에서 원하는 정보의 송수신에 방해가 될 수 있다.

2. 스팸메일이 적절히 규제되지 않을 경우 발송의 용이함과 발송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스팸메일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3. 따라서 현 단계에서 스팸메일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여기에는 기술적인 해결방안외에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4.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으로서 프라이버시 보호의 대원칙이다. 이는 전자우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 1980'이나, 이를 법제화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여러 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률에서 전자우편 주소는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로 보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의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 전자우편을 보내는 것은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5. 한편,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에서 전자우편이라는 수단은 기존의 우편이나 전화와 같은 통신수단과는 달리 새로운 매체로서 정보교류의 장으로 될 수 있으므로, 인터넷의 전자우편 공간에서 정보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이용한 표현의 자유를 북돋기 위하여 대량의 상업성 전자우편이 아닌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의 이용은 수신인이 거부하지 않는 한 허용되도록 할 필요도 있다.

6.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흐름의 자기통제권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7. 스팸메일의 규제 방안으로 수신거절형(opt-out)은 일일이 모든 전자우편에 대해 수신거절을 해야 하므로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될 수 없다.

8.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상의 구제수단의 불비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권리구제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형사 또는 행정적 규제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스팸메일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

9. 전자우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라벨링 의무를 부여하는 것, 청소년에 대한 정보의 전송제한 등을 따로 벌률로 규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10. 상업성 전자우편이 아닌 경우에는 되도록 넓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11. 전자우편 중개업자에게 전자우편의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은우 변호사 (ewlee@horizo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