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는 발신자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전자 메시지를 스팸(spam)이라고 하며 쓰레기나 다름없다고 하여 정크메일(junk mail)이라고 한다. 미국의 On-Line단체인 CPSR에서는 스팸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하나는 의뢰 받지 않은 상업적인 Email이며, 또 하나는 주제와 상관없이 NewsGroup에 다중 포스팅되거나 Mailling List에 보내지는 메일이다. 그 중에서 Privacy와 관련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상업적인 Email이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주장한다.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어디서 수집되는지 알 권리가 있고, 그 정보에 대한 통제권ㅇ르 가질 권리가 있으며, Direct Marketer(Spam의 의뢰자)는 접촉을 원하는 사람과만 접촉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내의 시민단체들은 "규제 대상이 될 스팸 메일은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 메일'로 엄격하게 한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 특히, 개인간의 일상적인 메일, 그리고 정치적인 주장을 담은 메일이나 비영리기관, 단체들의 활동을 위해 작성되는 메일 등 영리목적 이외의 메일에 규제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스팸메일규제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메일추출기를 사용하여 인터넷상에서 이메일을 수집하는 행위는 불법인가?
이메일추출기란 인터넷 게시판 등에 광범위하게 산재되어있는 이메일주소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메일추출기의 사용이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려져 있는 이메일주소는 공개된 정보이므로 이를 수집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인터넷 게시판 등에 자신의 이메일주소를 기재하는 것은 광고메일을 받을 목적이 아니므로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고 이를 이메일추출기로 수집하여 광고메일 발송에 이용해서는 안 되며, 특히 이메일이라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지도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판매하고 메일을 보내는 행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메일추출기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법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이 없는 상황이다.
상업적 표현물에 대해 특별히 차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리목적의 스팸메일에 대해서만 규제해야 한다는데 불만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로 98년 5월 미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전문적으로 스팸을 보내온 사이버 프로모션사가 스팸을 견디다 못한 컴퓨서브, 넷콤 등 몇몇 인터넷 서비스업체로부터 제소를 당해 6만 5,000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에 대해 피소자인 사이버프로모션사는 오히려 당당하게 '자본주의사회에서 광고를 할 권리가 있듯이 사이버세계에서도 광고의 권리가 있다'며 스팸방지법을 비난하며 오늘도 여전히 수백만의 네티즌에게 수많은 스팸메일을 보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광거가 허용되듯 사이버 세계에서도 광고가 허용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스팸메일의 문제는 광고를 하는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방법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스팸메일이 뉴스그룹 등에서 무작위로 수집한 사람들의 전자우편 주소로 보내지고 있어, 이용자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원하지 않는' 메일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프라이버시의 침해인 것이다. 현실세계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집회가 열릴 때 집회장소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소음이 심하다고 항의를 하는 경우가 예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제한되게 한다. 하지만 상업적인 표현의 경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우선하게 되는 것이다.
스팸메일의 규제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스팸메일의 규제방안으로는 1. 기술적인 방안(프로토콜의 변화, 클라이언트 강화 방식), 2. 사업자 자율규제 3. 법적 규제(형사처벌 중심-옵트-인/ 옵트-아웃 등)가 제안되고 있다. 지금 인터넷에서 쓰고 있는 TCP/IP 프로토콜은 매우 개방적이기 때문에 보다 통제와 관리가 쉬운 프로토콜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이용자가 여러 옵션으로 스팸에일을 걸러내는 필터링 기법이 기술적인 방안들이다. 필터링기법은 교묘한 제목의 스팸메일을 걸러내지 못하거나 반대로 필요한 메일을 걸러내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다음에서 한메일로 보내는 스팸을 규제하는 '온라인우표제'가 사업자 자율규제의 한 방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 중심의 스팸메일규제방안이 사업자 자율규제의 이름으로 실시될 경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보다 사업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옵트인이나 옵트아웃, 지금과 같이 스팸메일에 [광고]를 붙이도록 강제하는 라벨링은 법적인 규제방안이다. 보다 느슨한 규제방안이라는 측면에서 라벨링이나 옵트아웃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프라이버시 보호와 비용의 문제를 고려하여 옵트인방안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다.
스팸메일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팸메일마케터들은 게시판이나 웹사이트에 공개된 메일주소를 모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 그리고 메일주소를 모아서 파는 일도 성행하고 있다. 따라서 어딘가 한군데라도 메일을 공개했다면 스팸메일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은 게시판등에 메일주소를 남기지 말고, 웨사이트에 메일주소를 공개하지 말라는 충고가 유용하다. 어쩔 수 없이 메일주소를 공개해야 하는 단체메일관리자들에게 스팸메일은 숙명이다. 스팸메일의 [수신거부]를 클릭하는 일도 권장할 방법이 아니다. 법에는 수신거부한 경우에는 다시 메일을 보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발신메일을 바꾸어 다시 메일을 보내는 것은 규제할 수가 없다. 또한 수신거부한 메일주소는 이용자가 확인하는 살아있는 메일로 간주되어 더 많은 스팸메일을 받을 수도 있다. 일단 받은 스팸메일은 그냥 지우는 것이 안전하다. 법에는 사전동의없는 스팸메일의 제목에는 [광고]를 붙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필터링을 사용하는 것도 유용하다. 아웃룩익스프페스 등의 메일프로그램은 제목의 특정한 단어를 걸러내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웹메일서비스 중에서도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다.
모르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인터넷의 특성은 이미 스팸메일을 내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 공개한 메일주소로 광고메일만 날아오는것은 아쉬운 일이다.
일반적으로는 발신자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전자 메시지를 스팸(spam)이라고 하며 쓰레기나 다름없다고 하여 정크메일(junk mail)이라고 한다. 미국의 On-Line단체인 CPSR에서는 스팸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하나는 의뢰 받지 않은 상업적인 Email이며, 또 하나는 주제와 상관없이 NewsGroup에 다중 포스팅되거나 Mailling List에 보내지는 메일이다. 그 중에서 Privacy와 관련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상업적인 Email이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주장한다.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어디서 수집되는지 알 권리가 있고, 그 정보에 대한 통제권ㅇ르 가질 권리가 있으며, Direct Marketer(Spam의 의뢰자)는 접촉을 원하는 사람과만 접촉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내의 시민단체들은 "규제 대상이 될 스팸 메일은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 메일'로 엄격하게 한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 특히, 개인간의 일상적인 메일, 그리고 정치적인 주장을 담은 메일이나 비영리기관, 단체들의 활동을 위해 작성되는 메일 등 영리목적 이외의 메일에 규제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스팸메일규제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메일추출기를 사용하여 인터넷상에서 이메일을 수집하는 행위는 불법인가?
이메일추출기란 인터넷 게시판 등에 광범위하게 산재되어있는 이메일주소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메일추출기의 사용이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려져 있는 이메일주소는 공개된 정보이므로 이를 수집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인터넷 게시판 등에 자신의 이메일주소를 기재하는 것은 광고메일을 받을 목적이 아니므로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고 이를 이메일추출기로 수집하여 광고메일 발송에 이용해서는 안 되며, 특히 이메일이라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지도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판매하고 메일을 보내는 행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메일추출기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법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이 없는 상황이다.
상업적 표현물에 대해 특별히 차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리목적의 스팸메일에 대해서만 규제해야 한다는데 불만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로 98년 5월 미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전문적으로 스팸을 보내온 사이버 프로모션사가 스팸을 견디다 못한 컴퓨서브, 넷콤 등 몇몇 인터넷 서비스업체로부터 제소를 당해 6만 5,000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에 대해 피소자인 사이버프로모션사는 오히려 당당하게 '자본주의사회에서 광고를 할 권리가 있듯이 사이버세계에서도 광고의 권리가 있다'며 스팸방지법을 비난하며 오늘도 여전히 수백만의 네티즌에게 수많은 스팸메일을 보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광거가 허용되듯 사이버 세계에서도 광고가 허용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스팸메일의 문제는 광고를 하는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방법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스팸메일이 뉴스그룹 등에서 무작위로 수집한 사람들의 전자우편 주소로 보내지고 있어, 이용자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원하지 않는' 메일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프라이버시의 침해인 것이다. 현실세계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집회가 열릴 때 집회장소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소음이 심하다고 항의를 하는 경우가 예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제한되게 한다. 하지만 상업적인 표현의 경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우선하게 되는 것이다.
스팸메일의 규제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스팸메일의 규제방안으로는 1. 기술적인 방안(프로토콜의 변화, 클라이언트 강화 방식), 2. 사업자 자율규제 3. 법적 규제(형사처벌 중심-옵트-인/ 옵트-아웃 등)가 제안되고 있다. 지금 인터넷에서 쓰고 있는 TCP/IP 프로토콜은 매우 개방적이기 때문에 보다 통제와 관리가 쉬운 프로토콜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이용자가 여러 옵션으로 스팸에일을 걸러내는 필터링 기법이 기술적인 방안들이다. 필터링기법은 교묘한 제목의 스팸메일을 걸러내지 못하거나 반대로 필요한 메일을 걸러내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다음에서 한메일로 보내는 스팸을 규제하는 '온라인우표제'가 사업자 자율규제의 한 방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 중심의 스팸메일규제방안이 사업자 자율규제의 이름으로 실시될 경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보다 사업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옵트인이나 옵트아웃, 지금과 같이 스팸메일에 [광고]를 붙이도록 강제하는 라벨링은 법적인 규제방안이다. 보다 느슨한 규제방안이라는 측면에서 라벨링이나 옵트아웃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프라이버시 보호와 비용의 문제를 고려하여 옵트인방안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다.
스팸메일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팸메일마케터들은 게시판이나 웹사이트에 공개된 메일주소를 모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 그리고 메일주소를 모아서 파는 일도 성행하고 있다. 따라서 어딘가 한군데라도 메일을 공개했다면 스팸메일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은 게시판등에 메일주소를 남기지 말고, 웨사이트에 메일주소를 공개하지 말라는 충고가 유용하다. 어쩔 수 없이 메일주소를 공개해야 하는 단체메일관리자들에게 스팸메일은 숙명이다. 스팸메일의 [수신거부]를 클릭하는 일도 권장할 방법이 아니다. 법에는 수신거부한 경우에는 다시 메일을 보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발신메일을 바꾸어 다시 메일을 보내는 것은 규제할 수가 없다. 또한 수신거부한 메일주소는 이용자가 확인하는 살아있는 메일로 간주되어 더 많은 스팸메일을 받을 수도 있다. 일단 받은 스팸메일은 그냥 지우는 것이 안전하다. 법에는 사전동의없는 스팸메일의 제목에는 [광고]를 붙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필터링을 사용하는 것도 유용하다. 아웃룩익스프페스 등의 메일프로그램은 제목의 특정한 단어를 걸러내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웹메일서비스 중에서도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다.
모르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인터넷의 특성은 이미 스팸메일을 내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 공개한 메일주소로 광고메일만 날아오는것은 아쉬운 일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