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지난 8월 말부터 연속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책토론회 4: #정의당 Time's up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중점 입법 과제 토론회가 오늘(9/19) 오전 국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미투운동 이후 법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심도깊은 내부 논의와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김수희 부장이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4대 중점 입법 과제에 대한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토론회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 : 2018년 9월 19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주최 : 정의당 정책위원회,여성위원회, 국회의원 윤소하

- 사회 :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 발제 : 박인숙 정의당 여성위원장

- 토론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승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

   •안지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김수희 한국여성단체연합 부장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세진 여성가족부 범정부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점검단 점검총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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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토론회에서 주요하게 나온 이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발제>

박인숙 정의당 여성위원장 -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중점 입법 과제' 발제

"국가는 성평등 정책에 대해 새로운 체제 만들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 부처가 어떻게 성평등 전략을 펼 수 있을지, 대통령산하 성평등위원회 구축하여 중장기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토론>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9월 12일 국회 여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이 통과되면 젠더폭력피해자가 입법적 공백에 의해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던 문제와 정부 정책의 미비가 보완될 것으로 생각된다.”

“법무부의 스토킹범죄처벌 법안은 문제점이 있지만, 스토킹을 강력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제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데이트폭력 관련 입법과 관련해서는, 데이트 관계에 대한 정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유형, 피해자 연령 등)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동의간음죄 신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범죄 규율을 그간의 폭행과 협박을 요구하던 방식에서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성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유승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

“촬영물을 이용한 사이버성폭력은 더 이상 개인 간 문제로 사소화시킬 수 없다.”

“이익 몰수에 대하여 필요한 법안이지만, 법안이 의미가 있으려면 해비업로더가 성폭력처벌법 14조로 처벌받아야 한다. 현재는 이 법안이 아닌 음란물유포죄로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플랫폼 운영자가 피해촬영물을 필터링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업자에 대한 규제가 없을 때, 지금의 상황(업로드 – 다운로드 – 유포 사이클)이 반복될 것이다.”

“웹하드-필터링업체-디지털장의사가 연결된 웹하드카르텔에 대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

“구상권의 폭넓은 적용을 위해 성폭력처벌법 14조를 개정하여 14조가 포섭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이버성폭력 사례들이 포섭되어야 한다.”

“피해와 가해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국가 간의 국제 수사 공조가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안지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가 바람직하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입고 있는 2차 피해가 심각한 만큼, 2차 피해 방지법안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성희롱을 포함하는 광의의 성폭력 피해자가 정보통신망 상에서 입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은 찾아 보기가 어려웠다. 정의당에서 2차 피해에 관한 논의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

 

김수희 한국여성단체연합 부장

“지금껏 ‘가벼운 범죄’로 여겨져 제대로 처벌되어 오지 않은 스토킹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 규정 마련을 계속 주장해왔기 때문에 스토킹에 대한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찬성한다.”

“데이트폭력은 불평등한 성별권력관계에서 기인한 사회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사적인 문제’로 취급되어 왔기 때문에, 최근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입법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젠더기반 폭력 범죄에 대한 법률을 각각의 개별 법률로 마련할 것인지, 기존 성폭력특별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포괄할 것인지에 대해 법체계상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여성연합 등 14개 여성단체들은 제69차 회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한국 심의에 제출하는 NGO 보고서에서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요구하여, 대한민국의 제8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CEDAW 최종견해 23항(a)에서 한국정부에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의 부족을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성희롱을 포함한 성차별금지기본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특별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성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가해자 처벌 및 조치 강화, 피해자지원, 디지털성범죄 산업의 제재 등의 입법 방향에 동의하며, 위장형 카메라 관리 등도 시야에 넣어서 다각도 검토가 필요하다.”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추혜선의원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서 임시조치 위반에 대하여 벌칙수준은 과태료에서 징역 또는 벌금(또는 구류)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성차별과 관련한 정의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는 간접차별을 끌어와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윤세진 여성가족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점검총괄팀장

“범정부 차원의 성희롱 성폭력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12개 부처로 구성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종합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이라는 죄목을 처음 만들고 기존에 10만원 이하 범칙금 수준에 머물렀던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제정 자체에 큰 의의가 있다. 법률이 우선 제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비동의간음죄 신설 등 형법 개정 관련, 현행법상 ‘강간죄’ 성립범위가 지나치게 좁으므로 요건을 완화하거나 범위를 넓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여성연합도 앞으로 계속 활발한 활동 이어나가겠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정의당 홈페이지(goo.gl/uAfdme) 혹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180919_자료집_연속토론회4차_여성폭력_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