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여성연합 활동가 김현아
[ 배옥병 운영위원장 기소 규탄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발표 기자회견 ]
“유권자의 표현의자유·참정권까지 부정하는 정치검찰의 편파기소 반박 :
시민단체가 아니라 관권선거 자행한 교과부와 경찰청을 기소하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이하 무상급식연대)는 11월 19일(금) 오전9시 30분, 법원-검찰3거리에서 <배옥병 운영위원장 기소 규탄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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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여성단체연합 |
무상급식연대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8일 6.2지방선거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 캠페인을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안전한학교급식운동본부 상임대표)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수차례 관권선거를 획책한 교과부나 경찰에 대해서는 소환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모두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에 의거해 정책선거를 위한 공익적 캠페인을 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대표를 기소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라며,
"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시민단체의 오래된 공익 캠페인을 기소할 것이 아니라, 당시 관권선거를 획책한 증거까지 적발된 교과부와 경찰을 기소했어야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권의 검찰로 전락한 정치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은 손도 대지 않고, 현 정권이 소극적이었던 친환경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한 단체 대표만 편파 기소한 것이 과연 법과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교수노조, 환경운동연합 등 이 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무상급식연대 참여단체들은 정치 검찰의 편파기소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검찰이 적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할 계획과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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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유권자의 표현의자유·참정권까지 부정하는 정치검찰의 편파기소 반박 :
검찰은 이에 앞서 경기도 지역에서 ‘4대강 죽이기 공사’를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던 환경단체 활동가 3인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기도 했다. 현 정권이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인 활동과, 반대로 대다수 국민들은 지지하고 있는데 현 정권이 회피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활동만 꼭 찍어서 편파·보복 기소한 것이다. 즉, 현 정권과 한나라당에게 지난 지방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던 유권자 캠페인을 지금 불법으로 몰아 단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현 정권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각종 활동에 대해서 기소했다는 소식을 우리는 전혀 듣지 못했다. 선거 기간에 4대강 사업을 찬성하고 지지한다는 정부기관과 각종 관변단체들의 요란한 활동, 무상급식을 공격하는 수구언론과 보수단체들의 활동이 요란하게 전개됐지만 그들 중에는 누구도 기소된 이가 없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때 벌어진 시민단체의 친환경무상급식 캠페인은 정책선거를 고무시키고 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실현시키는 공익 캠페인이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이 운동을 공정해야 할 선거를 방해하고 특정 정치세력의 선거승리를 도와주기 위한 의도적 행위라고 평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한 것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흔쾌히 지지했던 국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검찰의 행태가 이러하니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편협한 시각에 사로잡힌 검찰,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계속 받는 것이다. 정작 엄중히 수사해야 할 ‘경찰의 교육감 선거 개입 문건’ ‘교과부의 무상급식 선거 대책 문건’과 같은 사건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검찰에 대한 이 같은 비판은 매우 당연하다 할 것이다.
무상급식 운동은 무려 15년의 역사를 가진 대표적인 시민운동으로 매 선거마다 제 정당에 공약 채택을 촉구해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선거의 주요 의제로, 각 정당의 찬반 의제로 등장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 운동의 성과이자, 정책선거의 가능성을 보여준 일대 사건이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지방선거 직전부터 선거기간 내내 무상급식운동과 무상급식확대에 뜨거운 관심과 긍정적인 호응을 보냈었다. 따라서 검찰이 이 운동을 기소한 것 자체가 부당한 것이다. 설령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겠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공정선거’를 전혀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정책선거’에 기여한 무상급식 운동을 처벌할 필요성은 형사정책적으로도 전혀 없다 할 것이다. ‘공익 캠페인’에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벌을 주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검찰이 지금이라도 공소를 취하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하지만, 권력의 충복이 되어버린 검찰에게 그러한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의 무리하고 잘못된 기소에 대해 법원이 신속하게 무죄선고를 내려주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제 유권자단체, 민변과 협력하여 시민단체의 공익적 정책 캠페인까지 사전선거운동으로 단속하고 있는 선거법상의 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할 것이다. 재판부에서 신속히 우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선거법상의 각종 위헌적인 조항들을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또한 국회는 유권자의 선거 참여, 정책캠페인까지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 중심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여 이번 검찰의 기소와 같은 부당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도 촉구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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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선거는 방조하고, 표현의 자유는 옥죄는 ‘정치검찰의 편파기소’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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